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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의 역사

과천의역사 (과천향토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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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사(先史) · 고대(古代Ƒ

    선사(先史) · 고대(古代)

    제2장 선사(先史) · 고대(古代)와 원과천(元果川)

    현 과천시 지역에 관련된 선사나 고대의 유적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왜냐하면 과천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고고학적 조사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택지를 개발하거나 댐 등을 건설하는 데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사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의 처리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천의 경우는 이러한 조사 및 보고서의 작성이 없이 신도시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신도시지역 내의 선사나 고대의 유적들이 개발과정에서 사라져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산본이나 평촌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나온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 지역에 적지 않은 문화 유적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곳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현 과천 지역에서도 선사나 고대의 문화 유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쉽게도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주】1) 다만, 원과천이었던 현 서초구 원지동과 양재동 일대 및 안양시 평촌 지역, 그리고 군포시 산본 지역의 경우에 비추어 과천 지역의 선사와 고대 유적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원과천으로 분류된 지역들은 삼국시대의 율목(栗木) · 율진군(栗津郡)의 영역이었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고려시대의 과주(果州)의 영역에 속하였으며, 조선 시대에도 과천현(果川縣)의 관할에 속하고 있었다. 이후 대한제국기에도 과천군 상서 · 하서면(안양시 평촌)·남면)군포시)·동면(서울시 양재동 · 우면동 · 신원동)이 있었던 이 곳들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과천에서 분리되어 각각 시흥군 하서면(평촌)과 남면(산본), 그리고 신동면(원지동 · 양재동 · 우면동)으로 관할되게 된다.

    과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리된 이 지역들에 비록 오늘날에는 다른 행정구역으로 속하여 있지만 유구한 우리 역사로 볼 때 그 시기는 매우 적고 대부분의 시기는 행정구역상 과천에 속해 있었으므로 여기에 소개해도 큰 지나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불행히도 현 과천지역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신도시개발을 하였으므로 유적이나 유물이 사라져 갔다. 그러나 선사 및 고대 시대의 유물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은 위의 지역 사이에 위치했던 현재의 과천 지역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수의 선사 유적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 제1절 평촌지역의 선사 · 고대유적

    ◉ 제2절 산본지역의 선사 · 고대유적

    ◉ 제3절 기타 지역에서 조사된 지석묘

    제1절 평촌지역(坪村地域)의 선사(先史) · 고대유적(古代遺蹟)【주】4)

    ◉ 1. 개관

    ◉ 2. 평촌마을 지석묘군

    ◉ 3. 신촌마을 지석묘군

    ◉ 4. 기타 지석묘

    ◉ 5. 귀인마을 백제 주거지

    1. 개관

    현재 안양시에 편입되어 있는 평촌 신도시 개발지구는 1914년 과천이 시흥군에 폐합되기 이전까지는 삼국시대 이래 행정구역상 과천의 일부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과천현의 상서면(上西面)과 하서면(下西面)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현재의 과천이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의 협소한 지형인데 비해 비교적 넓은 개활지로 선사시대인들이 주거지로 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평촌의 유적에 대한 조사는 1989년에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듬해인 1990년 4월부터 5월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주】2) 두 차례의 조사는 평촌지구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지표의 원형이 변형될 수밖에 없어 실시된 것으로, 주택단지 조성에 앞서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그나마 원과천 지역의 선사유적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선사유적으로는 지석묘가 모두 13개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이것들은 평촌산(坪村山) 동북쪽 논에서 발견된 6기, 신촌(新村)마을 입구의 구릉 정상부의 5기, 평촌산 남서쪽 기슭의 1기, 귀인(貴仁)마을 안쪽 구릉의 1기이다. 그리고 귀인마을에서 조사된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주거지(住居址) 유적이 있다.

    아쉬운 것은 신도시의 택지개발을 위해 실시된 조사였으므로 조사 후에 유적들을 현장에 복원하여 보호하지 못하고, 지석묘 중 일부는 경기도에서 건립중인 도립박물관의 전시용 유물로 옮겨 가고, 귀인마을 지석묘는 명지대학교로 이전 복원되었으며, 신촌마을 지석묘는 평촌신도시내의 중앙공원에 복원되도록 결정되어 지석묘와 그 유구(遺構)의 원형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산본 지역은 조선시대의 과천현 남면(南面)의 산본리와 금정리 일대이다. 산본은 조선시대 후기까지는 산저리(山底里)로 불리다가 고종 때부터 산본리(山本里)로 불리웠으며, 1914년부터는 과천에서 떨어져 나가 시흥군의 남면에 속하였다. 수리산의 남쪽지역에 위치한 구릉지대로서 경사가 완만하고 가운데로 하천인 산본천이 흘러 비교적 사람이 살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사나 고대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삼국시대의 군사적 요충지인 서해안이 가까워 국가에서 중요시 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11기의 지석묘와 1개의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과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리된 이 지역들은 비록 오늘날에는 다른 행정구역으로 속하여 있지만, 유구한 역사에서 그 시기는 매우 짧고 대부분의 시기는 행정구역상 과천에 속해 있었다. 불행히도 현 과천 지역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신도시개발을 하였으므로 유적이나 유물이 사라져 갔으나 원과천 지역에 선사 및 고대시대의 유물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현재의 과천 지역에도 상당수의 선사 유적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2. 평촌(坪村)마을 지석묘군

    이곳의 지석묘는 인덕원(仁德院) 4거리에서 군포(軍浦) 방향으로 약 1㎞쯤 떨어진 지점에 있는 의왕시(儀旺市) 포일(浦一) 주공아파트단지 서쪽 약 200m 지점에 6개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주변에는 안양천의 지류인 학의천(鶴儀川)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해발 약 80m의 구릉지가 있다.

    평촌마을 지석묘군 위치도

    【지도】평촌마을 지석묘군 위치도

    1) 제1호 지석묘

    화강암인 덮개돌(蓋石)의 크기는 150×85×30~40㎝이고 장축(長軸) 방향은 남-북에서 동쪽으로 약 10°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덮개돌에는 3개의 성혈(性穴)이 있으며, 사방에는 매끈하게 다듬어 치석(治石)을 한 흔적이 있고, 남동쪽 모서리는 정(釘)으로 깨뜨린 흔적이 남아 있다. 덮개돌 밑의 유구(遺構)는 할석(割石)들이 결실되는 등 훼손의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원형을 찾아 복원한 결과 유구의 길이는 약 230㎝이며, 폭은 40~50㎝의 규모로 성인(成人)을 신전장(伸展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하부에 토광(土壙)의 흔적은 없었다.

    2) 제2호 지석묘

    제1호 지석묘의 북쪽 2m 지점에 위치하였는데, 덮개돌은 화강암으로 그 크기는 220×150×30~40㎝의 규모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에서 20°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덮개돌 밑의 유구는 석관(石棺)으로 55~80㎝의 삼각형 혹은 사각형의 판석(板石) 6매(枚)를 깔아 놓았다. 부장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생토(生土) 위에 판석으로 된 석관을 구축한 후 덮개돌을 덮은 구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촌마을 제2호 지석묘 하부구조

    【사진】평촌마을 제2호 지석묘 하부구조

    3) 제3호 지석묘

    제2호 지석묘의 북쪽 약 2.5m 지점에 위치하였는데, 6개의 지석묘 중에서 유일하게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었다. 덮개돌 위에 170×110×25~40㎝의 석괴가 얹혀 있었는데, 이 석괴는 제5호 지석묘의 덮개돌로 추정되고 있다. 제3호 지석묘의 덮개돌은 440×210×40~50㎝의 대형으로 장축방향은 남-북에서 동쪽으로 약 60°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덮개돌에는 하나의 성혈이 있었으며, 하부 유구로 3개의 석곽이 발견되었다.

    주석곽(主石槨)으로 보이는 제1호 석곽은 덮개돌을 받치는 4개의 지석(支石) 사이에 있었는데 할석을 연결시켜 벽석을 만들고 내부를 작은 할석으로 채웠다. 크기는 250×60㎝ 정도로 성인을 매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석곽의 남쪽에 있는 제2호 석곽은 크기가 135×55㎝ 정도로 판석을 장축 방향으로 양쪽 벽석에 걸쳤으며, 양쪽 끝은 판석 2장으로 마무리지었다.

    이 석곽은 크기로 보아 아동용이었거나 세골장(洗骨葬)과 같은 특수한 매장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강 유역에서 발견된 것으로는 첫번째 사례이다. 덮개돌의 동북쪽에 있는 제3호 석곽은 크기가 140×45㎝이며, 할석이 제4호 지석묘 쪽으로 흘러 들어가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제2호 석곽과 같이 세골장용이었거나 아동용 석곽으로 보이며, 제4호 지석묘 쪽으로 흘러 들어간 할석 사이에서 간돌화살촉[磨製石鏃] 1점과 민무늬토기[無紋土器] 파편이 몇 점 발견되었다.

    평촌마을 제3호 지석묘 하부구조

    【사진】평촌마을 제3호 지석묘 하부구조

    4) 제4호 지석묘

    제3호 지석묘의 하부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덮개돌의 크기는 370×290×40~50㎝ 규모로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4개의 매장터가 발견되었다.

    제1호 유구는 덮개돌의 남쪽에 위치하였는데, 100×40×50㎝의 규모로 토광을 판 후에 할석을 덮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규모로 보아 세골장을 했던 유구로 추정된다.

    제2호 유구는 제1호 유구의 동쪽에 있는데, 토광을 판 후 그 위에 할석을 얹은 모습으로 토광의 크기는 길이가 120×50~70㎝, 폭이 40~50㎝의 규모이다. 제3호 유구는 제2호 유구의 동북쪽에 위치하였는데 토광을 판 후에 할석을 덮은 모양이나 덮개돌에 눌려 원형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제4호 유구도 토광의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 제4호 지석묘는 하나의 덮개돌 아래에 유구가 여러 개 있는 구조로서 가족들이 사망한 후 뼈만 추려서 매장한 세골장식 가족묘로 추정된다.

    5) 제5호 지석묘

    제3호 지석묘에서 북쪽으로 약 4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덮개돌의 크기는 75×50×15~20㎝ 정도로 작은 규모였으며 장축 방향은 남-북에서 동쪽으로 약 40°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덮개돌을 들어낸 후 할석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구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덮개돌도 그 규모로 보아 유구 위의 덮개돌이 본래의 것이 아니고, 제3호 지석묘 덮개돌에 올라가 있던 석괴가 여기로 옮겨진 것으로 추측된다.

    6) 제6호 지석묘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지석묘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00m쯤 떨어져 위치하고 있었다. 인접하여 송유관 등 시설물이 있어 유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7) 출토 유물

    평촌마을 지석묘군에서는 몇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형토제품(原形土製品)은 제1호 지석묘 부근에서 출토되었는데 직경 4.4~5㎝, 두께 1.4~1.5㎝의 크기로 손질한 흔적이 뚜렷하나 정확한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민무늬토기 조각들은 제3호와 4호 지석묘 사이에서 발견되었는데,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면 이 곳에 있는 지석묘의 연대 추정에 자료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간돌화살촉도 제3호 지석묘 부근에서 출토되었는데 길이 6㎝, 폭 1.2㎝의 크기이다. 날의 한쪽은 떨어져 나갔으며, 가운데가 도툼한 모양을 하고 있다. 제6호 지석묘의 덮개돌 하단에서 발견된 숫돌은 길이 12.1㎝, 폭 7.2~4.1㎝ 크기로 땅에 박아 놓고 사용하던 숫돌로 추정된다. 돌도끼는 제6호 지석묘에서 2개가 출토되었는데, 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길이가 11.1㎝, 폭 5.5~8.5㎝, 두께 0.6~1.4㎝의 크기이며 몸체의 중앙부에 자루를 고정시키는 홈이 있다. 같이 발견된 돌도끼 조각은 한쪽 면을 매끈하게 다듬었고 사용으로 인한 마모가 심하게 나타난다.

    3. 신촌(新村)마을 지석묘군

    신촌마을은 안양남국민학교에서 평촌 신도시 건설지구 쪽으로 약 500m 쯤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지석묘는 발굴·조사 후 평촌단지내에 들어설 중앙공원에 이전·복원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곳에서는 모두 4개의 지석묘가 발굴되었다.

    【지도】신촌마을 지석묘군

    1) 제1호 지석묘

    신촌마을 지석묘 중에서 제일 큰 것으로 덮개돌은 화강편마암으로 크기는 340×250×30~40㎝ 정도이며, 성혈이 하나 발견되었다. 지석묘가 위치한 구릉은 지표밑 10~15㎝ 아래에 부식 암반층이 깔려 있었는데, 여기에 하부 구조가 시설되어 있다. 덮개돌 밑의 주 유구 외에도 덮개돌 주위에서 유구가 2개 더 발견되었는데, 서쪽의 석관유구는 형태가 완전하였으나, 석관 남쪽의 유구는 원형을 알아 볼 수 없었다. 석관의 규모는 80×60㎝에 깊이가 30㎝정도로 성인을 신전장(伸展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덮개돌 아래의 유구는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부장된 유물은 없었으나, 덮개돌 주위에서 민무늬토기의 바닥조각과 간돌화살촉, 숫돌이 발견되었다.

    【사진】신촌마을 지석묘 유적 개석 노출 상태

    2) 제2호 지석묘

    제1호 지석묘의 서남쪽 약 5m 지점에 위치하였는데, 덮개돌의 크기는 174×110×30~40㎝로 장축 방향은 남-북에서 동쪽으로 약 35° 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할석을 이용해 석곽(石槨)을 만들었던 것 같으나 훼손되었다.

    3) 제3호 지석묘

    제2호 지석묘의 남동쪽 약 3m 지점에 위치하였는데, 언덕 정상부에 덮개돌이 거의 노출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185×155×20~30㎝이고, 장축 방향은 남-북에서 서쪽으로 약 60°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덮개돌 위에 3개의 성혈이 있었으며, 사방에는 치석한 흔적이 남아 있다. 덮개돌 밑에는 90×30㎝정도 크기의 반월형(半月形) 판석 2매가 놓여 있는데, 이외의 하부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지석묘는 매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4) 제4호 지석묘

    제3호 지석묘에서 동쪽으로 약 6m쯤 떨어져 있으며, 덮개돌의 크기는 205×190×25㎝이고 장축은 동-서에서 북으로 약 10°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산의 경사에 의해 덮개돌이 미끌어지면서 하부구조는 훼손된 듯 하며 30㎝ 정도 크기의 할석 2개만이 남아 있었다.

    5) 출토 유물

    간돌화살촉은 제1호 지석묘 부근에서 출토되었는데, 길이는 약 7.7㎝로 날과 날개 부분이 원형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부장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숫돌은 역시 제1호 지석묘 부근에서 출토되었는데, 크기는 길이 5.7㎝, 폭 3㎝, 두께 1.5㎝의 규모이며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적이 뚜렷하다. 민무늬토기의 바닥 조각은 민무늬토기 제작양식상 후대에 속하는 것으로 바닥에서 그릇의 배쪽에 연결되는 부분이다.

    4. 기타 지석묘

    평촌마을 및 신촌마을의 지석묘균 외에 평촌지구 발굴조사에서는 2기의 지석묘가 더 발굴되었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귀인(貴仁)마을 지석묘

    평촌동 365-3번지 뒷산의 정상부에 있는데 주민들에 의해 '신선바위'라고 불리웠으며, 덮개돌의 크기는 175×110×20~30㎝ 규모이고 7개의 성혈이 있었다. 지석묘는 산 정상부근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따라서 덮개돌 밑에서 아무런 시설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지석묘는 현재 명지대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2) 갈산(葛山)마을 지석묘

    경수산업도로에서 군포 방향으로 가다보면 대안(大安)여중이 있는데, 이곳에서 남쪽으로 20여 m쯤 떨어진 산기슭의 밭에 지석묘가 있다. 이 곳은 신도시 중앙공원의 끝자락 일부이기도 하다. 덮개돌의 크기는 200×105×20~25㎝로 장축은 남-북에서 동쪽으로 약 30˚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덮개돌 밑에서 유구 등 하구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5. 귀인(貴仁)마을 백제 주거지

    평촌 신도시 개발을 위한 명지대 박물관의 조사에서 지석묘들과 함께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주거지가 발견되었다.【주】3) 이 주거지는 귀인마을 지석묘가 있는 곳에서 서북쪽으로 약 3m 쯤 떨어진 산의 능선에서 발견되었는데, 지표조사시 타제(打製)석기가 흩어진 채 여러 점 발견된 곳이었으므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조사과정에서 백제주거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백제시대 주거지는 온돌구조를 하고 있는데, 온돌은 할석들이 4줄의 석렬(石列)을 형성하고 있다. 석렬 사이의 골에는 숯가루가 깔려 있고 돌에는 불을 땐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아궁이 시설이 되어 있으며 솥을 걸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석이 발견되었고, 아궁이 북쪽으로 부엌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만들어졌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곳에서 백제 초기 것으로 추정되는 갈색토기의 파편이 출토되었다. 또한 당시 집을 세웠던 기둥자리와 함께 저장고(貯藏庫)로 보이는 시설도 확인되었다.

    이 귀인마을의 주거지는 초기 백제시대의 주거지로 추정되는데, 지표면으로부터 30~50㎝ 정도 깊이의 움을 판 후 온돌시설 · 부엌 · 저장고 등을 갖춘 것이었다. 바깥 기둥내의 집은 지름 4.5m 정도의 원형이며, 면적은 25.25평방m이다. 이 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3점으로 초기 백제시대의 토기로 보이는 승석문토기의 파편 1점과 곁면을 마연한 흑색토기 파편 1점, 그리고 돌도끼 1점이다.

    【사진】귀인마을 백제주거지

    【지도】귀인마을 백제주거지 평면도

    제2절 산본지역(山本地域)의 선사(先史) · 고대유적(古代遺蹟)

    산본지역은 조선시대의 과천현 남면(南面)의 산본리와 금정리 일대이다. 산본은 조선시대 후기까지는 산저리(山底里)로 불리다가 고종 때부터 산본리로 불리었으며, 1914년부터는 과천에서 떨어져 나가 시흥군의 남면에 속하였다. 수리산의 남쪽지역에 위치한 구릉지대로써 경사가 완만하고 가운데로 하천인 산본천이 흘러 비교적 사람이 살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사나 고대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군사적 요충지인 서해안이 가까워 국가에서 중요시 여겼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11기의 지석묘와 1개의 고분군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차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 1. 산본지구 지석묘

    ◉ 2. 산본지구 삼국시대 고분군

    1. 산본지구(山本地區) 지석묘(支石墓)

    ◉ 1) 골안 지석묘군

    ◉ 2) 광정마을 지석묘군

    ◉ 3) 문화촌 지석묘군

    1) 골안 지석묘군

    골안은 군포의 산본 주공아파트 1단지 우측으로 당성사(堂成寺)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수리산 기슭까지의 구간이다. 길을 따라 가면 왼쪽으로 논이 보이는데, 논의 중간 쯤 되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골안[內谷]이란 말에서처럼 수리산에서 뻗어 내린 2개의 작은 능선 사이에 있다. 현재에는 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수리산의 밑부분이 파괴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줄기가 없어졌다. 또한 산본 신도시 개발로 인해 그 지역에 10m 쯤 땅을 돋우어 우성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그 흔적조차 알 수 없다.

    【사진】골안 지석묘군 근경

    (1) 1호 지석묘

    해발 45m의 계단식 논에 위치하는데, 덮개돌은 장축이 남-북에서 서쪽으로 30°정도 위치해 있다.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205㎝, 너비 140㎝로 약간 긴 타원형이고 두께는 50㎝ 내외이고, 석질은 화강암이다. 덮개돌의 하부는 흑갈색 점토층이었으며, 덮개돌 하부의 중앙과 남쪽 부분에서 할석들이 노출되었다. 계곡 입구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자연적인 유실로 유구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검출된 유물은 없었다.

    (2) 2호 지석묘

    1호 지석묘에서 남쪽으로 4m쯤 떨어진 논두렁에 위치하였는데, 덮개돌은 길이 180㎝, 너비 85㎝, 두께 30~50㎝의 규모로 부정형이다. 장축은 동-서 방향이며, 석질은 화강암이고 둘레를 치석하였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덮개돌의 하부는 흑갈색의 뻘과 모래가 섞여 있는 교란층이었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광정(光亭)마을 지석묘군

    광정마을 지석묘군은 수리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큰 능선의 하단부에 있는 계곡의 삼각지에 위치하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산본 2동 345번지의 밭에 위치한다. 유적 뒤편으로 산본중학교가 있으며, 옆쪽으로는 옐림복지타운이 들어서 있다. 이 지석묘군은 동-서 방향 약 70m 사이에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5기가 조사되었다.

    (1) 1호 지석묘

    유적의 가장 서편에 위치하는데, 광정마을 지석묘 중 규모가 제일 크다. 덮개돌은 크기가 길이 265㎝, 너비 140㎝, 두께 50~55㎝의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으로 약 40°가량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석질은 화강암이다. 덮개돌은 지반의 경사에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 온 듯 한데, 덮개돌의 동북쪽에서 하부 구조로 보이는 할석이 노출되었으나 대부분은 훼손 상실되고, 'U'자 모양의 석곽 형태만 확인되었다. 복원된 석곽의 규모는 길이 200㎝, 폭 80㎝ 내외로 추정된다.

    【사진】제1호 지석묘 석관 노출상태

    (2) 2호 지석묘

    1호 지석묘에서 동북으로 약 40m 떨어져 위치한다. 길이 100~200㎝, 폭 50~100㎝ 내외의 석괴 5개가 모여 있는데, 중앙의 돌은 뒤집혀 있는 것으로 보아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3호 지석묘와 합쳐 모두 7개의 석괴가 흩어져 있는 상태이다.

    5개의 석괴 중 남쪽에 있는 장축방향 동-서인 장방형의 석괴가 주석괴로 추정된다. 이 주 석괴의 규모는 길이 196㎝, 폭 93㎝, 두께 37㎝였다. 5개의 석괴를 모두 옮긴 결과 2개의 석곽이 노출되었다. 이 지석묘는 별개의 2개 지석묘 유구가 있었던 것인데, 어느 시기엔가 석괴를 모아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3) 문화촌(文化村) 지석묘군

    문화촌 지석묘군은 수리산의 동쪽 지맥에서 다시 남으로 뻗은 중간 지맥의 해발 55m 지점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산본동 산1~2에 해당한다. 주변에는 전주 이씨 묘역이 서쪽에 위치하며, 지표면은 남쪽으로 경사진 사면을 이루고 있다. 주위에 지석묘의 덮개돌으로 보이는 큰 돌들이 여럿 분포하는데, 이 중에서 지석의 흔적이 뚜렷한 4기가 되었다.

    (1) 1호 지석묘

    구릉 사면의 동남부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편마암이며, 규모는 길이 200㎝, 너비 180㎝, 두께 20㎝이며, 장축은 서북-동남방향이고, 타원형이다. 둘레에는 치석이 되었던 흔적이 완연하였으나 하부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2) 2호 지석묘

    1호 지석묘 서쪽 7m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편마암이며, 규모는 길이 290㎝, 폭 263㎝의 거의 원형이고 두께는 64㎝이다. 장축은 남-북향이고 덮개돌의 하단에서 길이 40~60㎝의 장방형 판상할석이 발견되었다.

    【사진】문화촌 제2호 지석묘 개석 노출상태

    (3) 3 · 4호 지석묘

    1호 지석묘 서쪽 7m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편마암이며, 규모는 길이 290㎝, 폭 263㎝의 거의 원형이고 두께는 64㎝이다. 장축은 남-북향이고 덮개돌의 하단에서 길이 40~60㎝의 장방형 판상할석이 발견되었다.

    【사진】문화촌 제2호 지석묘 개석 노출상태

    2. 산본지구(山本地區) 삼국시대(三國時代) 고분군(古墳群)

    산본 지역에서는 지석묘와 함께 고분군도 발견되었다. 삼국시대 말기에서 통일기 신라 초기의 고분으로 추정된 산본 지역의 고분은 모두 9기였으며, 그 구조는 수혈식석곽분(竪穴式石槨墳)과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이 혼재해 있었고, 당시에 사용된 토기 등 유물도 수 점이 발견되었다.

    고분군의 위치는 군포시 산본동 산 1~2번지이며, 안양과 군포의 시계를 지나는 34번 국도의 우측에 있는 해발 60~90m의 구릉지대의 동쪽 사면 중턱에 위치한다. 밑으로는 전경부대가 있다. 고분군의 앞면에는 산본천과 안양천이 흐르며 그 주위에 분지형 평야가 펼쳐져 있어 고분 조성 당시에는 이 곳이 매장된 이들의 생활터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산본동 삼국시대 제1호 고분 전경

    1) 제1호 고분

    조사지점의 구릉 정상부에 노출되었는데, 수혈식석곽(竪穴式石槨) 구조이며 분구(墳丘)는 유실되어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석곽 북쪽 분구 기저부에 반원형의 호석(護石)시설이 남아 있는데 남쪽의 호석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구조는 길이 80~90㎝의 장방형 토광을 파고 그 안에 돌로 네 벽을 축조하였다. 장축은 남-북향에서 서쪽으로 약 10°가량 기울어 있다. 석곽의 바닥에는 길이 80㎝, 너비 60㎝, 두께 15㎝의 판석 2장을 깐 시상대(屍床臺)가 설치되었다. 유물로는 북벽과 시상대 사이에 놓인 판석 위에서 인화문유개합(印花文有蓋盒)과 점열타인문완(點列打印文碗) 뿐만 아니라 청동제의 유물도 수 점이 발견되었다.

    【사진】산본동 삼국시대 제1호 고분 출토유물

    2) 제2호 고분

    1호 고분에서 남쪽으로 13m정도 떨어진 구릉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분구는 거의 유실되어 지표 하 15~20㎝에서 호석과 석실 4벽의 상단부가 발견되었다. 석실은 현실(玄室)과 연도가 있는데, 현실의 평면은 방형이며, 연도는 왼쪽에 약간 치우쳐 있는 횡혈식석실이다. 호석은 길이 50~60㎝ 정도의 비교적 면이 고른 돌을 이용하여 서로 겹치게 쌓았다. 이로써 보면 분구의 밑면이 직경 6.4m인 원형분으로 생각된다. 유물로는 토기병(土器甁)이 동쪽 시상대의 북단에서 발견되었는데, 입둘레는 6.7㎝이고 둘레는 8.5㎝이며 밑의 둘레는 8.5㎝, 높이 15.5㎝의 작은 병이다.

    【사진】산본동 삼국시대 제2호 고분 전경

    3) 제3호 고분

    구릉에서 동남쪽으로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 5~10㎝ 아래에서 석곽의 4벽 상단부가 나타나 있으며 분구의 봉토는 유실되어 원형을 알 수 없다. 내부 구조는 수혈식석곽으로서 석곽의 평면은 남북 방면으로 긴 축을 둔 장방형이다. 길이 220㎝, 너비 87㎝이고 남아있는 벽면인 북벽의 높이는 80㎝이다. 석곽은 80~90㎝의 장방형의 토광을 파고 그 안에 돌들을 쌓아 구축하였다. 유물로는 토기인화문병(土器印花文甁)이 출토되었는데, 시상대에 접하여 석곽 북벽과 서벽의 모서리 부분에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 크기는 입둘레 10.2㎝, 둘레 17㎝, 밑바닥의 둘레는 10.8㎝이고 높이는 18㎝로 2호 고분의 것보다 약간 크다.

    4) 제4호 고분

    3호 고분에서 동편으로 10m 떨어진 동쪽의 경사면에 있다. 내부 구조는 수혈식석곽인데, 봉토는 유실되고 석곽의 상단부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석곽의 경우 지표에서 100㎝ 정도의 장방형 토광을 조성하고 그 안을 막돌과 포갠돌 등으로 쌓았다. 석곽은 폭이 82~92㎝, 길이 220㎝ 정도, 높이 88㎝의 대형이고 잔존 형태도 양호하며, 주축방향은 남-북으로 10° 정도 기울어져 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지도】산본동 삼국시대 고분군 지형도

    5) 제5호 고분

    3호 고분에서 남쪽으로 8m정도 떨어진 구릉의 비탈에 있다. 분구의 봉토는 유실되어 석곽의 남쪽 상단부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다. 내부 구조는 횡혈식석곽으로 장방형의 토광 안에 만들어졌다. 남쪽 부분은 파괴되어 소실되고, 나머지 부분은 양호한 상태였다. 유물로는 서북의 시상대 위에서 토기단지 1점과 왼쪽 어깨부분에서 청동제 허리띠 장식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 토기단지는 입구의 주둥이 부분이 약간 상했을 뿐 거의 완제품에 가깝다. 검은 회색을 띠고 있고 형태와 바탕흙의 성격으로 보아 백제 계통의 것으로 여겨진다. 입둘레 11.4㎝, 둘레 17.4㎝, 밑둘레 11.8㎝, 높이 16㎝이다.

    6) 제6호 고분

    구릉 남쪽 비탈의 제2호 석실분에서 13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수혈식석곽분으로 분구의 봉토는 이미 유실되어 석곽의 일부가 노출된 상태이다. 석곽 바닥의 전면에는 포갠돌을 한 겹으로 깔아 시상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남쪽 시상대의 경우는 1/3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이유는 도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시상대에서 깨진 점열문토기와 청동으로 만든 허리띠 장식이 출토되었다. 석곽의 평면 구조는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남-북이며 약 15도 편제되어 있다. 관뚜껑으로 석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나무뚜껑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260㎝, 폭 110㎝, 높이 106㎝이다.

    7) 제7호 고분

    구릉 사면의 남단에 위치하며, 단애에 걸쳐 있다. 발굴조사 이전에 파괴되어 남벽과 서벽을 상실한 채 조사가 진행되었다. 수혈식석곽분으로 150㎝ 깊이의 토광을 파고 석벽을 축조하였다. 북벽과 동벽은 각각 크기 60×25㎝의 돌을 가로로 눕혀서 7~8단의 높이로 축조하였다. 비교적 면이 고른 석재를 이용하여 벽면이 정연한 편이다. 석곽의 바닥은 고운 흙으로 깔고 다진 흔적이 있으며, 북벽으로부터 43㎝ 떨어져 소형 판석이 있어 시상대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8) 제8호 고분

    발굴지의 서편 구릉에 위치하며, 봉토가 유실되어 석곽의 상단 일부가 노출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수혈식석곽분으로 60㎝ 정도로 낮은 토광을 파고 축조되었다. 4벽은 모두 50~30㎝ 정도의 큰돌을 포개 눕히고 그 사이에 잔돌을 끼워 넣은 형태로 4~5단을 구축하였다. 석곽의 바닥에는 남벽 쪽으로 20×15㎝의 판석이 놓여 있을 뿐 시상대는 별도로 축조되지 않았다. 생토를 깍아 만든 바닥에 고운 흙을 깔았으며, 석판은 매장자의 신발 등 유물을 놓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의 규모는 너비 73㎝, 길이 212㎝, 높이 64㎝이다.

    산본동의 고분은 수리산의 동쪽 지맥을 이루고 있는 해발 65m의 구릉지대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같은 구릉지대의 고분군은 낙동강 유역의 가야고분군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형태이나 중부지역에서는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에서 찾아질 뿐이다. 고분의 축조형태는 수혈식석곽분(8기)과 횡혈식석실분(1기)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혈식고분은 지표에 장방형의 토광을 파고 토광 안에 석곽을 축조하였고, 석곽 바닥에 시상대를 조영한 것이다. 그리고 덮개는 나무덮개 형식을 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횡혈식석실분은 수혈식과 같이 토광을 파고 남벽에 연도를 마련한 평면방식에 가까운 석실을 축조하였다. 석실 바닥에는 동서로 2개의 시상대가 마련되어 있다. 고분군에서 발견된 3점의 토기 등 유물을 통해 삼국시대 말경에서 신라통일기에 이르는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3절 기타 지역(地域)에서 조사된 지석묘(支石墓)

    ◉ 1. 서초구 양재동 지석묘

    ◉ 2. 원지동 지석묘군

    1. 서초구(瑞草區) 양재동(良才洞) 지석묘(支石墓)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양재동·우면동 일대는 원과천의 동면 지역이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시흥군 신동면에 속해 있었다. 이 곳에서 1958년과 그 이듬해에 각각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이를 당시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정리해 보기로 한다.【주】5)

    【지도】서초구 양재동 지석묘 위치도

    1) 양재동 지석묘

    양재천 남방 약 100m 지점의 넓은 공터에서 매몰된 채 6기가 발견되었는데, 북방식 지석묘로 추정되었다. 지석묘가 조사된 곳은 현재의 양재동에 속한 거여(巨餘)마을로 지금의 양재동 사무소가 위치한 곳이다. 이 마을은 '게리'라고도 불리웠는데, 조사 당시 이 동네에서는 지석묘를 '괴바위'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는 고인바위의 준말이며, 동네에서는 년 1회 도장제(산신제)를 지내고 있었다고 전한다.

    2) 우면동 지석묘

    양재동 지석묘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남서쪽 산록에 위치하였는데, 전형적인 북방식 지석묘로 조사 보고되었다. 조사 당시 그 일대에서 '고름장바위'라고 불리웠다고 하며, 지석 바로 위에 병풍같은 바위가 둘러 쳐져 있었다고 한다.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300㎝, 폭 300㎝, 두께 50㎝이며, 지상으로 약 70㎝ 높이의 두 개의 지석 위에 놓여 있었다. 지석 밑에는 길이 170㎝, 넓이 130㎝의 석실이 있었음이 조사되었다.

    2. 원지동(院趾洞) 지석묘군(支石墓群)【주】6)

    원지동의 지석묘군은 현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한강 하류의 양재천 남쪽 지류인 염곡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원지동은 조선시대 말기의 과천군 동면 신원동으로 일제 강점기에는 시흥군 신동면에 속하였다가 1963년에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당시에는 신원동과 분리되어 바람굴·양수리·원터마을의 3개 마을이 있었다. 이 곳에서 4지구의 지석묘군이 발견되었는데, 유적의 위치는 한강 하류 양재천의 남쪽 지류인 염곡천을 끼고 청계산의 지봉인 옥녀봉(玉女峰)의 지맥을 따라 해발 40~60m 능선의 끝부분인 밭 가운데 동북향으로 분포되어 있다. 지형상 광주평원의 서쪽 병풍산이 청계산 기슭에서 동북 방향으로 광주평원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비옥한 농경지대로 적합하다.

    원지동 지석묘 위치도

    【지도】원지동 지석묘 위치도

    1) A지구 지석묘군

    원지동의 원터마을 미륵당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통로를 건너 샛길을 따라 북쪽으로 약 200m 쯤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 상으로 원지동 350번지 일대의 밭 가운데 3기의 지석묘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제1호 지석묘는 고속도로 서쪽으로 약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덮개돌의 장축방향은 남북에서 동쪽으로 25° 가량 기울어져 있으며, 길이 258㎝, 너비 154㎝, 두께 77㎝이다. 주위에서 무공반월형 석도 1점과 긁게 1점이 발견되었다.

    제2호 지석묘는 1호 지석묘에서 동남쪽으로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축방향은 남북으로 하고 받침돌은 없었으며, 덮개돌의 방향은 남북에서 동쪽으로 20° 가량 기울어져 있다. 길이 148㎝, 너비 108㎝, 두께 84㎝로 사면을 둥글게 다듬은 흔적이 보인다.

    제3호 지석묘는 고속도로에서 서쪽으로 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장축의 방향은 남북에서 동쪽으로 40° 가량 기울어져 있다. 길이 245㎝, 너비 148㎝, 두께 88㎝ 로 비교적 큰 편이다.

    2) B지구 지석묘군

    A지구 지석묘로부터 북쪽으로 약 150m 지점인 원지동 336~7번지 일대의 밭 가운데에 7기의 지석묘가 위치한다. 7기 중 제6호 지석묘가 제일 규모가 크며, 나머지 중에 5기는 동서로 나열한 모습으로 6호 지석묘를 호위하는 듯 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제4호 지석묘는 제3호 지석묘에서 동북 방향으로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덮개돌의 북쪽 부분이 묻혀있어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길이 325㎝, 너비 146㎝ 두께 58㎝로 굉장히 큰 편에 속한다. 덮개돌의 장축방향은 동북남서 방향으로 놓여져 있고 남북에서 서쪽으로 약 30° 가량 기울어져 있으며, 그 위에 길이 100㎝, 너비 43㎝의 판석이 있다.

    제5호 지석묘는 제4호 지석묘의 동쪽 끝부분과 맞닿아 있는 상당히 큰 것으로 덮개돌의 밑이 들려 있기 때문에 하부 구조는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조그마한 잡석들만 남아 있다. 제6호 지석묘는 제5호 지석묘와 동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크기도 크고 두껍다. 길이 440㎝, 너비 245㎝, 두께 50~70㎝로 원지동 지석묘군 가운데 가장 크다. 제4, 5호 지석묘와 같이 덮개돌이 들려 있으며 주변에서 석기 몇 점이 출토되었다.

    제7호 지석묘는 제6호 지석묘와 붙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북 방향으로 길이 220㎝, 너비 180㎝, 두께 60㎝로, 다른 것과 비교해 덮개돌 위에 잡석이 많이 쌓여 있어 정확한 외형을 파악할 수 없다.

    제8호 지석묘는 제7호 지석묘의 동쪽으로 2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 246㎝, 너비 148㎝, 두께 43㎝로 괴석이 약간 노출되어 있다. 덮개돌의 장축방향은 동서에서 북쪽으로 5° 정도 기울어져 있으며 지형에 의해 남쪽으로 약 15° 가량 기울어져 있다.

    제9호 지석묘는 제8호 지석묘에서 동남쪽으로 15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덮개돌의 장축방향은 남에서 서쪽으로 약 15° 정도 기울어져 있다. 길이 328㎝, 너비 174㎝, 두께 6㎝로 동쪽이 서쪽보다 얇다. 제1호와 같이 멀리서 쳐다보면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돌도끼가 발견되었다.

    제10호 지석묘는 제4호 지석묘에서 북쪽으로 6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223㎝, 너비 134㎝, 두께 25㎝로 불규칙하고 마름모꼴이다. 그 밑에는 10~30㎝ 정도의 할석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장축방향은 동서에서 북쪽으로 35° 가량 기울어져 있다. 지석묘군 가운데 가장 윗쪽에 위치하고 있다.

    3) C지구 지석묘

    원터부락 미륵당으로부터 간선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500m 지점에 고속도로로부터 약 10m 떨어져 동서 450㎝, 남북 500㎝, 높이 150㎝의 괴석이 있는데, 바닥이 비교적 평탄하여 받침돌이 없는 무지석식 지석묘이다.

    4) D지구 지석묘

    경부고속도로의 구 서울톨게이트의 남쪽 100m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50m 떨어져 동서 방향으로 1기가 매몰된 채 발견되었다. 덮개돌은 길이 230㎝, 너비 180㎝, 두께 50㎝로 대부분이 묻혀 있고 동쪽면만 드러나 있다.

    원지동 지석묘군의 특징은 제1, 9, 10호와 같이 외형이 거북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유적에서 발견되는 석기들은 그 형태나 제작방법이 매우 원시적인 모습으로 타제수법에 의해 거칠게 다듬어졌으며, 석질도 석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날부분이 모두 마멸되어 있었다. 또한 돌칼류는 수확도구로서 손잡이용 끈을 묶기 위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구멍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에 주로 사용된 장주형(長柱形)과 즐형(櫛形)의 구멍없는 반월형 석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곳에서 발견된 돌도끼는 청동제의 도끼를 모방한 형으로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조사된 지석묘의 형태와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의 형태와 보아 원지동의 지석묘들은 초기 단계의 남방식 지석묘로 추정된다.

    또한 B지구의 제4, 5, 6, 7, 8호의 지석묘군이 동서로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제6호 지석묘를 가운데에 두고 나머지의 지석묘가 이를 호위하듯이 붙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제6호 지석묘가 신분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의 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집필자】 編輯部

  • 지명유래(地名由來)

    지명유래(地名由來)

    제1장 지명유래(地名由來)

    ◉ 제1절 과천의 옛 지명

    ◉ 제2절 과천지명의 개요

    제1절 과천(果川)의 옛 지명(地名)

    ◉ 1. 동사힐

    ◉ 2. 율목

    ◉ 3. 율진

    ◉ 4. 과주 · 과천 · 금과

    1. 동사힐(冬斯?)

    과천은 삼국시대엔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장수왕의 남하(南下)로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당시의 지명은 '동사힐(冬斯?)' 또는 '율목(栗木)'이었다. 이 지명들은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에 이르러 율진(栗津)으로 바뀌었고, 고려초(940)에 과주(果州)로 개명되었다.

    고구려 당시(475~i666551년) 율목군(栗木郡)의 영역은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 즉, 지금의 과천시는 물론이고, 안양시(석수동 · 박달동 제외) · 군포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남현동, 동작구의 노량진동 · 본동 · 동작동 · 사당동 · 흑석동, 서초구의 반포동 · 반포본동 · 방배동 · 서초동 · 우면동 · 잠원동 등과 용산구 일대가 모두 고구려 시대의 율목군의 영역이었다.【주】1)

    '동사힐'이란 지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온 바가 있으나, 아직 공통적인 의견으로의 접근은 되지 않고 있다.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를 '돗떍ⅰ??보는 학자가 있다. '동사(冬斯)'를 '돗(돋)'의 음차(音借)로 보고, '힐(?)'을 고구려말의 '흘('고을'의 뜻)'로 보아 '골'로 취해 '돋골', 즉 '해 돋는 고을'의 뜻으로 매겨진 땅이름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무리가 따른다. '해 돋는 고을'의 뜻을 담는다면 여기서의 중심말이 '해'이기 때문에 '햇골'이 되지 '돋골'이 될 뚜렷한 이유가 서지 않는다. 또 '해'의 옛말이 '하'이기 때문에 옛말로 본다면 '햇골'이 아닌 '핫골'이 되어야 한다.

    '동사힐(冬斯?)'이 '돗늒골(도사골)'의 음차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주】2) 여기서의 '돗'을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보고 있다. '돗'을 '돋음[出]'의 뜻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돗늒골'은 '돗골(돋골)'과 같은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돗'을 단순히 지형상의 의미로 보아 '도드라진 곳'의 뜻을 지녔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우리 땅이름은 지형의 개념 안에서 붙여진 예가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 견해는 상당한 합리성을 지닌다. '돗(돋)'은 또 산의 오랜 옛말인 '닷(닫)'과도 음이 비슷해 '돗골'이나 '돗늒골'은 '산이 많은 고을'의 뜻이 아닌가 여겨지게도 한다.

    돗(山) + 늒(의) + 골(州)

    삼국시대의 땅이름에 '동(冬)'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한자는 주로 '도' 또는 '두'의 음차로 많이 쓰인 듯 하다.【주】3)

    冬老→두로(지금의 전남 장흥 일부)

    冬忽→돗골(지금의 황해도 황주)

    刀冬火→도듯벌(지금의 경북 영천 일부)

    未冬夫里→미돗부리(지금의 전남 나주 남평면)

    冬音→두음 · 둠(지금의 전남 강진)

    어떻든 '동(冬)'이 산(山)의 옛말인 '돋(닫)' 또는 '둠(두미 · 두메)'과 연관된 지명임은 확실한 듯한데, 이것은 아마도 과천 일대가 관악산, 청계산 등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땅이름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게 한다.

    2. 율목(栗木)
    밤나무골 과천풍경(果川風景)

    【사진】(박성환 작), 밤나무골 과천풍경(果川風景)

    '율목(栗木)'이란 땅이름 역시 고구려 시대의 땅이름이다. 한자 뜻 그대로라면 '밤나무'이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해서 과천의 옛 땅이름이 '밤나뭇골(밤나모골)'로 보는 것은 그 글자에 빠져 쉽게 땅이름 풀이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언어학자 서정범(徐廷範)은 '율목(栗木)'의 '목(木)'을 '걸' 또는 '글'로 풀면서 이것은 '동사힐'의 '힐', 과천의 통일신라시대 지명인 '율진(栗津)'의 '진(津)'과 대응된다고 하였다.【주】4)

    '목(木)'을 '글(걸)'로 보는 것은 지금의 말 '그루(株)’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그루'는 원래 '글(걸)’의 음을 그 뿌리로 하기 때문이다. '글'은 원래 '나무'를 뜻하는 옛말로, '긋(귿)’이 개음절화(開音節化)한 말로 보고 있다. 요즘 말의 '기둥'이란 말은 '긷'을 그 뿌리로 하는데, '목제(木製)’의 뜻을 지니고도 있는 이 말도 '그루'와 어원을 같이하는 말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국어의 '긷'은 일본어 '키(木)’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진(津)'을 '목(木)'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진(津)’이 '천(川)', '양(梁)'의 훈(訓)으로 보면 '걸(거랑)’이고, 이것이 '글·그루'의 음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면, '율목(栗木)’과 '율진(栗津)’은 '밤글' 또는 '밤걸'을 한자로 옮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율(栗)’을 훈차(訓借)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음차한 것으로 본다면 '율걸(율글)', '눌걸(눌글)'로 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길이 없다. 또 '율(栗)'의 옛 음이 '늬'인 점을 생각한다면, '늣걸' 또는 '냇걸'일 가능성도 있다.

    '율목(栗木)'을 '밤나미'의 훈차로 보는 학자도 있다.【주】5) 그리고 그 '밤나미'는 '받나미'의 전음(轉音)으로 보고, 이를 '산 넘음'의 뜻으로 보았다.

    받(山)+남이(踰)=받남이

    받남이>받나미>반나미>밤나미

    '남이'나 '넘이'는 '넘음(踰·餘)’의 뜻을 갖는다. 여기서의 '남이(나미)’가 '나무'의 옛말 '남' 또는 '나모'로 대역되면서 '목(木)'으로 취해졌다는 주장이다. '받'이 '밤'의 뜻인 '율(栗)'로 된 것은 그 뒤에 따르는 ㄴ음의 영향으로 자음동화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율목(栗木)'은 '산을 넘음'의 뜻인 '받남이'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인데, 필자도 여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주】6) 과천 고을은 남태령과 같은 큰 고개를 넘어 들어오는 곳이기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라 생각된다.

    '율목(栗木)'을 '밤나모'로 의역(意譯)해서 '밤나뭇골' 즉 '밤나무가 많은 고을'로 해석하는 이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과천에는 지금도 밤나무가 많지만 옛날에도 밤나무가 많았었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1950년대 초만 해도 당시 과천면 곳곳 웬만한 언덕·등성이·산기슭 등에는 밤나무 숲이 가득했었다.

    그렇다면 이 곳의 밤나무들은 고구려 때부터 그렇게 무성했던가? 만일, 그렇다면 당시부터 그런 뜻으로 '율목(栗木)'이란 지명으로 붙여졌을 가능성도 있다.【주】7)

    3. 율진(栗津)

    고구려 때 '율목(栗木)' 또는 '동사힐'현이었던 과천은 신라 35대 경덕왕 때에 이르러 율진군(栗津郡)이 된다.【주】8)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율진(栗津)'의 '진(津)'을 '걸'로 본다면 '율진(栗津)'은 '밤걸'이 된다. '진(津)'이라고 하면 적어도 배로 건너야 할 만한 나루를 말하는데, 과천에는 그럴 만한 하천이 없다. 그러나 과천의 영역이 옛날엔 한강 너머 현재의 용산 일대까지 닿아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그 전까지의 이름이었던 '율목(栗木)'의 '율(栗)'자에 '목(木)'자 대신 '진(津)'자를 취해 넣은 것이 아닌가 여겨지게도 한다.

    4. 과주 · 과천 · 금과(果州 · 果川 · 衿果)

    통일신라시대에 율진군(栗津郡)이었던 과천은 고려초(940)에 이르러 과주군(果州郡)으로 고쳐진다. 그리고 8대 현종 9년(1018)에 광주(廣州)에 붙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고 조선 3대 태종 13년(1413)에 과천(果川)으로 고쳐서 현감을 두었다.

    그러던 과천은 태종 14년(1414)에 금천(衿川: 시흥)에 병합되어 금과(衿果)라 하다가 두어 달만에 복구된다. '금과(衿果)'는 '금천(衿川)'의 '금(衿)'자와 '과천(果川)'의 '과(果)'자를 각각 따서 붙여진 지명이다.

    7대 세조 때도 금천을 합하였다가 또 얼마 안 가서 복구하였으며, 26대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군(郡)이 되었다. 고종 때의 과천군은 군내면(郡內面)·동면(東面)·남면(南面)·상서면(上西面)·하서면(下西面)·상북면(上北面)·하북면(下北面) 등 7개 면을 그 관할 아래 두었다.【주】9)

    일제 때인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그 동안 군(郡)이었던 과천군은 면으로 격하되어 과천면(果川面)이 되고 시흥군에 흡수되었다.【주】10)

    1982년부터 정부제2종합청사와 과천 서울대공원이 들어앉게 되었고, 1986년 1월 1일부터 시(市) 로 승격, 과천시(果川市)가 되었다.

    '과천(果川)'이란 이름은 조선초부터 쓰기 시작한 이름이니, 그 역사로 보아서 약 6백년 동안을 써 온 셈이다. 이 이름은 그 전의 이름인 '과주(果州)'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과주(果州)'는 새로 지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전의 이름인 '율진(栗津)'을 큰 고을이면서 과일(果)의 고을 이름답게 다듬은 지명으로 생각된다. 과천은 밤나무도 많지만 감나무도 퍽 많았다. 관악산과 청계산에 감싸인 아늑한 분지에 자리한 과천은 그 지형적인 좋은 조건 때문에 과일나무들이 잘 되었다.

    제2절 과천지명(果川地名)의 개요(槪要)

    ◉ 1. 개요

    ◉ 2. 과천의 지명특색

    ◉ 3. 과천의 옛 행정영역

    ◉ 4. 과천의 법정동

    ◉ 5. 과천의 자연마을

    ◉ 6. 과천의 산

    ◉ 7. 과천의 하천

    ◉ 8. 과천의 들

    ◉ 9. 과천의 골짜기

    ◉ 10. 과천의 고개

    ◉ 11. 과천의 바위

    ◉ 12. 기타

    1. 개요(槪要)

    지명(地名) 즉, 땅이름은 글자 그대로 '땅의 이름'이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듯이 땅 곳곳마다엔 땅이름이 있다. 사람의 이름을 비롯한 모든 고유명사가 그렇듯 지명도 일종의 고유기호라 할 수 있다. 즉, 알기 편하고 불리기 쉽도록 정해진 축약된 기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땅이름은 조상에 의해 붙여졌으므로 이것을 조사·연구하면 조상의 생각에 접할 수 있고, 역사나 조상들의 의식구조의 일면도 알 수 있으며, 전통이나 풍습을 이해하는 데도 적잖은 도움을 준다.

    특히 지명 중에는 그에 마땅한 내력이나 전설·설화가 얽힌 것도 많아 이 속에서 조상의 훈훈한 얼과 통할 수 있다. 또한 지명 속에는 각 지방 특유의 방언이나 옛말[古語]이 숨어 있기도 해서 지방말이나 옛말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런 뜻에서 볼 때 본디의 지명은 사라져서도 아니 되고 함부로 고쳐져서도 아니 된다.

    근래에 와서 각 국에선 지명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인식, 이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명학(地名學)'이란 분야까지 새로이 개척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선 이 방면에 지극히 무심해 왔고 지금도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가 그다지 많지 않다.【주】11)

    특히 현재의 우리나라 지명들을 살펴보면 뜻을 알 수 없이 애매하게 변해 버린 것이 있는가 하면 지명을 붙이게 된 기회나 까닭조차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또 지명의 유래에 관해서는 빈약한 문헌이나 구전 등에 의해 적당히 추리·연구·기술된 것이 많아 일관된 학설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명에는 나라 안에서만 보더라도 '경기도', '과천시'같은 큰 지역명이 있는가 하면 '새술막', '연주대' 같은 좁은(작은) 지역명이 있다.

    "우리나라의 총 지명수는 얼마냐?"

    "과천시의 총 지명수는 얼마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산·내·바위·골짜기와 같은 자연적인 것이나 마을·절·다리·터널 등의 인위적인 것이나 이름이 붙은 것은 모두 다 지명이라 할 수 있어 지명은 붙이기 나름과 쓰기 나름으로 그 수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천시의 지명만 보더라도 '막계동(莫溪洞)'·'문원동(文原洞)'과 같은 법정동명이 있는가 하면 '중앙동(中央洞)'·'과천동(果川洞)'과 같은 행정동명이 있고, '능어리',【주】12) '가는골'과 같이 지도에도 잘 표기되지 않은 채 불리기만 하는 지명도 있다. 그리고 같은 지역만 보더라도 '배랭이'와 '별양(別陽)', '안골'과 '내곡(內谷)'과 같이 오래 전에 불리던 지명과 현재에 불리는 지명이 따로 있는 곳도 아주 많다. '건너말', '고개밑', '내깨(냇가)'와 같이 지명이랄지 아니랄지 구분하여 말하기 어려운 것도 상당수 있고, 개발에 밀려 큰 건물이나 주택지에 묻혀 버려 '새술막'【주】13)·'비선거리'【주】14)와 같이 지금은 막연히 어디 쯤으로 통하고 있는 지명도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명에 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는 지명에 좀 관심있는 학자라도 글자풀이 중심의 지명 연구를 많이 해 왔다. 그러나 지명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명을 단순히 현재에 나타난 글자에 맞출 것이 아니라 옛말·우리말의 변화 과정·음운·방언·역사성·다른 지명과의 유관 관계 등을 살펴 그 지명이 형성되기까지의 정황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지명이 가진 뜻이나 정착 과정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천시 문원동(文原洞)에 있는 '다락터'의 예를 들어 보자.

    단순히 현재 지명 글자에 집착하는 사람은 '다락터'를 글자 그대로 '다락+터' 즉, '다락이 있는(있었던) 터'의 뜻으로 새긴다. 그리고는 이것의 한자 지명인 '누기(樓基)'에 맞추면서 그 확신을 더욱 굳힌다. 지명 풀이의 함정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산지에 공통적으로 많이 분포한 이 '다락터' 지명이 모두 '다락이 있는' 곳으로만 알다가는 큰 오류를 범한다.

    다락터는 달리 다라터 다래터 달터 등으로도 불리기도 했는데, 같은 뜻의 비슷한 땅이름으로 다라실 다래실 다래울 등도 있었다. 전국 곳곳의 누기(樓基) 외에 다라(多羅) 다래(多來) 월기(月基) 등의 한자식 지명은 이들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주】15)

    '다락터'와 '달터'는 같은 지명임에도 한자로는 전혀 다른 뜻의 글자로 표기되고 있지 않은가. '다락터'는 '달'과 '터'라는 두 명사 사이에 '늒'라는 소유격조사가 들어가 이루어진 말이다.

    달늒터>다굊터(다라터)>다락터

    '달'은 '산(山)'의 옛말이다. 따라서 '달늒터(다라터)'는 '산(山)의 마을' 즉, 산촌(山村)의 뜻이 된다.

    따라서 땅이름 연구에 있어서 지금의 글자로 나타나 있는 그 지명만을 보고 그 글자대로 뜻풀이를 해 내려는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과천(果川)의 지명특색(地名特色)

    과천에는 산이 많고 들이 그리 넓지 않은 관계로 산지 지명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특히 관악산 기슭과 청계산 기슭, 그리고 그 골짜기마다엔 산지 관련 지명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 많던 지명들도 도시화에 따른 개발, 생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 곳에 오랫동안 터박아 살아 왔던 토박이들이 거의 다 떠나감에 따라, 그들에게서 익히 불리던 땅이름들이 차츰차츰 불리지 않게 되면서 많은 지명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갔다. 예를 들면 옛사람들이 나무하러 다니던 관악산의 많은 골짜기들, 그 골짜기마다 있는 많은 바위들 이름이 하나하나 잊혀져 간 것이다. 필자는 한국전쟁 시기를 과천의 향교말과 홍촌말 등에서 보냈는데 당시 이 곳의 원주민들은 관악산 곳곳의 많은 지명들을 알고 있었고 특히 골짜기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세히 알고 있어 나무하려 올라가거나 하면 '~골', '~굴' 식의 골짜기 이름들을 말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명들은 지도나 문헌 등에 기록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나 불리어 오던 것이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원주민들이 많이 떠나간 데가가 세대 교체와 직업의 전환 등으로 산을 오를 일이 별로 많지 않게 되자, 그러한 골짜기·바위·등성이 이름들을 부를 기회가 별로 없게 되면서 하나하나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 갔다.

    과천에서 산지 지명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관악산 기슭인 갈현동(葛峴洞)과 문원동(文原洞) 일대, 남태령(南泰嶺) 밑인 과천동 일대, 청계산 골짜기인 막계동(莫溪洞) 일대, 그 북쪽 기슭인 주암동(注岩洞) 일대에 많이 퍼져 있다.

    2. 3. 과천(果川)의 옛 행정영역(行政領域)

    ◉ 1) 삼국시대

    ◉ 2) 통일신라시대

    ◉ 3) 고려시대

    ◉ 4) 조선시대

    ◉ 5) 일제강점기

    ◉ 6) 광복 후 현재까지

    1) 삼국시대(三國時代)

    삼국시대엔 고을과 고을 사이의 땅 경계가 오늘날과 같이 뚜렷하지 않았다. 어느 고을[郡·縣]이라고 하면 읍내(邑內)와 같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진산(鎭山)의 산줄기를 따라 이루어지는 일정 지역이 대략 그 영역이 되는 것이 일반이었다.

    따라서 동사힐(冬斯?) 또는 율목(栗木)으로 불렸던 고구려 시대의 과천(果川)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정확히 짚어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라 경덕왕 때(757) 율목군을 율진군(栗津郡)으로 고쳤다는 기록으로 보아 대략 율진군이었던 곳이 그 영역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될 뿐이다.

    2)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고구려 땅이었던 과천은 신라가 문무왕 이후 한반도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그 관할 안에 들어가게 됐다. 『삼국사기』 권 35에 보면 '율진군(栗津郡)은 본래 고구려의 율목군(栗木郡)을 경덕왕이 개명한 것인데 (『삼국사기』가 간행된 고려시대에는) 과주(果州)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속한 영현이 곡양현(穀壤縣)·공암현(孔巖縣)·소성현(邵城縣) 등 셋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의 과천(果川: 栗津郡)은 상당히 큰 영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곡양(穀壤)은 현 서울특별시 구역중 구로구의 가리봉동·구로동·독산동·시흥동·신도림동과 관악구의 봉천동·신림동, 동작구의 상도동·대방동·신대방동, 영등포구의 당산동·대림동·도림동·문래동·신길동·양평동·양화동, 그리고 경기도의 광명시(옥길동 제외)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이것만으로도 무척 넓은 지역이다. 공암(孔巖)【주】16)은 지금의 서울 강서·양천구 일원이며, 소성(邵城)【주】17)은 인천시와 부천시 일부및 시흥시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당시 율진군(栗津郡)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군으로는 남쪽으로 수성군(水城郡: 지금의 수원시), 당은군(唐恩郡: 지금의 화성군)이 있었고, 북쪽으로 한양군(漢陽郡: 지금의 서울·광주·양주·고양)이 있었다. 또 동쪽으로는 소천군(?川郡: 지금의 광주·여주)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안산군(安山郡: 지금의 안산시·시흥시 일부)과 장제군(長堤郡: 지금의 부평·김포)이 있었다. 이러한 지역 분포로써 당시 율진군(栗津郡)의 영역도를 그려 보게 된다면, 북쪽은 한강, 남쪽은 수원과의 경계, 동쪽은 광주와의 경계, 서쪽은 안산까지 이르게 되는 넓은 지역이 된다.

    3) 고려시대(高麗時代)

    통일신라시대에 율진군(栗津郡)이었던 과천은 고려초에 과주(果州)로 되면서 그 영역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성종 14년(995)에 곡양(穀壤: 고려초에 衿州로 개칭 됨)에 단련사(團練使)가 설치되어 떨어져 나갔고, 현종 9년(1018)에는 공암(孔巖)이 떨어져나가 수주(樹州: 富平府)에 속하게 되었으며, 소성(邵城) 또한 현종 9년에는 수주에 속하였다가 숙종대에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되어 과천의 영역이 좁아지게 되었고, 광주(廣州)가 목(牧)이 되면서 여기에 속하게 된다. 그후 충렬왕 10년(1284)에 다시 한강 북쪽의 용산처(龍山處)가 부원현(富原縣)으로 승격됨에 따라 과천의 영역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4) 조선시대(朝鮮時代)

    고려 현종대에 광주 땅에 붙여졌던 과천은 그 후 감무(監務)가 설치되었다가 조선 3대 태종 13년(1413)에 과천현(果川縣)이 되면서 현감이 다스리는 고을로 변한다. '과천(果川)'이란 지금의 땅이름은 이 때부터 시작된다. 당시의 과천현 영역은 지금의 과천시 일대와 안양시·군포시 및 서울특별시 구역중 서초구의 반포동·반포본동·방배동·방배본동·서초동·양재동·우면동·잠원동 등과 동작구의 상도동·노량진동·본동·사당동·흑석동·동작동, 관악구의 남현동 등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역은 몇 번의 합병·분리(독립) 과정을 잠시 거쳤을 뿐 1914년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시대 과천현의 영역은 순조 34년(1834)에 김정호(金正浩)가 만든 「청구도(靑邱圖)」와 이것을 발전시켜 철종 12년(1861)에 만든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에도 잘 나타난다. 특히 「대동여지전도」에는 과천현의 영역이 점선으로 뚜렷이 그려져 있는데, 동쪽은 우면산(牛眠山)에서 청계산(淸溪山)에 이르는 곳, 남쪽으로는 지금의 안양시 일대와 군포시(軍浦市)를 포함한 지역, 북쪽으로는 서울 노량진(露梁津)·동작동(銅雀洞) 등을 포함하는 한강(漢江) 이남의 넓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과천은 조선 26대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해 군(郡)이 되는데, 당시 관할 안의 7개면은 다음과 같았다.

    ▶ 군내면(郡內面): 현 과천시 일대

    ▶ 동면(東面): 현 서울 서초구 양재동·우면동·원지동·서초동, 과천시 주암동 일대

    ▶ 남면(南面): 현 군포시 일대

    ▶ 상서면(上西面): 현 안양시 동안구(호계동 제외) 일대

    ▶ 하서면(下西面): 현 안양시 만안구(석수동·박달동 제외) 일대

    ▶ 상북면(上北面): 현 서울 동작구 동작동·사당동, 서초구 반포동·잠원동·방배동 일대

    ▶ 하북면(下北面): 서울 동작구 흑석동·노량진동·본동 일대

    일제가 군·면을 폐합한 1914년 3월 이전까지는 지금의 과천시가 과천군(果川郡) 군내면(郡內面)【주】18)이었는데, '군내(郡內)'라는 지명은 '군(郡)의 읍내(邑內) 일대'라는 뜻에서 지어진 것이다.

    당시 군내면은 관문(官門)·문원(文原)·갈현(葛峴)·하리(下里)·막계(莫溪)·내점(內店)·외점(外店)·교동(校洞)·가일(加日)의 9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5)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일제는 1914년 3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동면(東面)의 주암리(注岩里)를 병합, 과천면(果川面)이라 하여 시흥군(始興郡)에 편입시켜, 관문·문원·갈현·하리·막계·주암의 6개리로 개편·관할하였다. 지금의 과천시 행정구역의 대강은 이 때 정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6) 광복(光復) 후 현재까지

    광복 후로도 과천의 행정구역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979년 4월 28일 경기도 조례 제958호에 의하여 경기도 과천지구지원사업소를 설치하였다가, 1982년 6월 10일 경기도 조례 제1256호에 의하여 경기도 과천출장소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북부(北部)와 남부(南部)의 2개 지소를 두어서 북부 지소는 6개 동리를, 남부 지소는 4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주]19)

    과천은 1986년 1월 1일 시(市)로 승격하였으며. 현재 과천에는 10개의 법정동과 6개의 행정동이 있다.

  • 삼국시대

    삼국시대

    수도 서울의 젖줄인 한강을 끼고 그 남방에 위치한 과천 지역에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옛 과천군 동면 신원리(新院里)와 남면 부곡리(富谷里)·산본리(山本里) 및 상서면(上西面) 일대에서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등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곳이 거주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초기의 인류는 어로·채취·수렵 등으로 이동생활을 영위한 후 차차 이동식 농경에서 정주(定住)식 농경으로 생산양식이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과천 지역은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과천 지역이 문헌자료에 처음 기록된 것은 한나라의 무제(武帝)가 위만조선을 정벌하고 소위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한 기원전 108년 경 이후이다. 국가의 영역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한강 이남인 과천 지역은 대개 진국(辰國)의 영역에 것 같다. 이 지역은 한(漢)의 발달된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일찍부터 높은 문화수준을 유지하여 후에 이 곳을 중심으로 백제가 흥기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진국이 삼한(三韓)으로 분리되면서 과천 지역은 마한(馬韓)의 영토가 되었다가 후에 다시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백제의 건국시기와 그 시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설화에 따르면, 북부여(北扶餘)에서 남하한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의 아들인 비류(沸流)와 그 아우인 온조(溫祚)가 패수(浿水)와 대수(帶水)를 건너 한산(漢山)에 이르러 온조는 위례성(慰禮城)에 도읍하고 10명 신하의 보필을 받으면서 국가 이름을 '십제(十濟)'라 칭했고, 비류는 바닷가에 정착키 위해 무리를 나누어 미추홀(彌鄒忽)로 갔으나 그곳 땅이 습하고 소금기가 있어 되돌아와 죽자 미추홀의 백성들은 위례성에 모이게 되어 국가명을 백제(百濟)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 후 온조왕 13년(기원전 6)에는 한강 남쪽을 돌아보고 땅이 기름지므로 백성들을 옮긴 후 이듬해에 도읍을 광주(廣州)로 옮기었다. 기원후 3세기 중엽 낙랑과 대방의 침략을 받은 한강 유역의 여러 성읍국가들은 보다 큰 연맹체를 갖추어 이에 대항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었으니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백제였다. 이리하여 3세기 말에 이르러 백제는 한강 유역 일대를 지배하는 새로운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근초고왕 24년(369)에는 마한을 완전히 병합(이설도 있음)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남북으로 영토의 확장을 꾀하던 고구려는 광개토왕(廣開土王) 때에 남쪽의 백제를 쳐서 임진강과 한강 부근까지 진출하여 한강 연안의 여러 성을 공격해서 빼앗았다. 당시 고구려가 차지한 지역은 인천 부근의 미추성(彌鄒城)과 서울 동쪽 한강 연안의 아차성 등을 포함하여 대략 58성 700촌락이었다. 광개토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장수왕(長壽王)은 동왕 63년(475)에 국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백제의 수도 한산을 함락시켰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백제가 부득이 수도를 웅진(熊津)으로 옮기게 되자 경기도 전역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고구려는 과천시 전 지역을 비롯하여 안양시 만안구 중 안양동과 동안구 호계동 지역, 군포시 전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 지역, 관악구 남현동, 동작구 동작동·흑석동·사당동·본동·노량진동, 서초구 서초동·방배동·반포동·잠원동·양재동·우면동·원지동, 신원동 등의 여러 지역을 율목군(栗木郡)이라 칭했다.

    고구려의 영토였던 과천 지역은 이후 반도 동남부에서 세력을 키워온 신라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즉, 신라는 백제와 공동으로 진흥왕(眞興王) 12년(551)에 한강 유역을 공격, 상류지역의 10개군을 점령하였고, 2년 후에는 공동작전을 전개한 백제를 축출하고 하류지역마저도 점령하였다.

    이후부터 삼국이 정립되어 후고구려에 의해 지배될 때까지 과천 지역은 신라의 영토로 존속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경기도 일대를 새로운 영토로 삼아 반도의 중앙부인 서해안을 확보함으로써 남양만(南陽灣) 등에서 직접 중국과 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국제적으로 지위를 높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문무왕(文武王) 16년(676)에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신문왕(神文王)대에 이르러 행정구획을 정비하여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다. 동왕 5년(685)에 설치한 9주 5소경은 중국 3대의 9주9목제(九州九牧制)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신라는 삼국통일 후 각국의 옛땅을 각각 3분하여 옛 고구려 땅에는 한산주(漢山州: 漢州)·수약주(首若州: 朔州)·하서주(河西州: 溟州)의 3개 주를, 옛 신라와 가야의 땅에 사벌주(沙伐州: 尙州)·삽량주(챍良州: 良州)·청주(淸州: 康州)의 3개주를, 그리고 옛 백제의 땅에는 웅천주(熊川州: 熊州)·완산주(完山州: 全州)·무진주(武珍州: 武州)의 3개주를 두어 통치하였다. 그 가운데 한산주(경덕왕대에 漢州로 개칭)는 지금의 경기도와 황해도의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 일부, 충북의 일부, 그리고 심지어는 평남과 충남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관내에는 1소경(中原京으로 현 忠州)과 28군 49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9주 아래에 설치된 군과 현은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일대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전국은 모두 117군과 293현으로 나누어졌다. 이 가운데 한주(漢州)에 속한 것은 15군 35현이었으나 이외에 당시 삭주에 속하였던 가평군(嘉平郡: 현 加平)과 그 속현인 준수현(浚水縣: 현 가평군 현리), 삭주 하에 있던 지평현(砥平縣)이 포함되어 지금의 경기도 지역은 모두 16군과 37현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앞에서와 같이 과천의 행정지명은 고구려시대 율목군이었던 행정지명이 율진군(栗津郡)으로 개칭되면서 공암현(孔巖縣: 양천)·곡양현(穀壤縣: 시흥)·소성현(邵城縣: 인천) 등 3개 현의 영현을 관할하게 되었다. 공암현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 일대이며, 소성현은 인천직할시 일대이고 곡양현은 광명시(玉吉洞 제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박달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 영등포동·당산동·대림동·도림동·문래동·신길동·양평동, 관악구 중 봉천동·신림동, 구로구 중 가리봉동·시흥동·독산동·구로동·신도림동, 동작구 중 상도동 등이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율진군의 직할지는 지금의 과천시를 비롯하여 군포시·서울특별시 용산구·동작구(상도동 제외)·서초구(내곡동·도곡동 제외) 등이었으며, 이 때가 과천의 최융성기였다.

    경기도지역(京畿道地域)에 포함되는 군연(郡沿) 및 현연(顯沿)

    ∗郡沿와 州沿는 제외, ()는 現在地名

    ·자료:『한국地誌』지방편1. 1984

  • 인구의 변천과 면적

    인구의 변천과 면적

    1. 가구(家口)와 인구(人口)

    과천지방의 호구(戶口)에 대하여는 『세종실록』지리지 이전의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종 2년 (1454)에 간행된 『세종실록』 권 148, 지리 8, 과천현조에 의하면, 과천현의 호수는 244호에 인구는 743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조사는 이보다 22년 앞선 세종 14년(1432)에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의 인구는 '남정(男丁)'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6세 미만 60세 이상의 인구는 제외되었으며, 이후 현종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머지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숙종 25년(1699) 과천현에서 최초로 발간한 읍지인 『과천현신수읍지(果川縣新修邑志)』에 의하면, 과천현의 호수는 세종 때 보다 무려 7.8배나 증가한 1,905호 였으며, 인구수도 남자 4,241명, 여자가 4,205명으로 모두 8,446명에 이르렀다.

    이후 60년이 경과한 영조 때(1759) 발간된 『여지도서(輿地圖書)』 과천현조에 의하면, 호수는 1.65배인 3,150호, 인구는 1.63배인 13,812명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30년 뒤인 정조 13년(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호수는 3,273호, 인구는 14,179명으로 각각 3.9%와 2.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광무 3년(1899)에는 호수가 3,445호로 172호, 인구는 14,217명으로 38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호구조사는 신빙성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호구조사는 주민의 신고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조세·병역·부역 등을 기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사무의 미정비에 따른 호적의 누락이나 지방관리의 중앙정부에 대한 세공납입(稅貢納入)의 사취(私取)에 따르는 호적의 위조 등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호구조사에는 실제 호구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기록되게 마련이었다.【주】76(

    조선시대 과천현의 호수 및 인구현황, 과천현의 면별호수 및 인구현황

    【도표】조선시대 과천현(군)의 호수 및 인구현황, 과천현의 면별호수 및 인구현황

    과천현의 면별 호구에 대하여는 영조조에 발간된 『여지도서』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같은 책 과천현조에 의하면, 상북면(上北面)이 812호에 3,62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체로 지금의 과천시에 해당되는 현내면(縣內面)으로 551호에 2,331명이다. 한편, 안양시의 전신인 상서(上西)·하서(下西)면은 각각 283호에 980명, 1,515명으로 7개 면 중 호수와 인구가 가장 적다. 남·녀 구성비로 보면 상서면이 여자가 680명인데 비해 남자는 그 절반도 안되는 300명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 하서면과 동면도 여자가 남자보다 거의 배나 많았다.

    정조 때에는 현내면이 620호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하북면이며, 영조 때 1위였던 상북면은 574호로 3위로 순서가 낮아졌다. 남·녀 구성비를 보면 동면이 여자가 1,490명에 남자가 927명으로 1.51배, 상북면은 여자가 1,617명에 남자가 912명으로, 1.77배로 각각 여자가 남자보다 많지만 영조 때보다는 남·녀의 구성비가 많이 좁아졌다.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상북면이 영조 때보다 호수는 298호, 인구는 1,091명이나 오히려 감소되는 기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1910년 12월에 조사한 자료(「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르면, 호수는 178호였는데, 그 중 일인의 호수가 85호나 되었다.

    【도표】과천현 면별의 호수 및 인구현황

    인구 역시 는 1,101명이 증가했으나 일본인이 271명이나 되어 순수 한국인은 830명에 이르렀다. 이듬해 일본인들의 호수는 165호, 인구는 551명으로 2배의 증가율을 보였고, 기타 외국인도 3호나 되어 이후부터 외국인의 거주가 점차 늘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일제강점기 과천면의 호수 및 인구현황

    【도표】일제강점기 과천면의 호수 및 인구현황

    1913년 이후 과천지방의 호구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차후의 호구는 당시 과천면이 시흥군에 속했던 관계로 시흥군 호구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흥군은 1917년 이후 급격한 호구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899년 경인선, 1904년 경부선의 개통으로 영등포역이 생기면서 영등포가 서울 남쪽의 중심지로 급한 팽창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흥군의 군청도 1910년에 군내면 시흥리에서 북면 영등포리로 이전하였던 것이다.

    1931년에는 영등포면이 영등포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35년까지는 영등포읍의 인구만도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듬해인 1936년에는 경성부의 확장책에 따라 영등포 일대가 경성부에 편입되게되자 이후부터는 시흥군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다.

    시흥군의 인구추이(1910~1935)

    【도표】시흥군(始興郡)의 인구추이(人口推移)(1910~1935)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과천면의 가구수는 932호였으며, 인구 또한 5,340명에 불과하였다. 이후 11년이 경과된 1960년도의 가구는 997호로 1949년보다 불과 65호가 증가하였고, 인구는 6,147명으로 807명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당시 과천면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낮은 인구 및 가구 증가율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1970년에는 그 전년의 1,361호에서 1,800호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0호를 넘어선 1972년(2,062호)부터 점차 증가율이 높아졌다.

    1977년에는 3,279호로 1949년 대비 3.51배로 증가하였으며, 이어 1978년에 정부제2종합청사가 과천에 설립되기로 결정나자 이듬해에는 가구수 3,646호에 인구수는 17,084명으로 증가하였다.

    과천면의 면적·가구·인구현황

    【도표】과천면의 면적 · 가구 · 인구현황

    1982년 6월 10일에 경기도과천지구출장소가 개소되자 호수가 9,967호로 전년보다 무려 3배가 증가하였으며, 1984년에 16,963호로 급팽창하였다. 인구 또한 1982년에 41,208명으로 전년보다 26,048명이나 늘었고, 이듬해에는 60,948명으로 전년 대비 1.47배의 증가를 보였다.

    1986년 시로 승격된 후에도 가구와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가구는 1986년 17,953가구에서 1992년에는 24,349호 (1.35배), 인구는 66,901명에서 72,570명으로 1.08배가 늘었다. 그러나 가구당 가족수는 1986년에 3.7인에서 1992년에는 2.98명으로 줄어들어 점차 핵가족화가 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91년 12월 말 현재까지 과천의 가구수와 인구 추이를 주요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과천지구출장소 면적 · 가구 · 인구현황, 과천시 면적 · 가구 · 인구현황

    2. 면적(面積)

    근대 이전의 과천의 행정구역에 속하였던 지역의 면적을 조사한 기록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봉건국가에서 조세징수를 위해 실시한 경작면적 조사결과가 단편적으로 나타나므로 근대 이전에는 경작면적의 변동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과천의 면적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초기 과천현의 경지면적은 『세종실록』 권 148, 지리 8, 과천현조에 의하면, 3,128결인데, 그 중에 논이 1/3이 넘었다. 당시 경기도 전역의 경지면적은 모두 182,224결인데, 그 중 수원이 19,154결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군현의 평균결수는 4,338결이었다. 그러나 이후 임진왜란(1592)과 정묘호란(1627) 및 병자호란(1636) 등으로 농토는 피폐해지고 많은 토지대장이 소실되어 전국의 농토가 격감되었다.【주】78)

    과천현의 경우, 18세기 중엽의 결수는 1,560결로【주】79) 조선 전기보다 무려 50%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호당 경지면적에도 영향을 주어 조선 초기에는 12.8결에 해당되던 것이 18세기 중엽에는 0.5결에 불과했다. 이후 타 지방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과천지방은 1899년에도 1,565결 6부1【주】80)속으로 18세기의 그것과 큰 변동이 없었다.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 조선총독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토지조사사업이었다. 이는 통감부시대 초기부터 계획해 오던 것으로 1910년 3월에 개설된 한국토지조사국이 강점과 함께 조선총독부내의 임시토지조사국으로 명칭을 바꾸어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7년여의 기간에 완료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 경기도의 경지면적은 조사전의 227,550정(町)으로부터 335,802정까지로 약 70%의 증가를 보았지만, 막대한 토지가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잃은 농민이 많이 나타났다. 시흥군은 10개 읍면에 면적이 24.516방리로 38,127.3정보에 이르렀는데, 그 중 과천면이 2.299방리로 3,575.4정보였다. 시흥군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읍면은 수암면으로 3.818방리로 5,937.7정보였고, 다음이 동면·군자면·서면의 순이었으며, 영등포읍이 0.440방리에 684.3정보로 가장 작았다.【주】81) 일제강점기 시흥군의 읍면별 면적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표】시흥군(始興郡)의 면별면적(面別面績)

    시흥군의 면적은 1936년 4월 1일 영등포·노량진 일대가 경성부에 편입되자 현격히 감소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1949년 구로리·도림리·번대방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어 더욱 격감되었는데, 1949년 9월 현재의 시흥군의 면적은 총370.53㎢로 9개 읍면 중 동면이 68.53㎢로 가장 넓고, 다음이 수암면으로 61.01㎢, 군자면이 55.95㎢였으며, 과천면은 36.80㎢로 전체 면적의 9.9%를 차지하였다.

    이후 과천면의 면적은 변동이 없다가 1975년에는 1.41㎢가 줄었으며, 1977년부터 약간씩 느는 추세를 보여 35.77㎢, 1982년에 35.78㎢, 1984년에 35.79㎢, 1986년에 35.80㎢에서 1988년부터 35.81㎢였다. 이를 법정동별로 보면 문원동이 12.79㎢(35.7%)로 가장 넓고, 이어 과천동 10.77㎢(30.1%), 중앙동 7.09㎢(19.8%), 갈현동 4.11㎢(11.5%), 별양동 0.68㎢(1.9%), 부림동 0.37(1.0%)의 순이다.


    【집필자】 李承彦

  • 고려시대

    고려시대

    신라 말기에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후삼국이 성립하게 되었다. 당시에 한산주(漢山州) 관내에 있던 율진군은 궁예(弓裔)에게 신라 효공왕 2년(898)에 평정되어 후고구려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918년 궁예가 휘하의 부하로 있던 왕건(王建)에 의해 축출당하자 과천 지역은 고려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고려 태조 왕건은 즉위 이듬해에 수도를 송악(松岳: 개성)으로 옮기고 신라 하대 이래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는 한편, 고려 건국에 도움을 준 지방세력인 호족들을 회유하고 복속시키는 양면 정책을 수행하였다.

    고려사회가 점차 안정국면으로 들어가자 태조 23년(940)에 신라 경덕왕대 이래로 실시해온 모든 주·군·현의 행정지명을 전면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과천 지역은 율진군에서 과주군(果州郡)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고려시대에 지명을 바꾼곳의 특징으로는 신라시대 9주지역 외에 국가의 공헌이 있거나 왕실의 외척 등에 '~州'의 명칭을 확대 사용한 것이라 하겠다. 예컨대 인주(仁州)·포주(抱州)·금주(錦州)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위의 것은 지관(知官)으로서의 주의 명칭이고, 과주군은 감무관(監務官)으로서의 명칭이으로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

    고려조의 지방행정제도는 성종대에 이르러 12목제(牧制)로 개편을 보았다. 12목은 양주(楊州)·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진주(晋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羅州)·승주(昇州)·해주(海州)·황주(黃州)인데, 이는 단순히 지방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지방호족들을 감독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다. 이후 성종 14년(995)에는 종래의 행정구역을 재획정하여 지방은 10도로 나누고 각 도 밑에는 주(州)·부(府)·군(郡)·현(縣)을 설치하는 한편, 12목에는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 10도제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10도란 관내도(關內道: 경기도·황해도 일대)를 비롯하여 중원도(中原道)·하남도(河南道)·강남도(江南道)·해양도(海陽道)·영남도(嶺南道)·영동도(嶺東道)·산남도(山南道)·삭방도(朔方道)·패서도(浿西道)였다.

    성종대의 지방행정제도 가운데 특기할 만한 점은 별호제(別號制)였다. 성종 10년의 별호제는 고려의 지방제도가 확립되는 시기의 특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려사회의 본관이나 성씨·봉작명(封爵名)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원리였다. 더욱이 지명 이외에 따로 별호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에서 국가권력과 지방토호세력 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과주군의 별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果川 本高句麗栗木郡…新羅景德王改爲栗津郡 高麗初更今名 顯宗九年來屬後置監務 別號富安(成廟所定) 又號富林 有冠嶽山 (『高麗史』 권 56, 지 10, 지리 1)

    果川縣 本高句麗栗木郡 新羅改爲栗津郡 高麗改爲果州 顯宗戊午屬廣州任內 後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果川縣監 別號富林(淳化所定 一作富安…) (『世宗實錄』 권 148, 지리 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주의 별호는 부안(富安) 또는 부림(富林) 인데, 이러한 별호는 고려 성종 9년(990)~13년(994)에 정해졌다고 하였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순화(淳化: 宋의 연호 990~994) 시기에 정해졌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려에서는 이 당시 성종의 유교체제 확립과 중국제도의 수용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이 송의 문물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의 특성을 별호로 제정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성종대에는 최승노(崔承老)의 정책의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태조 이래의 공신에 대한 우대를 강조하여 중앙관료로 진출한 그들의 출신지에 별호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들을 위무하기 위한 정책상의 필요에서 성종대에 별호의 성립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종대의 이러한 지방행정제도는 그후 몇 차례의 개혁을 거쳐 현종 초에 대략 완비를 보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고려의 5도양계(五道兩界)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국을 경기와 5도(楊廣道·慶尙道·全羅道·交州道·西海道) 및 동계·북계의 양계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개경(開京: 개성)·서경(西京: 평양)·동경(東京: 경주)·남경(南京: 4양주) 등 4경과 안남(安南: 전주)·안서(安西: 해주)·안북(安北: 안주)·안동(安東) 등 4도호부, 그리고 광주·충주·청주·진주·상주·전주·나주·황주 등 8목을, 그리고 그 밑에 부·군·현을 두었다.

    이와 같은 고려의 5도양계제는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 변천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이 때의 과주를 비롯한 오늘날의 경기지역의 지방행정체제는 다음과 같다.

    <京畿地域>

    ① 王京: 開城府(治域內)

    ② 開城縣(治地外) 貞州縣·德樹縣

    ③ 長湍縣·臨江縣·臨津縣·松林縣·麻田縣·積城縣·坡平縣

    <楊廣道>

    ① 南京留守(楊州, 현 서울)

    ·直屬

    交河郡·見州郡·抱州郡·幸州縣·峯城縣·深岳縣·豊壤縣·沙川縣·高峯縣

    ·安南都護府(富平)

    衿州縣·童城縣·通津縣·孔岩縣·金浦縣·守安縣

    ·仁州郡(仁川)

    唐城郡·載陽縣

    ·水州郡(水原)

    安山縣·永新縣·雙阜縣·龍城縣·貞松縣·振威縣·陽城縣

    ·江華縣

    鎭江縣·河陰縣·喬桐縣

    ② 廣州牧

    ·直屬

    川寧郡·利川郡·竹州郡·果州郡·砥平縣·楊根縣·龍駒縣

    ③ 忠州牧 直屬의 陰竹縣 및 同原州郡의 黃驪縣

    ④ 淸州牧 天安府의 平澤縣·安城縣

    <交州道>

    ·直屬 春川郡의 嘉平郡, 朝宗縣

    ·東州郡의 朔寧縣·캕州縣·僧嶺縣·洞陰縣(以上 2京 1府 1牧 1都護府 11郡 46縣)

    과주의 경우는 현종 9년(1018) 광주목에 속해 있었다가 후에 감무를 두었고, 그 후 숙종(肅宗) 7년(1102)에 용산처(龍山處: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대)에 벼슬 높은 관리를 시켜 도읍지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 후, 충렬왕 10년(1284)에 부원현(富原縣)으로 승격되어 과주에서 분리되었다.

    고려조의 지방행정제도 중 특기할 사항은 경기(京畿)라고 하는 특별한 행정구역을 설치한 것이다. 즉 성종 2년에 개성부와 동시에 적현(赤縣: 京縣)과 기현(畿縣)을 파하고 현을 두어 정주(貞州: 豊德郡지방)·덕수(德水: 開豊郡지방)·강음(江陰: 金川郡지방)의 개성현을 두어 장단현령으로 하여금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兎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의 7현을 관할케 하여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켜 '경기(京畿)'라 칭하였다. 그 후 문종 23년(1069)에 다시 50군현으로 확장한 후, 공양왕 2년(1390)에 이르러 조준(趙浚: 1346~1405)이 사전(私田)개혁에 관한 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림에 따라, 사전개혁이 실시되어 경기를 좌우로 분정하였다. 그리하여 경기우도에는 과주를 비롯하여 금주현·안산군 등이 속했고, 경기좌도에는 개성현·강음현·김포현 등이 속했다.

  • 광복 직후의 행정구역

    광복 직후의 행정구역

    광복 직후의 행정구역 [1]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통치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미·소에 의해 분리 점령되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북위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 통치하는 군정(軍政)의 실시를 경험하게 되었다.【주】56) 이 해 11월 2일 발효된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제강점 하에서 그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도제·부제·읍면제 및 동 시행법 등 지방행정에 관한 제 법령이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됨에 따라 행정구역도 일제강점기의 그것을 계승하였다.【주】57)

    군정기간 동안의 지방제도 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1945년 군정법령 제22호에 따라 북위 38°이남에 연접한 각군·읍면 등의 개편이었다. 당시의 실상을 보면, 황해도의 관할구역을 경기도에 편입시켰고, 벽성군(碧城郡)·연백군(延白郡)내 면의 소속군과 경기도내의 개풍군(開豊郡)·장단군(長湍郡)·연천군(漣川郡)내 면의 소속군을 변경시켰다. 아울러 이듬해에는 군정법령 제106호에 따라 경기도의 경성부가 경기도로부터 분리, 도와 동등한 지위로 승격됨과 동시에 그 관할구역으로서 종로구·중구·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동대문구·용산구·영등포구 등 8개 구가 설치되었다.【주】58)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이듬해 8월 14일에는 대통령령 제162호 '읍설치에 관한 건'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옛 과천군의 영역이었던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는가【주】59) 하면, 이날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159호인 '시도의 관할구역 및 구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의 건'에 의거, 시흥군 동면인 구로리·도림리·번대방리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정부 수립 후 국가의 기틀이 확립되어 감에 따라 지방행정제도도 점차 완비되기 시작했지만, 시흥군은 군치(郡治)가 있는 안양읍만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 갔다. 과천면을 비롯한 여타의 면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인 탓으로 일제강점기의 행정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 수립 이듬해 과천면의 현황을 『금천지(衿川誌)』(1949)에 의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면적: 36.80㎢·호수: 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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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수: 5,430명(남자 2,689명, 여자 2,521명)

    ·교육기관

    〈과천공립국민학교〉

    교실수: 12/학급수: 13/아동수: 841명(남자 533명, 여자 308명)

    ·농업 통계

    농가인구: 4,997명/농업종사자: 2,784명/농가호수: 813호(소작 190호, 자작 186호, 소작 겸 자작 437호)/농지면적: 33,685反(논 4,618反, 밭 4,935反, 대지 465反, 잡종지 3反, 임야 23,663反)

    <축산 현황>

    소: 187두/돼지: 33마리/닭: 1,064마리

    <과수 현황> ·배   면적: 5.7反     ·복숭아 면적: 5.5反    수확고: 7,680관       수확고: 2,600관 ·포도  면적: 6.8反    ·밤·기타 면적: 2反     수확고: 9,970       수확고: 120관

    ·기타 통계

    종교: 1(연주암)/공장: 없음/의사: 1명/약종상: 1명/음식점: 6/여인숙: 1/이발소: 1/미장원: 없음/목욕탕: 없음/국문보급현황: 2,798명(남자 1,569명 여자 1,229명)

    【도표】시흥군(始興郡)의 읍·면간 이정표(邑面間 里程標)

    ·자료:『시흥군 통계연보』, 1961

    1950년대에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쳐 1960년대에는 4·19와 5·16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지방제도 역시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종전의 지방자치의 장이 임명제로 바뀌게 되었고, 군이 기초적 지방자치단체였던 읍, 면의 기능을 흡수하여 읍, 면을 단순히 군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위치하게 하였으며, 읍과 구의 설치, 읍, 면의 폐치분합, 시·군·읍·면 간의 경계조정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완화하였다. 이 때의 행정구역 기준은, 첫째 지방자치 규모의 적정화, 둘째 정치적 변경지역의 시정, 셋째 주민생활의 불편제거, 넷째 소도읍의 육성, 다섯째 소요예산의 절약과 행정공백의 억제에 있었다.【주】60) 이러한 목적 하에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을 대폭 확장키 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정비를 목표로 시흥군을 비롯한 인근의 구역을 흡수하였다.

    그리하여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옛 과천군 동면 및 상북면이었던 시흥군 신동면의 잠실리·방배리·반포리·양재리·사당리·우면리·신원리·서초리와 시흥군 동면 시흥리·독산리·가리봉리·신림리·봉천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주】61) 시흥군에서 분리되었고, 이날 시행을 본 법률 제1175호 '시군 관할구역 변경 및 면의 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면 안양리와 서면 박달리가 안양읍에 편입되었으며, 동 법률(제1175호)에 따라 화성군 일왕면의 9개 리가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의왕면(儀旺面)으로 개칭되었다.【주】62)

    【지도】시흥군 관내도(1963)

    광복 직후의 행정구역 [2]

    한편, 시흥군 동면과 신동면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고 화성군 일왕면(의왕면)이 시흥군에 편입된 1963년 1월 1일 현재 시흥군(郡治: 안양읍 안양리 660-7)의 행정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63)

    ·安養邑(邑治: 安養里): 安養里·新安養里·博達里·虎溪里·飛山里·一洞里·二洞里

    ·西面(面治: 所下里): 所下里·下安里·鐵山里·光明里·老溫寺里·駕鶴里·日直里

    ·果川面(面治: 官門里): 官門里·文原里·葛峴里·莫溪里·下里·注岩里

    ·南面(面治: 堂里): 堂里·堂井里·衿井里·富谷里·山本里

    ·儀旺面(面治: 古川里): 古川里·五全里·二里·三里·旺谷里·鶴儀里·內蓀里·淸溪里·浦一里

    ·秀岩面(面治: 秀岩里): 秀岩里·章上里·章下里·釜谷里·聲浦里·古棧里·瓦里·月陂里·楊上里·花井里·陵谷里·牧甘里·論谷里·山峴里·物旺里·廣石里·下中里·下上里·鳥南里

    ·君子面(面治: 去毛里): 去毛里·君子里·長谷里·元谷里·元時里·城谷里·仙府里·木內里·新吉里·正往里·竹栗里·月串里·長峴里·草芝里

    【지도】과천면 관내도(1965)

    시흥군은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과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 사이에 위치한 데다가 교통이 편리하여 안양·남면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하였다. 그리하여 행정리를 대폭 확장,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종전의 1읍 6면 67리에서 156행정리로 늘였다. 행정리 확장으로 개편된 시흥군 과천면의 법정리별 행정리 및 자연취락을 『제5회 시흥군통계연보』(1965)에 의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官門里: 官門·內店

    ·文原一里: 세곡(細谷)·구리안[九里內]·모템말[樓基]

    ·文原二里: 사기막골[砂器幕村]·別陽·새텃말

    ·文原三里: 外店·校洞·홍촌말[洪村]

    ·葛峴一里: 제비울[燕谷]·샛말[間村]·元葛峴·옥탑곡(玉塔谷)·자경곡(自耕谷)

    ·葛峴二里: 찬우물[冷井]·佳日·웃말[上村]·본말[本村]

    ·莫溪一里: 십리곡(十里谷)·양지말[陽地村]·음달말[陰地村]

    ·莫溪二里: 산골말[山谷村]·光明

    ·莫溪三里: 능안말[陵內洞]·골말[谷村]·벌말[坪村]

    ·下里一里: 南泰嶺·한내[寒溪]·물업이[物業里]

    ·下里二里: 안골[內谷]·뒷골[後谷]·선바위[立岩]·화락골[和樂谷]

    ·下里三里: 光昌

    ·注岩一里: 돌무께[石浦洞]·가운데말[中村]·죽바위[元注岩]

    ·注岩二里: 윗삼부골[上三浦谷]·아랫삼부골[下三浦谷]

    1970년대에는 행정의 관할구역으로서의 지역적 사회여건과 국민의 생활영역으로서의 생활권 내지 경제적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칙 하에 1970년 6월 10일 군조례 제199호에 따라 서면에 광명출장소(光明出張所)가 설치되었고, 1973년 7월 1일에는 법률 제 2597호 '시 설치와 군의 폐치분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었다.【주】64)

    안양읍이 시흥군에서 분리되자, 이날 시행을 본 법률(2597호)에 의거, 부천군 소래면의 14개 리가 시흥군에 편입되어 시흥군은 1읍 6면에서 7면 74리로, 인구는 161,801명에 면적은 308㎢에 이르렀다.

    1970년대의 우리나라는 급속한 공업화 및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사회여건이 크게 변모되었다. 그것은 공업단지의 조성과 고속도로의 건설 및 수자원의 개발 등 대단위 국토개발사업의 결과로 농경지가 공장부지로 바뀌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현상을 가져와 마침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신도시(New Town)'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신도시는 정조 20년(1797) 화성(華城: 수원) 신읍치(新邑治) 건설이 그 효시라고 하나 완성을 보지 못한 관계로 진정한 의미의 첫 계획된 신도시는 반월 신공업도시(半月新工業都市)이다.【주】65) 1976년 7월 26일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건설된 반월 신공업도시는 이해 10월 2일 건설계획을 공개 발표했다. 이어 1979년 8월 10일에는 도조례 제969호에 따라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가 개소되어 시흥군 수암면의 양상리·부곡리·와리·월피리·고잔리·성포리와 군자면의 신길리·원곡리·원시리·성곡리·선부리·목내리·초지리와 화성군 반월면의 사리·일리·본오리·이리·팔곡일리가 동 출장소에 편제되었다.【주】66)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에 이어 착수된 과천 신도시 건설은 1978년 서울의 인구집중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제2종합청사의 입지로 결정되어 서울과 안양을 통근권으로 하는 한편, 서울시에서 건설 중인 과천 서울대공원과 관련하여 건설하게 되었다.【주】67) 과천신도시는 서울 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 강북인구의 강남 소산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1978년 8월 21일 과천면 일대를 기준지 대상으로 공고하였으며, 이 해 9월 25일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설정하여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어 11월 16일에는 건설부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과천 신도시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관련부처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해 11월 25일에는 건설추진위원회 및 본부가 설치되었고, 이듬해 4월 28일에는 경기도조례 제958호에 따라 경기도과천지구지원사업소가 설치되었다.【주】68)

    과천 신도시의 개발 면적은 문원리·관문리 일대의 주거 및 녹지지역과 정부제2종합청사 용지 0.66㎢를 제외한 2.3㎢로 계획되었으며, 적정 인구는 약 6만명으로 추정하였다. 과천 신도시의 개발계획기간은 기본구성,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1978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후 실시설계를 거쳐 1979년 후반기에는 도시개발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용지매수를 착수하는 등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주】69)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듬해 3월 16일에는 과천 신도시 개발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1982년 6월 10일에는 과천지구 신도시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관할 구역내의 일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과천지구출장소가 개소되어 관문리·문원리·갈현리·막계리·주암리·하리 등 6개 리가 동 출장소에 편제되었다.【주】70)동조례에 따르면 출장소에는 지방서기관을 소장으로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위임사무와 시흥군수 및 과천면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관할구역내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출장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에 지소를 두었다. 도조례 제958호(경기도과천지구지원사업소 설치 조례)는 이날 자(1982. 6. 10)로 폐지되었다. 이어 1984년 10월 15일에는 경기도과천출장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즉 관문리 등 북부지역을 북부지소로, 갈현리 등 남부지역을 남부지소로, 막계리 등 동부지역을 중부지소로 각각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였다.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자 관문리·문원리를 중심으로 인구의 유입이 날로 증가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원할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법정동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때 동 명칭의 제정에는 2가지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첫째 신설동 전체를 1개의 고유동으로 명칭을 제정하여 1·2·3·4동으로 수순을 부여하는 방안(예: 과천1동·과천2동·과천3동·과천4동)과, 둘째 과천의 특성·전통·유래 등을 감안하여 각 동별로 각각 고유의 동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주】71) 그후 몇 차례의 심의를 거쳐 과천면 문원리 일부, 관문리 일부를 중앙동·별양동·부림동으로 하고, 문원리 일부를 원문동(原文洞)으로 하여 동년 5월 22일 도 조례 제870호에 따라 제정·공포하였다.【주】72)

    【도표】출장소 지소의 명치·위치 및 관할 구역, 과천지구출장소 현황

    【지도】과천지구 출장소 관내도(1984)

    【도표】동명칭별정안(洞名稱別定案)

    【도표】법정동명칭제정(변경)안(法定洞名稱制定(變更)案)

    【도표】법정동경계획정(法定洞境界劃定)

    법정동의 제정과 함께 문제가 된 것이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한 무질서한 지번배열이었다. 특히 정부제2종합청사단지 변경에 따른 신주소 대상지역이 확대되자 동일필지(청사단지)가 2개 리에 양분되는 등 불합리가 발생되어 신주소 표시제도가 시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동년에 군 조례에 따라 과천지구출장소의 법정동의 경계확정와 관할구역이 대폭 조정되었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73)

    관문리:종래 관문리 일원 중(11-3, 11-6, 11-7, 12-2, 12-5~15-5, 16-3~16-11, 16-14, 16-16~16-24, 16-27, 16-28, 17-3, 32-6, 34-1, 34-3~39-3, 40-3~40-17, 40-21~40-23, 40-28~40-37, 40-39, 40-48, 40-51~40-71, 73-1~73-4, 73-6~88-1, 88-4~99, 102-3, 102-4, 102-7~107-3, 107-6, 109-1~140-5, 141-2, 141-7~141-10, 142-2~142-11, 155-1, 155-3, 155-4, 155-6, 157-1 ~174-5, 174-7, 174-9, 174-11, 175-2, 175-5, 175-6, 192-3, 192-4, 193-1~223-1, 223-2, 223-3 일부, 224-1~225-1, 225-2일부 226일부, 227-1~236-2, 237일부, 238-1, 238-2, 239일부, 239-1일부, 239-2, 240-1, 240-2일부, 241~270, 271일부, 274일부, 274-17, 275일부, 276, 277, 278일부, 280일부, 631-1일부, 631-2일부, 산1-6, 산2, 산2-2~산7-2, 산7-4, 산8, 산11-1를 제외한 구역)

    문원리:종래 문원리 일원 중(1-1~10, 11-1일부, 11-3일부, 11-5, 12-1, 12-2일부, 13-1, 13-3~13-9, 14-2, 14-11, 41-3일부, 41-5일부, 41-7일부, 41-10일부, 41-13일부, 42-1, 42-4, 43-1일부, 43-2~43-4, 43-6~43-8, 42-10~43-12, 44~80-1, 86-3, 88-1, 89-3, 89-6, 200-2, 200-3, 201-2, 201-3, 201-5, 201-6, 202-4, 231-1, 232-1, 233-1~288-2, 294-3~296-3, 296-5일부, 389-1, 390-4~390-6, 39004~390-6, 392-1~393-1일부, 395-2~395-5, 396-2일부, 396-5, 397-1, 397-2, 397-3, 398-1일부, 398-2, 398-3, 398-4일부, 398-5, 399-1~407-7, 408-7~460-2, 461-12, 462-1, 463-2~468-6, 469-5, 488-1~488-3, 560-1, 560-5, 561-1, 562-2~562-3, 562-7, 563-1, 563-4, 564-1, 565-1~572-2, 574-1, 574-4, 574-5, 575일부, 578-1, 578-3, 579-1~630-2, 631-1~698-4, 700-1~708-6, 708-9~715-24, 715-26, 716-1~729, 729-1일부, 730~787-2, 788-3~795-3, 797-1~800-1, 800-3, 800-5~804, 804-2일부, 806-1, 806-5, 806-5, 806-6, 807-3~626-4, 826-2~827-10, 828-2~833-4, 835-1~840-2, 841-1, 841-4, 842-1, 843, 844-3, 844-4, 849~853-3, 853-6, 1023-5~1023-7, 1023-10일부, 1024-1, 1027, 1033일부, 1043일부, 1044, 1044-1, 1044-4, 1044-6, 1044-8, 1044-9, 1044-12, 1045-1, 1046-1, 1047일부, 1052, 1053, 1054, 산1-1~산1-4, 산2-1, 산2-4, 산2-7, 산3, 산3-1, 산5-1, 산115-4, 산117-1, 산117-7~산117-9, 산117-11~117-15, 산120-1, 산121-2~산121-4, 산122-6, 산122-7, 산124, 산125-3, 산125-4, 산134~산139-2, 산140-1~산140-9, 산140-11, 산140-12, 산140-20, 산143~산145-3, 산146, 산147, 산147-5, 산148-1, 산149, 산150-1, 산150-2, 산150-6~산150-9, 산150-32, 산150-37, 산150-30, 산151, 산152-4, 산152-6~산152-8, 산153-2, 산153-3, 산160-3, 산160-6~산160-8, 산160-10를 제외한 지역)

    중앙동:종래 관문리 일원 중(114-1, 141-2, 249-10~249-12, 250-6~252-4일부, 252-5, 265-5, 265-8, 265-13~265-16, 267-1, 268-1~268-4, 269-1, 270, 272-17, 산11-1)

    종래 문원리 일원 중(619-3, 619-5, 620-2, 621-1, 621-4~621-6, 624-1, 624-3~624-5, 625-1~625-4, 633-1일부~633-11, 634-1~634-6, 635-7일부, 635-8, 635-14~635-22일부, 635-2, 636-3일부~640-1, 641-3~698-4, 698-6, 700-1~708-6, 708-9~715-24, 715-26, 716-1~726-5일부, 726-6~726-8, 727-10~729, 729-1일부, 730~745-1, 746-3, 747-3, 747-6, 751~787-2, 788-3~795-3, 797-1~800-1, 800-3, 800-5~804, 804-2일부, 806-1, 806-5, 806-6, 808-1~812-5, 819-3, 819-4, 820-1, 820-4, 821-8, 821-9, 1023-5, 1023-6, 1024-1, 1027, 1044일부, 1044-1, 1044-4, 1044-6, 1044-8, 1044-9, 1044-12, 1045-1, 1046-1, 1052일부, 산115-4, 산117-1, 산117-9, 117-11~117-15, 산120-1, 산121-2~산121-4, 산122-6, 산122-7, 산124, 산125-3, 산125-4, 산134~산139-2, 산140-1~산140-9, 산140-11, 140-12, 산40-20, 산143~산145-3, 산146, 산147, 산147-5, 산148-1, 산149, 산150-1, 산150-2, 산150-6~산150-9, 산150-11~산150-32, 산150-37, 산150-39, 산151, 산152-4, 산152-6~산152-8, 산153-2, 산153-3, 산160-3, 산160-6~160-8, 산160-10)

    과천면 구역 중 갈현리 516(산86, 산87, 산88-1, 산88-2, 산89, 산90-1, 산91, 산92-1, 산92-2, 산92-3, 산92-4, 산92-5, 산92-7, 산93, 산93-1, 산116)

    원문동:종래 문원리 일원 중(389-1, 390-4~390-6, 392-1~393-1, 394, 395-1일부, 395-2~395-5, 396-2일부, 396-2일부, 396-5, 397-2일부, 397-3일부, 398-5일부, 399-1일부, 399-2일부, 400-1일부~401-4, 402-1일부, 402-2일부, 403-3일부, 403-4일부, 431-1일부, 431-3, 432-1일부, 432-2, 432-5일부~460-2, 461-12, 462-1, 463-2~468-6, 469-5일부, 560-1, 560-5, 561-1, 562-1~562-3, 562-7, 563-1, 563-4, 564-1일부, 565-1~572-2, 572-1, 574-4, 574-5, 575일부, 578-1, 578-3, 579-1~608-2, 609일부, 611일부, 612-1일부, 612-2일부, 807-3, 807-4, 817일부, 818, 819-1일부, 819-2, 819-5~819-10, 820-2, 820-3, 820-5, 820-6, 821-1~821-7, 821-10~826-4, 827-2~827-10, 828-2~833-4, 835-1~840-2, 841-1, 841-4, 842-1, 843, 844-3, 844-4, 849~853-3, 853-6, 1023-7, 1023-10일부, 1047일부, 1052일부, 1053, 1054)

    별양동:종래 관문리 일원 중(207-4일부, 207-6일부, 207-7, 207-8, 207-9, 207-11, 209-1일부, 209-4일부, 210-1일부, 210-2일부~211-1, 211-2일부, 21~219-2, 220-2, 220일부5, 220-6, 223-2이루, 224일부, 224-3일부, 224-5일부, 224-6, 224-7, 225-1일부, 238-1일부, 238-2일부, 239일부, 239-2일부, 242-3일부, 243-3일부, 276일부, 277일부, 631-1일부, 631-2일부)

    종래 문원리 일원 중(1-1~10, 11-1일부, 11-3일부, 11-5, 12-1일부, 41-3일부, 41-5일부, 43-7일부, 41-10일부, 41-13일부, 42-1, 41-4, 43-1일부, 43-2~43-4, 43-6~43-8, 43-10, 43-12, 44, 45-1일부, 45-2, 46~86-1, 86-3, 88-1, 89-3, 89-6, 200-2, 200-3, 201-2, 201-3, 201-5, 201-6, 202-4, 231-1, 232-1, 233-1~288-2, 294-3~296-3, 296-5일부, 395-1일부, 397-1, 397-2일부, 397-3일부, 398-1일부, 398-2, 398-3, 398-4일부, 399-1일부, 399-2일부, 400-1일부, 402-1일부, 402-2일부, 402-3일부, 402-4, 403-1, 403-2, 403-3, 403-4일부, 405-5, 403-6, 404~407-7, 408-7~430, 431-1일부, 431-2, 432-1일부, 432-3, 432-4, 432-5일부, 488-1~488-3, 609일부, 610, 611일부, 611-1일부, 611-2일부, 612-1일부, 613, 619, 619-6, 620-1, 621-2, 621-3, 621-7~623-2, 624-2, 624-6, 624-7, 625-5, 626-1~630-2, 631-1일부, 631-2일부, 632, 633-1일부, 633-14~633-16, 725-7, 725-8, 725-10, 726-5일부, 726-7, 726-8, 745-2~746-2, 746-4~747-1, 747-4, 747-5, 748-1~750-7, 813-1~816, 817일부, 819)

    부림동:종래 관문리 일원 중(11-3, 11-6, 11-7, 12-2, 12-5~15-5, 16-3~16-11, 16-14, 16-16~16-24, 16-27, 16-28, 17-3, 32-6, 34-1, 34-3~39-3, 40-3~40-17, 40-21~40-23, 40-28~40-37, 40-39, 40-48, 40-51~40-71, 73-1~73-4, 73-6~88-1, 88-4~99, 102-3, 102-4, 102-7~107-3, 107-6, 109-1~113-2, 115-1~140-5, 141-7~141-10, 142-2~142-11, 155-1, 155-3, 155-4, 155-6, 157-1~174-5, 174-7, 174-9, 174-11, 175-2, 175-5, 175-6, 192-3, 192-4, 193-1~207-1, 207-2, 207-3, 207-4일부, 207-5, 207-6일부, 207-7일부, 207-10, 208, 209-1일부, 209-2~209-4, 210-1일부, 212일부, 219일부, 220-1, 220-3, 220-4, 220-6, 221~223-1, 223-2일부, 223-3일부, 224-1일부, 224-3일부, 224-4, 224-5일부, 225-1일부, 225-2일부, 226일부, 227-1~236-2, 237일부, 238-1일부, 238-2일부, 239-1일부, 239-2일부, 240-1, 240-2일부, 241~242-2, 242-3일부, 243-2, 243-3일부, 243-4~249-9, 250-1~252-1, 252-4일부, 253-1~265-4, 264-6, 265-7, 265-9~265-13, 266, 267~269, 271일부, 274일부, 275일부, 276일부, 277일부, 278일부, 280일부, 산1-6, 산2, 산2-2~산7-4, 산8)

    종래 문원리 일원 중(12-1일부, 12-2일부, 13-1, 13-3~9, 14-2, 14-11, 45-1일부, 45-3, 631-1일부, 631-2일부, 631-2일부, 635-1~635-5, 635-6일부, 635-7일부, 635-9~635-13, 636-2일부, 636-3일부, 641-1, 641-2, 1033일부, 1043일부, 1044일부, 산1-1~산1-4, 산2-1, 산2-4, 산2-7, 산3, 산3-1, 산5-1)

    갈현리 일원 중(산86, 산87, 산88-1, 산88-2, 산90-1, 산91, 산92-1, 산92-2, 산92-3, 산92-7, 산93, 산93-1, 산116를 제외한 지역)

    막계리

    하리

    주암리

    그 후 중·고등학교와 아파트 및 주택이 건립되는가 하면 정부제2종합청사를 비롯하여 정부기관·연구소·공공단체 등이 잇따라 들어서고, 이어 1984년 5월에는 과천 서울대공원이 개장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 1월 1일 과천 신도시보다 1년여 앞서 개발에 착수한 반월 신도시와 함께 법률 제3798호(1985. 12. 28공포)에 의거, 과천시(果川市)로 승격되었다.

    시 승격 직전(1985. 12. 31) 과천지구출장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주】74)

    ·면적: 35,787,617㎡

    밭: 3,551.061㎡/논: 3,552,222㎡/임야: 23,835,797㎡/대지: 2,294,874㎡

    학교용지: 128,596㎡/도로: 1,015,259㎡

    ·가구수: 16,977/주택수: 15,050

    ·인구수: 65, 126명(남: 32,057, 여: 33,067)

    ·공무원수: 190명(시공무원: 130, 지소공무원: 60)

    ·예산액: 5,880,000,000원/결산액: 6,084,532,000원

    ·교육기관: 7개교/국민학교: 3/중학교: 2/고등학교: 2

    ·유치원: 6/유아원: 3

    ·금융기관: 9/의료업자: 64

    ·종교(불교: 8/기독교: 24/천주교: 1)

    ·자동차등록: 승용차: 2,056/화물차: 253/버스: 70/이륜차: 524

    ·전화가입자: 17,553/사회복지시설: 1

    ·식품접객업소: 132

    한편, 1964년에 처음으로 개편된 행정리는 그 후 몇 차례 부분적인 개정을 본 후, 1984년 2월 1일 군조례 제955호에 따라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곧 관문리는 관문1~14리, 문원리는 문원1리~4리, 중앙동은 중앙1동~6동, 원문동은 원문1동~15동, 별양동은 별양1동~18동, 갈현리는 갈현1리~2리, 막계리는 막계1리~2리, 하리는 하1리~4리, 주암리는 주암1리~2리로 각각 개정되었다. 이와 아울러 이듬해 6월 1일에는 군조례 제1067호에 따라 관문리는 19동리로 전년 대비 5개 동리가 증치되었고, 문원리는 5리로 1개 동리 증치, 원문동 역시 16동으로 1개 동리 증치되었으며, 그 밖에 별양동·갈현리·주암리·막계리·하리 등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소·법정동리·행정리 등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1985년 12월 31일(1986. 1. 1 시행) 조례 제1102호에 따라 삭제되고, 대신 1986년 1월 1일 시 조례 제86호에 따라 법정동과 행정동에 관한 명칭과 관할구역이 시행되었다.

    행정동은 중앙동·갈현동·별양동·부림동·과천동·문원동 등 6개 동이며, 법정동은 관문동·문원동·갈현동·막계동·과천동·주암동·중앙동·원문동·별양동과 부림동 등 10개 동으로 행정동의 동별 관할구역 및 법정동의 동별 관할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75)

    <과천시의 행정동 및 동별 관할규역>

    제정(1986년 1월 1일 조례 제86호)·개정(1988년 4월 30일 조례 제183호)·개정(1989년 12월 27일 조례 279호)

    중앙동:중앙동·관문동 일원

    갈현동:원문동·갈현동 일원

    문원동:558-1, 558-4, 558-5, 558-8, 559-1, 560-2, 560-4, 560-6, 560-7, 571-8, 571-17, 572-3~572-14, 573, 573-1, 573-2, 574-2, 574-3, 574-6, 574-7, 575, 576, 576-1, 576-2, 577, 578-2, 582-2, 853-4, 857-2, 857-4~857-7, 858-2, 858-3, 858-5, 858-8~858-11, 859, 859-1~859-4, 860, 860-1, 860-3, 871-1, 871-2, 871-5~871-8, 1023-39번지 일원

    별양동:별양동 3·86번지를 제외한 별양동 일원

    부림동:부림동 일원, 별양동 3·86번지 일원

    과천동:과천동·주암동 일원

    문원동:558-1, 558-4, 558-5, 558-8, 559-1, 560-2, 560-4, 560-6, 560-7, 560-8, 571-8, 581-17, 572-3, 572-14, 573, 573-1, 573-2, 574-2, 574-3, 574-6, 574-7, 575, 576, 575-1, 576-2, 577, 578-2, 852-2, 853-4, 857-2, 857-4~857-7, 858-2, 858-3, 858-5, 858-8, 858-11, 859, 859-1~859-4, 860, 860-1, 860-3, 871-1, 871-2, 871-5, 871-8, 1023-39번지를 제외한 문원동 일원, 막계동 일원

    과천시의 법정동 및 관할구역 제정(1986년 1월 1일 조례 제85호)·개정(1988년 4월 30일 조례 제182호)

    官門洞:종전의 관문리 중

    1-3, 1-4, 7-4, 7-6, 18-6, 19, 19-1, 20-1, 20-3, 20-8~31-3, 33-2, 34, 34-8, 44-1, 44-5, 44-8, 45, 46-1, 46-5~47-3, 48-4~48-8, 141-1, 144-1, 146-14, 146-15, 149-1~151-4, 152-4, 271-5~271-8, 273-1, 274-4, 274-5, 274-7, 274-10~274-16, 274-28, 274-39, 282-2, 141-2~141-6, 142-1, 142-7, 143-1~144, 146-4~146-12, 146-16~146-26, 147-2, 147-3, 152-1~154-19, 155-2, 155-5, 155-7, 156-1~156-15, 174-6, 174-8, 174-10, 174-12, 175-1, 175-4, 176-1~192-2, 193-4, 195-2, 204-2, 271-2, 271-3, 271-4, 272-1, 274-20, 274-21, 산1-1~산1-5, 산1-8~산2-1, 산2-3, 산2-7, 산2-8, 산3-6, 산5-2, 산5-7, 산5-9를 제외한 전지역

    文原洞:종전의 문원리 중

    698-5, 698-7, 699, 706-2, 707-3, 708-7, 708-8, 788-1, 788-2, 1045, 1046, 산125-2, 산128, 산129, 산141, 산142, 산148, 산150-33~산150-36, 산52-1~산152-3, 산152-5, 산152-9, 산153-1, 산154~산157-2, 산157-4~산157-7, 산158-1, 산158-10, 산160-1, 산160-2, 산160-4, 788, 791, 795, 797, 800-2, 800-4, 804-1, 805, 806-2~806-4, 806-6, 807-1, 807-2, 808-6, 844-1, 844-5, 845-1, 846-2, 849-1, 854-2, 855-1~856, 1023-21, 1052-3, 산108-1~산109-9, 산109-13~109-16, 산110-1, 산110-2, 산110-4, 산110-6, 산111, 산111-1, 산11-3~산111-5, 산112, 산12-1, 산113-2, 산113-3, 산114-1, 산114-2, 산115-1~산116-1, 산117-2~산123, 산1605를 제외한 전지역

    葛峴洞:종전의 갈현리 중 산90번지를 제외한 전지역(종전의 문원리 일원 중)

    788, 791, 796, 797, 800-2, 800-4, 804-1, 805, 806-2~806-4, 806-6, 807-1, 807-2, 808-6, 844-1, 844-5, 845-1, 846-2, 849-1, 854-1, 854-2, 855-1~856, 1023-21, 1052-3, 산108-1~산109-0, 산109-13~109-16, 산119-1, 산110-2, 산110-4, 산110-6, 산111, 산111-1, 산111-3~산111-5, 산112, 산112-1, 산113-2, 산113-3, 산114-1, 산114-2, 산115-1~116-1, 산117-2~산123, 산160-5, 807-3, 808-7, 820-9, 833-3, 841-1, 841-3, 842-1~842-3, 844, 844-2, 844-3, 844-6, 845, 846-1, 847-1~848, 849, 1023-7, 1023-19, 1023-20, 1023-35, 1023-36, 1052-9, 1052-10, 산109-12, 산110-5, 산111-6, 산113-4, 산114-3~산114-6

    幕溪洞:종전의 막계리 일원 중

    169~191-4, 199-1, 199-3~254-4, 254-9, 254-10, 254-12, 278-1, 279-6, 279-10, 279-11, 280-1~283, 291, 291-2, 292-1~316, 322-7, 328-1, 329-1, 330-2, 889-5, 889-6, 955-1, 956, 957, 958-2, 960~970, 972~975, 978-1, 978-6, 978-18~978-20, 981-1~981-11, 984, 984-1, 산2-2, 산3, 산3-1, 산22, 산133-2, 산133-25를 제외한 전지역

    종전의 관문리 일원 중

    142-2~141-6, 142-1, 142-7, 143-1~144, 146-4~146-12, 146-16~146-26, 147-2, 147-3, 152-1~154-19, 155-2, 155-5, 155-7, 156-1~156-15, 174-6, 174-8, 174-10, 174-12, 175-1, 175-4, 176-1~192-2, 193-4, 195-2, 204-2, 271-2, 271-3, 271-4, 272-1, 274-20, 274-21, 산1-1~산1-5, 산1-8, 산2-1, 산2-3, 산2-7, 산2-8, 산3-6, 산5-2, 산5-7, 산5-9

    果川洞:종전의 하리일원(종전의 관문리일원 중)

    1-3, 1-4, 7-4, 7-6, 18-6, 19, 19-1, 20-1, 20-3, 20-8,∼31-3, 33-1, 33-2, 34, 34-8, 44-1, 44-5, 44-8, 45, 46-1, 46-5~47-3, 48-4~48-8, 141-1, 144-1, 146-14, 146-15, 149-1~151-4, 152-4, 271-5~271-8, 273-1, 274-4, 274-5, 274-7, 274-10~274-16, 274-28, 274-39, 282-2

    종전의 막계리일원 중

    169~191-4, 199-1, 199-3~254-4, 254-9, 254-10, 254-12, 278-1, 279-6, 279-10, 279-11, 280-1~283, 291, 291-2, 292-1~316, 322-7, 328-1, 329-1, 339-2, 889-5, 889-6, 955-1, 956, 957, 958-2, 960~970, 972~975, 978-1~978-6, 978-18~978-20, 981-1~981-11, 984, 984-1, 985-1, 985-2번지, 산1-1, 산1-4, 산2-1, 산2-2, 산3, 산3-1, 산22, 산113-2, 산133-25번지

    注岩洞:종전의 과천면 주암리 일원

    中央洞:종전의 과천면 중앙동 일원     종전의 중앙동일원     종전의 문원리 일원 중

    699-5, 698-7, 699, 706-2, 707-3, 708-7, 708-8, 788-1, 788-2, 1045, 1046, 산25-2, 산128, 산129, 산141, 산148, 산150-33~산150-36, 산152-1~산152-3, 산152-5, 산152-9, 산153-1, 산154~산157-2, 산157-4~산157-7, 산158-10, 산160-1, 산160-1, 산160-2, 산160-4

    종전의 갈현리 일원 중

    산90

    종전의 관문동 일원 중

    73-1~73-18, 74~75-3, 75-5~76-4, 76-6~78-19, 78-24~82-6, 82-8~83-4, 83-7, 84-1~85-3, 85-5~85-7, 87-1~87-15, 87-17~87-20, 87-22~87-33, 87-35~87-37, 88-1, 88-4~88-6, 88-14~88-19, 90-3, 90-6, 92~99-2, 101-1, 102-3, 102-4, 102-7~103, 106, 107-6, 107-10~107-14, 108-1, 109-1~112, 113-2, 113-3, 115-1~121-1, 121-3~124-13, 124-15~125-15, 125-17~125-21, 125-23~125-34, 125-36~125-40, 125-42~132, 132-2~132-5, 227-2, 227-3, 228-2, 228-5~228-7, 228-12, 229~237, 237-2, 238-1, 238-2, 239, 239-2, 239-5, 240-1, 240-2, 240-4, 241~242-3, 242-5~242-10, 243-12, 244-1~250-5, 250-7, 251-1~251-3, 252-1, 252-6, 253-1~253-8, 253-10, 254-1, 254-2, 254-4, 254-6~255-6, 255-8~265-4, 265-6, 265-7, 265-9~265-12, 265-17, 266, 267, 268-5, 269, 274-19, 274-22, 274-24, 274-25, 274-27, 274-38, 277, 278~278-4, 278-7~280-8, 280-10, 280-11, 280-13, 280-15~280-19, 281, 283, 284, 산11-2~산11-4, 산11-8, 산11-9, 산12-1, 산12-2, 산13-1, 산13-8~산13-12, 산14-5

    종전의 문원동 일원중

    631-1, 631-2, 635-1~635-6, 635-9~635-13, 635-25, 635-27~635-31, 636-1, 641-1, 641-2, 1023-9, 1043, 1044-7, 1044-10, 1044-11, 1044-18, 1044-19, 726-5, 726-7, 726-8, 745-2, 747-7, 748-1, 748-4, 808-5, 819-9, 820-2, 820-5, 821-5, 821-16, 821-16, 821-17, 826-2, 827-3, 827-5, 827-10, 828-5, 1023-7, 1023-32, 1023-33, 1028, 1052-1, 1052-2, 1052-2, 1052-6, 1052-7

    原文洞:종전의 과천시 원문동 일원

    종전의 문원동 일원 중

    819-12~819-18, 820-10, 820-11, 821-2, 821-12, 822-4~822-6, 824-1, 824-4, 826-6, 826-7, 827-5, 827-14, 829-4, 1052-8, 1052-11

    別陽洞:종전의 별양동 일원

    종전의 문원동 일원 중

    725-8, 725-10, 726-10, 725-11, 745-6, 747-2, 747-8, 748-5, 749-1, 750-3, 750-6, 819-2, 819-5~819-8, 819-11, 1023-23~1023-25, 1023-37, 1023-38, 1028-3~1028-5, 1044-15, 1044-17

    富林洞:종전의 과천면 부림동 일원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里)의 하부조직인 국민반의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동)에 설치되었다. 과천에서의 첫 국민반은 시흥군 당시인 1962년에 설치되었다(이 해에는 '재건반'으로 통칭됨). 이 해 과천면에는 6개 법정리에 행정리는 14개리로 법정리별 국민반은 평균 8.2개 반이었다. 이듬해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5개 반이 줄어 든 45개 반으로 편제되었다가 1964년에 52개 반으로 7개 반이 늘었으나 1967년에 51개 반으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다. 1974년부터 57개 반으로 점차 증가를 보여 1976년에 30개 반이 늘어 87개 반이었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행정리 16개리에 국민반이 105개로 국민반이 처음 설치된 1962년보다 배가 증치되었다.

    그후 정부제2종합청사와 과천신도시계획 발표로 인구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1982년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난 313개 반이었고, 1984년에 537개 반, 1985년에 689개 반이었다.

    1986년 과천시가 승격됨과 동시에 이해 1월 1일에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가 제87호로 제정·공포되었고, 이후 동 조례는 1992년까지 모두 9회(1986.11.14, 1986.12.13, 1987.6.25, 1988.2.13, 1988.4.30, 1988.7.23, 1989.6.20, 1990.8.24, 1992.9.15)가 개정되었다. 과천시의 연도별 통반수현황 및 1992년 9월 15일 조례 제416호에 의한 과천시의 동별 통 및 반 현황이다.

    【지도】과천시 관대도(1986년 이후)

    과천시의 연도별 통반수 현황
    과천시의 연도별 통반수 현황
    연 도 법정동수 행정동수 통 수 반 수
    1986 10 6 73 689
    1987 10 6 143 703
    1988 10 6 146 703
    1989 10 6 152 738
    1990 10 6 155 758
    1991 10 6 155 758
    1992 10 6 156 751
    과천시의 동별 통반수 현황
    과천시의 동별 통반수 현황
    동 명 통 수 반 수 비 고
    중앙동 23 119 16통 3반은 관문동임
    원문동 35 185
    갈현동 3 11
    별양동 43 214
    부림동 29 145
    과천동 7 33
    주암동 3 10
    문원동 12 43
    막계동 1 1
  • 조선전기

    조선전기

    이성계(李成桂)는 조선을 건국하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정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어 정치제도가 완비되어가자 태종 2년(1402)에 경기좌도와 경기우도를 합하여 '경기좌우도'라 칭하였다. 이후 태종 13년(1413)에 전면적인 개혁이 실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8도제의 실시였다. 8도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함경도·평안도인데, 이후 고종 32년(1895) 23부제로 개칭될 때까지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의 기본이 되었다. 8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부윤(府尹)·목사(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 등을 통할·감시하였다. 한편, 태종 13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도는 1목·8도호부·6군·26현으로 편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牧: 廣州牧(1)

    ·都護府: 楊州·水原·南陽·富平·江華·鐵原·驪興·原平(8)

    ·郡: 安山·仁川·安城·楊根·海豊·朔寧(6)

    ·縣: 陽智·通津·喬桐·陽川·金浦·漣川·麻田·臨江·安峽·長湍·永平·陽城·振威·加平·抱川·積城·臨津·交河·高陽·衿川·川寧·利川·果川·龍仁·陰竹·砥平(2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주는 과천현으로 개칭됨과 아울러 현으로 강등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조선조의 성립과 함께 전개된 태종 13년의 지명변개의 특징은 고려시대에 남발되었던 「-州」의 명칭을 대폭 정리한 것인데, 이는 다분히 고려왕조의 잔재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실록』 권 148, 지리 8, 과천현조에 과천현의 연혁을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무릇 州와 府와 郡과 縣의 사이에는 각각 등급이 있는데,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知官이 행정관이 있는 자리에도 州자도 붙여 부르는데, 이런 보기로는 인주(仁州)니 괴주(槐州)니 하는 따위가 바로 이것이고, 현감(縣監)으로서 州자를 붙여 부르는 고을은 과주(果州)와 금주(衿州)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뒤섞여 부르기 때문에 그 고을의 등급을 알 수가 없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 지관(知官)이나 감무관(監務官)으로 행정관리가 된 고을은 그 州자를 모두 -山자나 -川자로 바꾸었다. 뒤에 나오는 -山이니 -川이니 하는 호칭으로 부르게 되어

    라고 하여, 과주(果州)가 과천(果川)으로 개칭된 것이다.

    태종 13년에 개칭된 과천현은 이듬해 다시 금천현(衿川縣)과 병합하여 금천현의 '衿'자와 과천현의 '果'자를 합해 '금과현(衿果縣)'이라 칭하였으나, 불과 두어 달 만에 파하고 예전대로 복구하였다. 이어 다시 세조 2년(1456)에 금천현과 병합했지만, 역시 얼마 안 가 파하고 예전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태종실록』 태종 14년 8월 신유 및 동 9월 무인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8월 21일 신유(辛酉)에 왕이 의정부·육조·대간들을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인견(引見)하여 경외(京外)의 용관(冗官)을 도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 명령에 따라 신하들이 자문(紫門)에 모여 의논한 결과 용구(龍駒)와 처인(處仁)을 합하여 용인(龍仁)으로 하고 금천·과천을 합하여 금과(衿果)로 하며, 교하(交河)를 원평(原平)에 붙이고 김포·양천을 합하여 금양(金陽)으로….

    곧 여러 고을의 군현 합병안을 제시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고, 다음달인 9월 8일 무인에 금천과 과천을 합하여 '금과(衿果)'로 정함으로써 현청 소재지를 금천으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김포와 양천을 합하여 김포에 현치(縣治)를 두었다. 그런데 과천과 양천이 각각 경성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교통의 요지라는 이유로 군현의 통폐합을 재고함이 어떠냐는 것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천을 금천으로 옮기고 양천을 김포에 옮기는 것이 좋다"는 호조의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따르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무리가 따랐던지 다음달인 윤9월 24일 호조에서 "지난번에 과천을 금천에 병합했으나 경성에서 수원까지의 사객영송(使客迎送) 등에 불편하니 과천현감을 다시 두기로 하고 그 대신 금천을 양천에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하고 김포는 부평에 붙일 것을" 아뢰어 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상과 같은 군현의 병합 역시 무리가 있었던지 태종 16년(1416) 8월 30일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앞서 병합한 군현 중 금천과 양천, 삭녕과 안협, 마전과 연천, 김포 등을 종전대로 복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어 세조 2년(1456) 5월 승정원에서 "과천과 금천을 병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 금천을 치소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었으나 전지(傳旨)하기를 "이조(吏曹)에서 병조판서 신숙주와 함께 의논하여 다시 아뢰라"고 하였고, 이듬해(1457) 2월 25일 이조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처음에 과천과 금천을 합쳐서 한 고을로 삼고는 금천으로서 치소(治所)를 삼았으니 비록 양재역과는 거리가 조금 멀지마는 대소사객(大所使客)들을 역에서 스스로 접대하게 되니 읍과 다름이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금천으로써 치소를 삼게 하소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세조 6년(1462) 5월 3일 이조에서 과천백성들이 상언(上言)한 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과천현을 혁파하여 금천현에 붙였으나 다만 과천현과 금천현의 거리가 30여 리이고, 또 길 옆에 있어서 사객(使客)이 더욱 번잡하게 왕래하며 인물은 지나치게 적어서 양현(兩縣)에 분주하게 왕래하면서 접대하기 어려우므로 청컨대 치소를 본현으로 옮겨 주소서"하자 그대로 따랐다. 이리하여 태종조 이래 근 50여 년간 금천현과의 병합문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가 태종 13년에 그 체계가 확립되었다면, 군사제도는 세조대에 완비를 보게 되었다. 즉 세조 원년(1455)에 지방방위 조직을 바꾸어 내지나 주·현도 모두 재편하였는데, 경기도의 경우 수 개의 거진(巨鎭)을 두었다. 이외에 광주·양주·부평의 3도(道)로 나누어 각 도마다 인근의 각 읍을 중·좌·우익으로 분속시키고, 각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모두 군사직을 겸대시켜 중익수령(中翼守令)을 병마단련사(兵馬團練使)로 칭하였으며, 과천현의 경우는 수원·남양·안산과 함께 부평도 좌익에 편제하였다. 그 후 세조 12년에 진관체제가 생기면서 과천현은 광주진관체제에 예속되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바로 경역(境域)에 관한 사항이다. 경역이란 보통 그 지방의 사방경계를 말하는데, 치소(治所)에서 그 지방과 경계가 되는 사방의 괴수를 표시하였다. 조선시대 과천의 치소는 읍내리(邑內里: 官門里)였다. 이 읍내리를 기점으로 한 과천현의 4경의 거리를 『세종실록』 권148, 지리8, 과천현조에서 살펴보면, 동쪽으로 광주에 이르기 11리, 서쪽으로 금천에 이르기 10리, 남쪽으로 광주의 지경 지석(支石)에 이르기 19리, 북쪽으로 한강(漢江)에 이르기 24리였다. 이를 다시 오늘날의 행정구역별로 비교해 보면,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과천으로 진입하는 주암동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간이 될 듯 하고, 서쪽으로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과 안양 2동의 동계간이며, 남쪽으로는 군포시 부곡동과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 경계간이다. 또 북쪽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으로 추정된다.

    그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과천현조에는 과천현의 동쪽은 광주 경계까지 13리, 남쪽으로 수원부까지 34리, 서쪽으로 금천현 경계까지 20리, 안산군 경계까지 28리, 북쪽으로 노량까지 20리이고, 서울까지는 33리였는데, 『세종실록』지리지보다는 상당히 세밀한 편이나 동쪽 및 북쪽 경계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남쪽은 당시 수원부와 광주 간의 경계인 지금의 지지대까지를 경계로 하였고, 또 서쪽으로는 지금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과 시흥시 목감동(더푼물)의 시계까지를 과천현의 경계로 기술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자는 광주목과의 경계이고, 후자는 금천현과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동국여지승람』 이후 숙종 25년(1699)에 발간된 『과천현신수읍지(果川縣新修邑志)』와 광무 3년(1899)에 발간된 『과천군읍지』 등 여타 읍지의 과천현의 사방경계는 앞서의 자료와 큰 차이가 없어 그 내용을 생략한다.

    조선시대 과천현의 지방행정에 대한 명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는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부터이다. 즉, 『동국여지승람』의 속성(續成)을 목적으로 전국의 각 읍에서 편집 상송(上送)한 읍지를 종합 편집하여 영조 35년(1759)에 제작된 『여지도서』과천현 방리(坊里)조에 비로소 과천현의 면명(面名)이 상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果川縣: 7개 면>
    • ·縣內面: 각 5리에 있다.
    • ·東面: 동으로 20리에 있다.
    • ·上西面: 서로 15리에 있다.
    • ·下西面: 서로 25리에 있다.
    • ·南面: 남으로 30리에 있다.
    • ·上北面: 북으로 25리에 있다.
    • ·下北面: 북으로 28리에 있다.

    과천현의 행정체제는 7개 면으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편제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현내면은 과천현의 치소가 있는 지역을 말해주고 있는데 1895년 과천군으로 승격되면서 군내면(郡內面)으로 개칭되었다.

    현내면은 대체로 오늘날의 과천시의 행정지명으로 볼 때 과천동·중앙동·부림동·갈현동·문원동 지역 대부분이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면은 과천시의 주암동과 현재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이며, 상서면은 안양시 동안구 지역, 하서면은 안양시 만안구 지역(석수동·박달동 제외), 남면은 군포시 지역, 상북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서초구의 일부 지역, 하북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일부 지역에 각각 해당된다.

    과천현의 최말단 행정지명인 리의 명칭이 기록상으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정조대이다. 즉 『여지도서』 이후 30년만인 정조 13년(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戶口摠數)』에 처음으로 과천현의 면별 리명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果川縣;7개 면·40개 리>
    • ·縣內面(5개 리)
    • 邑內里: 후에 官門里로 개칭되었으며, 현 과천시 관문동·중앙동 일부 지역
    • 文原里: 현 과천시 문원동·중앙동·별양동 지역
    • 莫溪里: 현 과천시 막계동으로, 옛 문헌에 따라 莫界里·麥溪里 등으로 표기된다.
    • 葛峴里: 현 과천시 갈현동지역
    • 嘉逸里: 현 과천시 갈현동 가일마을로 옛 문헌에 따라 佳日·佳一, 加日·加一·假逸·眞逸 등으로 표기된다.
    ·東面(6개 리)
    • ?巖里: 현 과천시 주암동지역
    • 牛眠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지역
    • 新院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지역
    • 良材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지역, 이후 良才로 개칭
    • 明達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지역
    • 盤草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지역
    ·南面(7개 리)
    • 衿井里: 현 군포시 금정동지역
    • 堂里: 현 군포시 당동지역
    • 鳳城里: 현 군포시 당정동지역
    • 堂井里: 현 군포시 당정동지역
    • 章干里: 현 군포시 부곡동지역
    • 山底里: 현 군포시 산본동지역으로 고종 때부터 산본리로 개칭됨
    • 富谷里: 현 군포시 부곡동지역
    ·上北面(6개 리)
    • 方背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지역
    • 浦村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지역
    • 銅雀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지역
    • 盤浦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지역
    • 沙坪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지역
    • 社堂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舍堂洞 및 관악구 남현동지역
    ·下北面(7개 리)
    • 黑石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지역
    • 露梁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지역
    • 上加次山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지역
    • 下加次山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지역
    • 瓮幕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지역
    • 高寺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지역
    ·上西面(3개 리)
    • 三峴一里: 현 안양시 동안구지역
    • 三峴二里: 현 안양시 동안구지역
    • 飛山里: 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지역
      • ·下西面(6개 리)
        • 貴仁一洞: 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지역
        • 貴仁二洞: 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지역
        • 虎溪里: 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지역
        • 安陽里: 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지역으로, 문헌에 따라 安養里·安陽里로 표기됨
        • 後頭尾里: 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지역
        • 道陽里: 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지역

        한편, 과천현의 행정지명인 리의 명칭이 완비되기는 고종조라고 여겨진다. 당시의 명칭이 대체로 그대로 승격되었는데, 다음 자료는 고종 8년(1871)에 발간된 『과천현읍지』에 기술된 과천현의 행정구역 내용이다.

        • ·縣內面(6개 리): 加日里·葛峴里·莫界里·文原里·下里·邑內里
        • ·東面(6개 리): 注岩里·牛眠里·新院里·良才里·明達里·霜草里
        • ·南面(7개 리): 衿井里·堂里·堂井里·鳳城里·章干里·山本里·富谷里
        • ·上北面(6개 리): 舍堂里·方背里·浦村里·銅雀里·盤浦里·沙坪里
        • ·下北面(8개 리): 黑石里·鷺梁里·上加次山里·下加次山里·新分村里·高寺里·瓮店里·瓮幕里
        • ·上西面(3개 리): 一洞里·二洞里·飛山里
        • ·西面(8개 리): 一洞里·二洞里·道陽里·虎溪里·安養里·撥舍里·後頭尾里·石手村

        동과 리는 모두 44개로 앞서 『호구총수』보다 4개가 많다. 아울러 명칭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내면의 경우 '嘉逸里'가 '加日里'로, '莫溪里'가 '莫界里'로 개칭되었고, 하리(下里: 현 과천시 과천동)가 새로 추가되었다. 동면은 '?巖里'가 '注岩里'로, '良材里'가 '良才里'로, '盤草里'가 '霜草里'로 바뀌었다. 남면은 '山底里'가 '山本里'로, 상북면은 '社堂里'가 '舍堂里'로, '露梁里'가 '鷺梁里'로 바뀌었고, '新村分里'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와 아울러 상서면은 '三峴一里'가 '一洞里'로, '三峴二里'가 '二洞里'로 각각 개칭되었고, 하서면은 6개 리에서 8개 리로 2개 리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명칭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즉 귀인1동과 귀인2동은 '一洞里'·'二洞里'로 되었고, '撥舍里'(현 안양역전 부근으로 추정)와 '石手村'(현 안양 2동으로 안양유원지 부근에 있는 마을)이 추가되었다.

        조선시대 과천지방의 행정구역은 세조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열강의 침입으로 인한 문호개방으로 인해 지방행정제도의 일대 개편을 보게 되었다. 곧 1895년 1월 7일 일제의 조종에 의해 제정된 '홍범(洪範) 14조'가 선포되었는데, 그 14조 중에는 '지방관제를 개정하고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주】44)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동년 5월 26일 전문 6조의 칙령 제98호인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지방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실시되어 종래의 부·목·군·현 등의 지방행정단위가 모두 '군'으로 통일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천현이 과천군(果川郡)으로 승격되었다.

        23부는 한성부(漢城府)를 비롯한 인천부(仁川府)·충주부(忠州府)·공주부(公州府)·개성부(開城府) 등인데, 과천군의 경우 인천군·김포군·부평군·양천군·안산군·시흥군·수원군·남양군·통진군·강화군·교동군(뒤에 강화군에 병합) 등과 함께 인천부(치소, 인천 제물포)에 속하였다. 이어 동년 9월 5일에는 칙령 제164호인 '군수관등봉급(郡守官等俸給)에 관한 건'에 따라 과천은 5등군으로 정하여졌으며, 당시 군수의 연간 봉급액은 600원이었다.

        그러나 23부제도 불합리한 점이 많아 시행한 지 불과 1년 2개월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듬해 8월 4일 칙령 제36호인 '지방제도·관제·봉급·경비 개정의 건'을 공포하여 13도제가 시행되었다. 13도제는 종래의 8도제를 바탕으로 하여 경기·강원·황해를 제외한 5도를 남북 양개도로 분할한 것이다.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 체계는 바로 이 13도제에서부터 그 기반이 확립되었다. 한편, 13도제에 따른 경기도의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京畿道(4府 治所: 水原)
        • 一等: 廣州府·開城府·江華府·仁川府
        • 二等: 水原郡
        • 三等: 驪州郡·楊州郡·長湍郡·通津郡
        • 四等: 果川郡·安山郡·始興郡·坡州郡·利川郡·富平郡·南陽郡·豊德郡·抱川郡·竹山郡·楊根郡·朔寧郡·安城郡·高陽郡·金浦郡·永平郡·麻田郡·交河郡·加平郡·龍仁郡·陰竹郡·振威郡·陽川郡·砥平郡·漣川郡·陽智郡·陽城郡·喬桐郡·積城郡
  •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제4절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의 행정구역(行政區域)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제국주의 일본은 같은 해 9월 30일 일본 칙령 제354호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및 소속관서관제(所屬官署官制)'를 공포하여 이후 36년 간의 식민통치를 실시하였다. 이듬해 4월 1일에는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경성부에 군·면제를 도입하는 등의 부분적인 도·부·군·면 간의 경계 변동이 있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 의해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명칭일람』(1912)에 의하면, 당시 과천지방의 행정체제는 대략 아래와 같다.

    • ·郡內面(9개리): 官門洞·內店洞·外店洞·校洞·下里洞·莫溪洞·文原洞·加日洞·葛峴洞
    • ·東面(7개리): 注岩洞·新院洞·院址洞·良才洞·牛眠里·瑞草里·明達里
    • ·南面(10개리): 山本洞·堂里·龍虎洞·章干里·富谷里·槐谷里·衿井里·堂井里·鳳城里·草幕洞
    • ·上北面(8개리): 舍堂里·方背洞·浦村里·銅雀里·下盤浦里·上盤浦里·沙坪里·蠶室里
    • ·下北面(8개리): 黑石里·本洞·上加次山里·下加次山里·新村分里·高寺里·甕幕里·甕店里
    • ·上西面(4개리): 一洞·二洞·內飛山里·外飛山里
    • ·下西面(9개리): 一洞·二洞·道陽里·虎溪里·後頭尾里·檣內洞·撥舍洞·石手洞·安養里

    위의 기록에서 보면 과천은 7개 면에 55동과 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호구총수』 보다는 무려 15개 동·리가, 『과천현읍지』보다는 11개 동 · 리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의 동 · 리가 법정리(法定里)인지 아니면 자연취락명인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특히 동명과 리명에 대한 구별이 없어 더욱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

    동 · 리명에 있어 군내면(현내면)의 경우 읍내리를 관문리 · 외점동 · 내점동의 3개 동 · 리로 나누었고, '하리'는 '하리동'으로 개칭되었으며, '막계리(莫界里)'는 정조조의 명칭인 '막계리(莫溪里)'로 다시 환원되었다. 동면은 '상초리(霜草里)'가 '서초리(瑞草里)'로 되었으며, '원지동(院址洞)'이 추가되었다. 한편, 남면은 7개 리에서 용호동(현 군포시 당동 용호마을), 괴곡동(현 군포시 금정동 느티울마을), 초막동(현 군포시 산본동 초막동마을)이 추가되어 10개의 동 · 리가 되었다. 상북면은 반포리가 상반포리와 하반포리로 나누어졌고, 잠실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가 추가되었다. 상서면의 경우는 비산리를 내비산리(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날미마을) · 외비산리(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수푸루지와 매곡동마을에 이르는 지역으로 박날미라 칭함)로 나누었으며, 하서면은 장내동(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장내동마을)이 추가되어 9개 리로 편제되었다.

    이어 1913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이듬해 3월 1일부터 시행을 본 조선총독부 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 관할구역' 및 부군 ·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이 대폭 정리되었다. 대체로 오늘날의 각 계층별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가 이 때에 그 기초가 확립되었다.【주】47) 부령 제111호에 따른 행정구역의 조정기준을 보면, 부는 가능한한 제한하였고, 군은 면적 약 40방리에 호수는 약 1천호를 한도로 하여 이에 미달하는 군은 인접군에 병합하였다. 면은 면적 약 4방리에 호수는 약 300호를 한도로 하여 이에 미치지 않는 곳은 이를 합병, 정리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부 · 군의 행정구역은 1914년 3월 1일부터, 면 · 리는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을 보았다. 경기도의 경우는 191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한 시행을 보았다.【주】48) 이리하여 시흥군 · 안산군 · 과천군이 시흥군에 흡수 통합되어 안산군 · 과천군이 자연 소멸되었으며, 시흥군의 행정구역은 9면 · 83리로 조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49)

    ·北面(11개 리, 치소: 永登浦里)
    • 永登浦里: 始興郡 下北面 永登浦里 · 重宗里 · 下方下串里
    • 新吉里: 始興郡 下北面 新吉里 · 上方下串里
    • 番大方里: 始興郡 下北面 香大方里·牛臥皮里
    • 道林里: 始興郡 上北面 道也味里 · 遠之牧里 · 沙頓里
    • 九老里: 始興郡 上北面 九老一里 · 九老二里
    • 堂山里: 始興郡 上北面 堂山里 · 楊津里
    • 楊坪里: 始興郡 上北面 楊坪里
    • 鷺梁津里: 果川郡 下北面 高寺里 · 甕幕里 · 甕店里 · 新村分里
    • 黑石里: 果川郡 下北面 黑石里
    • 銅雀里: 果川郡 上北面 銅雀里 · 浦村里
    ·新東面(8개 리, 치소: 牛眠洞)
    • 牛眠里: 果川郡 東面 牛眠洞
    • 良才里: 果川郡 東面 良才洞
    • 蠶室里: 果川郡 上北面 蠶室里 · 沙坪里
    • 盤浦里: 果川郡 上北面 上盤浦里 · 下盤浦里
    • 方背里: 果川郡 上北面 方背洞
    • 舍堂里: 果川郡 上北面 舍堂里
    • 新院里: 果川郡 東面 新院洞
    • 瑞草里: 果川郡 東面 瑞草里 · 明達里
    ·東面(7개 리, 치소: 始興里)
    • 始興里: 始興郡 郡內面 郡內洞
    • 禿山里: 始興郡 東面 禿山里 · 文橋里
    • 新林里: 始興郡 東面 新林里 · 書院里 · 蘭谷里
    • 奉天里: 始興郡 東面 奉天里, 果川郡 下北面 本洞里 일부
    • 加里峯里: 始興郡 東面 加里峯里
    • 安養里: 始興郡 東面 安陽里
    ·西面【주】50)(8개 리, 치소: 所下里)
    • 所下里: 始興面 西面 所下里 · 加里大里
    • 日直里: 始興郡 西面 一(日)直里 · 自警(京)里
    • 鐵山里: 始興郡 西面 鐵山里 일부 · 巳省里
    • 下安里: 始興郡 西面 下坪里 · 鞍峴里 · 栗日里
    • 博達里: 始興郡 郡內面 博達里
    • 光明里: 始興郡 南面 光明里 · 廣火大里
    • 老溫寺里: 始興郡 南面 老溫寺里 · 阿方里
    • 駕鶴里: 始興郡 南面 駕鶴里 · 老溫谷里 · 柳等里
    ·果川面(6개 리, 치소: 官門里)
    • 官門里: 果川郡 郡內面 官門洞 · 內店洞
    • 文原里: 果川郡 郡內面 文原洞 · 外店洞 · 校洞
    • 下里: 果川郡 郡內面 下里
    • 莫溪里: 果川郡 郡內面 莫界(溪)洞
    • 注岩里: 果川郡 東面 注岩里
    • 葛峴里: 果川郡 郡內面 葛峴洞 · 加日洞
    ·西二面【주】51)(5개 리, 치소: 虎溪里)
    • 虎溪里: 果川郡 下西面 虎溪洞 · 道陽洞
    • 安養里: 果川郡 下西面 撥舍里 · 安養里 · 石墻里 · 後頭尾里 · 墻內里
    • 一洞里: 果川郡 上西面 一洞 · 二洞
    • 二洞里: 果川郡 上西面 一洞 · 二洞
    • 飛山里: 果川郡 上西面 內飛山里 · 外飛山里
    ·南面【주】52)(5개 리, 치소: 堂里)
    • 堂里: 果川郡 南面 堂里 · 龍虎洞
    • 堂井里: 果川郡 南面 堂井里 · 鳳城里
    • 衿井里: 果川郡 南面 衿井里 · 槐谷里
    • 山本里: 果川郡 南面
    • 富谷里: 果川郡 南面 富谷里 · 章干里
    ·秀岩面: (19개 리, 치소: 秀岩里)
    • 秀岩里: 安山郡 郡內面 秀岩里 · 西亭里
    • 章上里: 安山郡 郡內面 章上里 · 東谷里
    • 章下里: 安山郡 郡內面 章下里
    • 釜谷里: 安山郡 郡內面 釜谷里 · 新里
    • 聲浦里: 安山郡 郡內面 聲浦里 · 占星里
    • 楊上里: 安山郡 郡內面 楊上里 · 楊下里
    • 陵谷里: 安山郡 仁化面 北谷里 · 陵谷里
    • 花井里: 安山郡 仁化面 花井里 · 廣谷里
    • 瓦里: 安山郡 仁化面 瓦上里 · 瓦下里
    • 古棧里: 安山郡 仁化面 古棧里
    • 月陂里: 安山郡 仁化面 月入陂
    • 鳥南里: 安山郡 草山面 鳥南里 · 祭廳里
    • 牧甘里: 安山郡 草山面 牧甘里 · 栗浦里
    • 物旺里: 安山郡 草山面 物旺里 · 上職里
    • 論谷里: 安山郡 草山面 論谷里
    • 下中里: 安山郡 草山面 下中里山峴里: 安山郡 草山面 山峴里 · 槐谷里
    • 下上里: 安山郡 草山面 下上里 · 中職里
    • 廣石里: 安山郡 草山面 廣石里 · 下下里
    ·君子面(14개 리, 치소: 去毛里)
    • 去毛里: 安山郡 大月面 去毛浦 · 石谷洞
    • 君子里: 安山郡 馬遊面 九井里 · 山北里
    • 長峴里: 安山郡 馬遊面 長上里 · 鳥峴里
    • 長谷里: 安山郡 馬遊面 長下里 · 島村里 · 鷹谷里
    • 月串里: 安山郡 馬遊面 月東里 · 月西里
    • 正往里: 安山郡 馬遊面 正往里 · 烏耳里
    • 竹栗里: 安山郡 馬遊面 竹栗里
    • 仙府里: 安山郡 大月面 仙府洞 · 達山里
    • 草芝里: 安山郡 瓦里面 草芝洞 · 元堂浦
    • 元谷里: 安山郡 瓦里面 元上里 · 茅谷里
    • 新吉里: 安山郡 瓦里面 新角洞 · 赤吉里 · 城內洞 · 船谷里
    • 城谷里: 安山郡 瓦里面 城頭里 · 茂谷洞
    • 木內里: 安山郡 瓦里面 梨木洞 · 陵內里
    • 元時里: 安山郡 瓦里面 元下里 · 時雨洞

    시흥군에 흡수 통합된 과천군은 5개 면으로 분리 편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北面(4개 리): 鷺梁津里 · 本洞里 · 黑石里 · 銅雀里
    • 新東面(8개 리): 牛眠里 · 良才里 · 瑞草里 · 新院里 · 蠶室里 · 盤浦里 · 方背里 · 舍堂里
    • 西二面(5개 리): 虎溪里 · 安養里 · 一洞里 · 二洞里 · 飛山里
    • 南面(5개 리): 堂里 · 堂井里 · 富谷里 · 衿井里 · 山本里
    • 果川面(6개 리): 官門里 · 文原里 ·葛峴里 · 下里 · 莫溪里 · 注岩里

    3군의 통합으로 과천군의 관아는 시흥군 과천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1932년 건물의 노후화로 그 자리(과천면 관문리)에 새 건물을 짓고【주】53) 행정사무를 보기 시작했다.

    1936년 4월 1일에는 경성부의 확장책에 따라 부령 제8호인 '부, 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중 개정'에 옛 과천군의 영역이었던 노량진리 · 본동리 · 흑석리 · 동작리와 옛 시흥군의 영역이었던 영등포리 · 당산리 · 양평리 · 상도리가 경성부(서울시)에 편입되었다.【주】54)

    1941년 10월 1일에는 과천군 하서면·상서면이었던 시흥군 서이면이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安養面)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시흥군은 1945년 광복 때까지 8면 71리로 편제되었다.

  • 과천의 분리지역

    과천의 분리지역

    1. 서울특별시
    龍山區
    龍山區
    고려초의 명칭 편입직후의 명칭 편입년월일
    果州郡 龍山處 富原縣 충렬왕 10(1284)
    冠岳區
    冠岳區
    동 명 조선말기의 명칭 편입직전의 명칭 편입년월일
    南峴洞 果川郡 上北面 舍堂里 始興郡 新東面 舍堂里 1963. 1. 1
    瑞草區
    瑞草區
    동 명 조선말기의 명칭 편입직전의 명칭 편입년월일
    瑞草洞 果川郡 東面 瑞草里·明達里 始興郡 新東面 瑞草里 1963. 1. 1
    蠶院洞 果川郡 上北面 蠶室里·沙坪里 始興郡 新東面 蠶室里 1963. 1. 1
    盤浦洞 果川郡 上北面 上盤浦里·下盤浦里 始興郡 新東面 盤浦里 1963. 1. 1
    方背洞 果川郡 上北面 方背洞 始興郡 新東面 方背里 1963. 1. 1
    良才洞 果川郡 東面 良才洞 始興郡 新東面 良才里 1963. 1. 1
    牛眠洞 果川郡 東面 牛眠洞 始興郡 新東面 牛眠里 1963. 1. 1
    新院洞 果川郡 東面 新院洞 始興郡 新東面 新院里 1963. 1. 1
    銅雀區
    銅雀區
    동 명 조선말기의 명칭 편입직전의 명칭 편입년월일
    銅雀洞 果川郡 下北面 銅雀里·浦村里 始興郡 北面 銅雀里 1949. 8. 14
    黑石洞 果川郡 下北面 黑石里 始興郡 北面 黑石里 1949. 8. 14
    舍堂洞 果川郡 下北面 舍堂里 始興郡 新東面 舍堂里 1963. 1. 1
    本洞 果川郡 下北面 本洞·上加次山里·下加次山里 始興郡 北面 本洞里 1936. 4. 1
    鷺梁津洞 果川郡 下北面 高寺里·新村分里·甕店里·甕幕里 始興郡 北面 鷺梁津里 1936. 4. 1
    2. 경기도
    安養市
    安養市
    동 명 조선말기의 명칭 편입직전의 명칭 편입년월일
    安養洞 果川郡 下西面 安養里·後頭尾里·撥舍里·石薔里·薔內里 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1973. 7. 1
    虎溪洞 果川郡 下北面 虎溪洞·道陽里 始興郡 安養邑 虎溪里 1973. 7. 1
    飛山洞 果川郡 上北面 內飛山里·外飛山里 始興郡 安養邑 飛山里 1973. 7. 1
    冠陽洞 果川郡 上北面 一洞里·二洞 始興郡 安養邑 一洞里 1973. 7. 1
    坪村洞 果川郡 上北面 一洞里·二洞里 始興郡 安養邑 二洞里 1973. 7. 1
    軍浦布
    軍浦布
    동 명 조선말기의 명칭 편입직전의 명칭 편입년월일
    堂 洞 果川郡 南面 堂里·龍虎洞 始興郡 軍浦邑 堂里 1989. 1. 1
    山本洞 果川郡 南面 山本洞 始興郡 軍浦邑 山本里 1989. 1. 1
    堂井洞 果川郡 南面 堂井里·鳳城里 始興郡 軍浦邑 堂井里 1989. 1. 1
    衿井洞 果川郡 南面 衿井里·槐谷洞 始興郡 軍浦邑 衿井里 1989. 1. 1
    富谷洞 果川郡 南面 富谷洞·章干里 始興郡 軍浦邑 富谷里 1989. 1. 1
  • 근(近) · 현대(現代)

    근(近) · 현대(現代)

    제4장 근(近)·현대(現代)의 과천(果川)
    • ◉ 제1절 대한제국기 의병전쟁과 과천
    • ◉ 제2절 대한제국기 과천의 연초산업
    • ◉ 제3절 일제강점기 과천의 행정
    • ◉ 제4절 일제강점기 과천의 민족운동
    • ◉ 제5절 한국전쟁과 과천
    제1절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 의병전쟁(義兵戰爭)과 과천(果川)

    한국의 근대 민족운동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즉, 1894년부터 시작된 동학농민의 혁명전쟁과 그 이후의 의병전쟁이 모두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권을 지키고자 했던 민족운동의 출발이었다. 이후 20여 년 간 계속된 의병 전쟁은 흔히 4시기로 나누어 진다. 1895~1896년의 전기(乙未) 의병과 1904~1907년 7월의 중기(乙巳) 의병, 1907년 8월~1909년 10월의 후기(丁未) 의병, 그리고 1909년 11월~1915년의 전환기(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전환) 의병이 그것이다.

    의병의 정신은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 일신의 안위를 모두 내놓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제국 정부가 존재할 때에도 정부군과 일본군으로부터 쫓기는 폭도(暴徒)였고, 국권이 일제에게 늑탈(勒奪)당한 후에는 망국민으로써 떳떳이 죽기 위해 모진 탄압을 헤쳐나간 힘찬 발걸음이 의병의 길이요 정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은 의병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30여 년 간 지속된 독립운동의 사상적 흐름으로 도도히 작용할 수 있었다. 이들의 맥을 이은 것이 1920년대의 독립군(獨立軍)이었고, 의열투쟁의 의열사(義烈士)들이었으며, 1940년대의 광복군(光復軍)이었다. 물론 독립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의병전쟁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쓰러져 가는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 애썼던 구국계몽운동(救國啓蒙運動)도 국치(國恥) 이후 독립운동 노선의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일신의 안위(安危)를 뒤로 한 채 국권을 침탈해 오는 강력한 적, 일제(日帝)에 맞서 보잘 것 없는 무기로 항쟁하였던 의병의 정신이야말로 독립운동의 큰 줄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 ◉ 1. 전기의병전쟁과 과천
    • ◉ 2. 후기의병전쟁과 과천
    1. 전기의병전쟁(前期義兵戰爭)과 과천(果川)

    전기 의병전쟁의 시점을 1895년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갑오농민전쟁(1894)을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킨 일제가 친러파(親露派)의 득세를 꺽고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명성왕후 민씨(明成王后閔氏)를 시해(弑害)하자, 그 해 음력 10월(양력 11월) 충청도 보은(報恩)의 문석봉(文錫鳳)이 기의(起義)하여 보은 장터에 '토왜창의(討倭倡義)'의 격문을 붙이고, 회덕(懷德)으로 진격하여 관아를 습격, 무장하고 의병전쟁에 돌입한 것이 그 시초가 된다.【주】1) 이 밖에도 김이언(金利彦)·김규진(金奎鎭)·김창수(金昌洙: 金九)의 압록강(鴨綠江) 남북연안 의병이 1895년 11월에 국모시해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강계(江界)읍으로 진공하여 관군과 접전하였으며, 서울에서는 음력 8월말 경부터 토왜창의의 격문이 거리곳곳에 나붙는 등 전국 각지의 유생(儒生)과 농민들의 일제를 타도하기 위한 의논이 분분하였다.

    이와 같이 시작된 전기 의병의 특징은, 첫째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 실패 후 농민군으로 참전하였던 잔존세력들이 의병에 다수 가담하였던 것과 둘째 존왕양이(尊王攘夷)와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무장한 유림(儒林) 출신들이 의병 진영을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과천과 관련이 되는 전기 의병의 활동으로는 1895년 음력11월 15일(양력 12월 30일)에 재차 집권한 김홍집(金弘集) 내각에 의해 발표된 단발령(斷髮令)에 자극되어 기의한 광주(廣州)의 남한산성(南漢山城) 의진(義陣)이 있다. 이 의진은, 단발령이 발표된 다음날 김하락(金河洛)·구연영(具然英)·신용희(申龍熙) 등의 청년 유생들이 토왜와 위정척사를 기치로 한 의병전쟁을 계획하고 서울을 떠나 경기도 이천(利川)을 중심으로 경기 각 군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조직한 의병단체였다. 의진에 참여한 유생·농민들은 주로 이천·여주(驪州)·광주·용인(龍仁)·시흥(始興)·과천·안산(安山)·남양(南陽)·수원(水原) 등지에서 각 군별로 기의하여, 이듬해인 1896년 1월 중순(양력)에 이천과 여주로 집결하여 도창의소(都倡義所)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김하락(이천)·민승천(閔承天: 안성)·심상희(沈相禧: 여주) 등의 지도 하에 연합전선을 형성하였고, 이천의 백현(魄峴)과 광주의 장항(獐項)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차례로 격파한 후 2월 하순에는 남한산성에 입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하게 된다. 이 광주의진에 참여한 과천 출신 의병이 어느 정도 규모였으며, 그 참여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광주의진의 전체 군세가 2,0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하니 그 중에 과천 출신 의병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한산성을 점령한 광주의진은 이후 약 20여 일 간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관군의 공격을 격퇴하며 항전을 계속하였으나, 총대장으로 추대되었던 박준영(朴準永)의 배신으로 관군에게 산성을 빼앗기고(3월 22일), 뿔뿔이 흩어져 김하락·구연영 등은 경상도로 내려가 안동(安東)의진에 참여하였으며, 심상희는 여주를 중심으로 부하를 모아 계속 항전하다가 유인석(柳麟錫)의 제천(堤川)의진에 참여하게 된다.

    이 광주의진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기의하였고 실질적인 군사력도 강하여 친일적 정부가 위치한 서울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들의 활동 이후로 서울 부근에서의 대규모 의병전쟁은 1907년 12월부터 시작된 13도연합의병의 서울 진공전(進攻戰) 때까지는 그 유무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과천에서의 의병전쟁도 큰 부대활동은 이 기간 동안 확인되지 않는데, 따라서 의병전쟁의 시기구분상 중기에 해당하는 의병의 과천 지역내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후기의병전쟁(後期義兵戰爭)과 과천(果川)
    • ◉ 1) 후기의병전쟁의 전개
    • ◉ 2) 과천의 후기의병전쟁
    1) 후기의병전쟁(後期義兵戰爭)의 전개(展開)

    1907년 8월부터 시작된 후기 의병전쟁은 1909년 9월 일제의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으로 사실상 의병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기 이전까지 계속된다. 이 시기는 의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기간으로 전기(1895~1896년) 및 중기(1904~1907년 7월)의 의병전쟁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달랐다.

    먼저 의병참여계층에 있어서 전기에는 주로 유생들이 중심이 되고 농민이나 산포수들이 유생의 지도하에 병사조직으로 참여하였는데 비해, 후기 의병에서는 주로 농민·산포수·해산 군인 등 민중층에서 의병의 지도자가 나오고 있어 이들이 의병 전투력의 주축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구성원의 변화는 당연히 전술상의 변화도 가져 왔다. 즉 전기 의병이 대규모로 구성되어 인적인 위세에 치우친 반면, 후기 의병은 소규모 유격전으로 장기 항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양반유생 출신의 전기 의병장들은 의진 해산 후 문중(門中)집단이나 거주지의 전장(田庄) 등 돌아갈 곳이 있었지만, 이에 참여하였던 농민 등 민중계층은 의병 해산 후에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어 다시 방황해야 했던 경험(전기 의병 해산 이후 전국 각지에서 나타났던 英學黨·活貧黨 등의 활동)에서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또한 군대해산 이후 참여한 군인 출신 의병의 가세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들은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소유한 계층으로 이미 대한제국을 거의 점령한 강력한 일본군과 대규모 접전을 전개한다는 것은 전략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기 의병에 참여한 일부 유생 출신 의병도 이제는 위력시위 후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상황으로 볼 때 포기할 수밖에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는 국모시해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도(道: 유교 혹은 성인의 도덕)를 지킨다든지 하는 거창한 명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거의 다 망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척사(斥邪)니, 명분(名分)이니가 아니고 오직 하나의 적이라도 더 처단하는 방법 뿐이었다. 따라서 명분과 도의를 내세우던 유림적(儒林的) 성격은 퇴색하게 되고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만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의병전쟁은 소규모의 유격전과 유생·농민·해산 군인 그리고 계몽운동 종사자까지 포함된 전 국민의 구국항전(救國抗戰)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후기 의병전쟁의 전개는 1907년 8월의 군대해산(軍隊解散)에서 비롯되었다. 일제는 헤이그(海牙)특사사건을 계기로 광무제(光武帝)를 강제로 퇴위시킨 후 이른바 '한일신협약')1907. 7. 24)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를 무력화시킨 다음, 신문지법(新聞紙法: 7. 27)·보안법(保安法: 7. 29)을 공포하여 한국민의 반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대해산에 착수하였다. 즉, 8월 1일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시위대(侍衛隊)의 5개 대대를 해산시킨 것을 시발로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각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8개 진위대대(鎭衛大隊)를 해산시켰던 것이다. 이같은 일제의 계획적 해산에 대한 대한제국군의 항쟁은 집단적 혹은 개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적인 항거를 살펴보면, 우선 8월 1일의 시위대 해산에 항거하여 제1연대 제1대대의 대대장 박승환(朴昇煥)이 자결하자, 이에 충격을 받은 제 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가 일본군의 무장해제에 맞서 무기고를 부수고 재무장하여 시내로 진출, 남대문과 서소문 일대에서 약 3시간 동안 일본군에 맞서 접전하였다. 이들은 이날 17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600여 명이 포로로 잡혔으나, 이들 중 400여 명의 병사들은 이미 적도(賊都)가 된 서울을 탈출하여 각지의 의병진영에 합류하였다.

    지방 진위대의 경우에는 시위대 해산의 충격에 따라 보다 조직적인 항쟁이 가능하였는데, 원주(原州)진위대의 경우 8월 5일에 김덕제(金悳濟) 정위와 특무정교 민긍호(閔肯鎬)가 중심이 되어 일제에 항전할 것을 계획하고 지방 의병에게 무기와 탄약을 보급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한 후 봉기하였다. 이들은 원주를 일시 점령한 후 현지의 일본인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하였으며, 좁은 원주내에서는 적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대를 나누어 강원도와 경기도의 산악지역에 거점을 구축하였다. 이들은 이후 일본군에 맞서 조직적인 항전을 계속하였는데, 해산 군인 중심의 의병이었기에 일제에게 강력한 위협이 되었다.

    이 밖에도 수원진위대의 강화(江華)분견대 등이 부대 단위로 의병으로 전환하였으며, 해산 군인이 개별적으로 의병으로 전환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경기도 내에서 활동한 해산 군인 출신 의병장만 해도 이경한(李京漢: 정교)·정용대(鄭用大: 정교)·연기우(延起羽: 부교)·하상태(河相泰: 하사)·김운선(金雲仙: 병사)·지홍일(池弘一: 하사) 등 20여 명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계급이 밝혀진 해산 군인 출신 의병장만도 8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의 대거 참전으로 전투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의병전선은 각 지역에 분산되었던 전투력을 하나로 집결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즉, 1907년 11월 경기도 양주(楊州)에 집결한 의병부대들은 13도창의대(13道倡義隊)를 조직하는데, 그 대장에 이인영(李麟榮), 군사장에는 허위(許蔿)를 추대하는 한편, 각 지역별 창의대장도 선정하였다. 물론 이 13도창의대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항쟁하던 모든 의병진영이 참여할 수는 없었다. 이인영이 중심이 된 관동(關東)창의대와 허위가 중심이 된 임진강(臨津江) 의병부대들의 합동전선적 성격이 강하였고, 관동 의병대장 민긍호와 호서 의병대장 이강년(李康?)의 의진이 가세하겠다는 연락이 올 정도였다. 이들은 12월부터 이미 적의 수중에 함락되었다고 간주한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진격하였고, 한편으로는 서울 주재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정식교전단체(定式交戰團體)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13도창의대의 서울진격작전은 의병진영내의 변동(이인영 총대장의 부친상에 따른 하향)과 작전참여부대의 불참(일본군에 의해 민긍호와 이강년 부대의 서울 접근이 저지됨)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듬해 1월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신문에 실린 서울 근교의 전투만 해도 전후 21차례에 달하고 있으니, 이들의 서울진격전투가 얼마나 치열한 것이었나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13도창의대의 서울진격전은 우세한 일제의 전투력에 의해 저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전투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한 각 의진은 부대별로 분산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병전쟁의 양상은 소규모 게릴라전으로 전환하게 된다.

    2) 과천(果川)의 후기 의병전쟁(後期義兵戰爭)

    과천지역에서 활동한 의병들의 항전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소규모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그러나 과천에서의 의병전쟁은 과천이 서울에 인접한 지역인 데다가 지형상으로도 관악산(冠岳山)을 제외하면 큰 산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 1908년에 과천군의 연초(煙草)산업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과천 지역내에서 당시 의병이 활동하였던 지역은 광주군과 경계한 동면(東面)에 국한되어 여타 지역에서는 일본인의 단독여행도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주】2) 이러한 사실은 이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08년 5월부터 일제의 육군 보병 제23연대(연대장 橋本三郞대좌: 수원 주둔) 예하의 병력이 과천에 상주하는 한편, 수원경찰서의 순사대와 경성(京城)헌병대의 분견대도 주둔하는 등 의병의 활동은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인접한 광주와 수원지역의 의병부대가 지역내로 들어와 활동한 사례를 몇 건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을 중심으로 과천과 인접한 지역의 후기의병전쟁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찾아 본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중 의병전쟁에 관한 부분들이었는데, 과천과 관련되 기사는 여기에 인용한 것 외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각 기사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1) 1908년 4월 4일

    이날 오전 3시 경 약 30명 정도의 의병이 상북면 동작리(上北面 銅雀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의 포촌(浦村)에 들어와 군량미 조달에 관한 명령서를 게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주둔한 후 반포리(盤浦里) 방면으로 퇴각하였다.【주】3)

    (2) 1908년 4월 20일

    일본군 기병 제3중대의 보고에 의하면, 이 달 20일 오전 10시 경 6명의 척후병을 파견하여 의병과 관련이 있는 마을로 지목된 상북면의 잠실(蠶室: 서초구 잠원동)을 수색하였는데, 의병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 서연식(徐連植)·박성실(朴聖實)·윤덕화(尹德和)·김영순(金永順) 등은 가족과 재산을 이미 어디론가 옮겨 놓아 체포하는 데 실패하고 다만 서연식의 집에서 화승총 1정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날 동민들을 모아 놓고 의병의 행적을 취조하던 중 성명 미상의 한 촌민이 도주하였는데, 일본군의 추격으로 체포당한 그는 의병으로 지목되어 현장에서 사살당하였다.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일본군은 그날 계속하여 말죽거리[馬粥巨里]의 최학인(崔學仁)의 집을 수색하여 화승총 1정과 탄약 및 무기류를 탈취하였다.【주】4)

    (3) 1908년 4월 27일

    일본군의 의병토벌작전명령으로 일본군 제13사단의 병력운용계획(제13사단 참모부 제424호)의 의하면 일본군은 경기도내의 의병토벌을 위해 경성에 주둔한 보병 제1중대를 5월 5일부터 광주·과천 방면으로 파견하는 한편, 이천수비대의 주력을 광주·과천 방면으로 이동시켜 이 지역을 포위 압축하여 의병을 소멸시키려고 하였다.【주】5)

    (4) 1908년 5월 16일

    경성헌병대 과천분견소 소속의 헌병 4명이 지역을 순찰하던 중 과천 남쪽 20리 지점에서 의병 10여 명과 조우하여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 때 의병 2명이 일본 헌병의 총탄에 전사하였다.【주】6)

    (5) 1908년 6월 22일

    광주군 낙생면 판교동(廣州郡 樂生面 板橋洞: 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출현한 의병 수 명이 군자금 모집활동을 한 후 이동하다가 광주 주재 일본 순사와 접전하여 이 중 2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이익삼(李益三) 의진의 의병으로 광주·과천 일대에서 활동하였으며, 같은 달 16일에 낙생면 상사리(上四里)의 동장 및 소임(所任)이 군자금 모집에 비협조적이자 이들을 처단하였다고 한다.【주】7)

    (6) 1908년 10월 17일

    의병의 토벌을 위해 별동대의 임무를 부여 받은 일본군 제13사단 기병 제3중대(중대장 林八郞)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가평(加平)·양근(楊根)·광주·과천·안양 일대를 수색 정찰하겠다고 보고하였다.【주】8)

    (7) 1909년 9월 30일

    오후 10시 경 과천군 동면 주암리(住岩里: 주암동)에 거주하는 김용건(金容健)의 집에 권총 및 곤봉을 휴대한 5명의 의병이 출현하여 10원 50전의 돈과 백포(白布)·주의(周衣) 등 보급품을 조달한 후 이동하였다.【주】9(

    이상의 사례를 통해 당시 과천 지역에서 전개된 의병활동의 성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인 후기 의병전쟁의 양상과 동일하게 일본군과의 대규모 접전보다는 게릴라전 양상의 전투 및 소규모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부대의 규모가 많아야 약 30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10여 명 혹은 5명 정도로 소수 인원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1), (4), (7)참조)

    둘째, 의병의 활동이 주로 보급을 위한 것에 머물고 있었다. 즉, 군량미 조달을 호소하거나((1)) 군자금조달((5), (7)) 활동을 주로 하였다. 이것은 전국적 양상과 동일한 것으로 점차 좁혀지는 일본군의 포위망 속에서 의병의 활동영역이 좁아들어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병에 협조하기를 거부한 친일적 부호나 동임(洞任) 등을 처단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 의병의 타도대상이 일본 뿐만 아니라 일본에 협조적인 친일인사까지 포함하였던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군의 조직화된 의병에 대한 포위 섬멸작전의 한 예를 과천 지역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사례 (2)에서 보듯 의병으로 지목된 서연식 등의 집을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동네사람을 모아놓고 의병의 행방을 추궁하였으며, 동네 주민 중 1명을 무단히 사살하였고, 조직적인 가택수색으로 의병의 무기를 색출해 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에 주둔한 병력을 동시에 진군시켜 광주·과천 일대를 남북에서 휩쓰는 섬멸전을 전개하였고(3), 경기도를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기병부대를 운용하여 위력적인 수색정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6).

    넷째, 당시 과천 지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부대의 대장이 누구였나를 확인하여보면, 현재까지 밝혀진 과천 지역내 활동 의병장의 성명은 이익삼(광주군 安面 거주) 뿐이다. 그는 김윤복(金允福)과 함께 1907년에 기의하여 각기 약 30~4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활동하였으며, 1909년 6월 2일 오후 10시 경 용인군 신원리(龍仁郡 新院里)에서 일본군 수원수비대 정찰병에게 피체당하였다.【주】10) 그의 부대는 주로 광주·과천 일대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5). 이익삼 이외에 성명이 알려진 의병은 사례 (2)에 보이는 서연식 등 4명과 1908년 1월말 경에 과천 죽암리(竹岩里)에서 일경에 피체된 어윤성(魚允星)·유모(兪某) 등이 있다.【주】11) 그러나, 이들은 의병의 소모장(어윤성·유모)이거나 의병의 병사(서연식 등 4명)였던 것 같다. 그러므로 이들은 의진의 대표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외에 과천이 주 활동지역으로 나타나는 의병부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과천에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수원의 유원선(劉元善)·김군일(金君一), 광주의 서가(徐可)·윤전(尹琠)·임문순(林文淳) 등의 부대가 수시로 과천 관내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제의 조직적인 병력운용과 의병활동에 유리한 산악지역이 적은 과천의 지형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의병의 항일전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과천 지역내 항일의병전쟁의 전개양상은 크게 주목받을 것은 아니다. 다만, 의병들이 모든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일제에 항전하는 가운데 과천 지역에서도 수 차의 접전과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몇 건 안되는 의병의 행적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는 자기희생의 의병정신이 과천 지역에도 전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대한제국기(大韓帝國基) 과천(果川)의 연초산업(煙草産業)

    한국의 자본주의는 조선 후기의 내재적 발전을 성숙시키지 못한 단계에서 1876년에 일본의 강요에 의한 개항으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타율적으로 편입되었다. 18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탈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반식민지적인 것으로 변질시켜 나갔는데, 이에 따라 개항 이후 조선의 무역구조는 식량·원료들이 수출되고 면제품 공산품들을 위주로 한 자본주의 열강의 자본제 상품이 수입되는 양상을 띠었다. 수입되었던 물품 중에는 연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조선에서 연초산업은 18세기 이래 상업작물(商業作物)로 중시되어 성장하는 농업생산산업 중 하나였다.

    담배는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그 이름을 남초(南草) 혹은 연초(煙草)라고 하였으며, 그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의 중앙부 고지대로 1558년에 유럽에 소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618년 경에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왔거나, 중국을 왕래하던 상인들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민간에서 약용 혹은 기호품으로 널리 전파되었던 담배는 조선 후기에 농업생산의 증가로 점차 잉여생산물의 판매와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이익을 목표로 작물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의 주요 작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외국산의 연초와 연초제조산업이 도입됨으로써 국내의 연초산업 또한 제국주의 경제 침략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과천도 구한말(舊韓末)에는 경기도 인근의 주요한 연초산업지역 중 하나였다.【주】1) 따라서 과천의 연초산업도 자본주의 열강의 연초산업 침탈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과천지역 연초산업의 상황을 1908년 일제에 의해 설치된 임시재원조사국(臨時財源調査局) 제3과의 조사를 바탕으로 편찬된 『재무휘보(財務彙報)』 제13호 부록편과 기존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주】2)

    • ◉ 1. 개항기의 연초산업
    • ◉ 2. 일제의 연초산업 잠식
    • ◉ 3. 과천의 연초산업
    2) 개항후(開港後)의 연초산업(煙草産業)

    1876년의 개항 이후 한국에 진출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외국의 연초가 소개되었다. 특히, 당시 조선의 최대 소비처인 서울의 관문으로 인천(仁川)이 개항된 이후 주로 일본과 청의 상인에 의해 서양 및 일본의 제조연초【주】8)가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이 수입연초는 그 값이 비싸 개화기 관료나 대상인 등 소수의 상류계층에서만 소비되었으나 품질의 고급스러움과 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소비량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자극받은 일부 개화파 인사와 연초경작자 및 상인을 중심으로 연초재배 및 제품생산의 개선을 통해 자본주의 열강의 연초산업에 대한 침탈을 막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주】9)

    또한 외국의 연초에 대항하여 자생력을 갖기 위해 연초제조 및 판매분야에서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즉, 1883~4년에 관립으로 서양식의 엽권련초(葉卷煙草) 제조공장인 순화국(順和局)이 설립되었으며, 1883년 9월에는 민간자본의 성격이 강한 제조 겸 판매조직인 연화인무국(蓮花烟務局)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허회사들은 봉건적 특권을 매개로 상인의 이윤추구와 통상아문의 수세(收稅)의 확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었으나 나름대로 열강의 경제침탈에 대비하려고 노력했던 것임을 알려준다. 그런데 당시의 연초판매산업은 시전(市廛)의 연초판매 독점권이 폐지된 이후 사상(私商)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유통과정에서의 중간이윤이 확보됨에 따라 연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객주도 등장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연초유통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윤의 확보를 위해 매집상을 통해 생산지의 연초를 예매하거나 혹은 생산자와 직접 계약을 하여 재배하게 하는 자본가적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고 한다.【주】10) 이같은 연초산업 종사자의 자본주의화를 위한 노력들은 외국연초 도입에 의해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초기에 소량이 수입되어 개항장의 외국인과 일부 특권 소수층에 의해 소비되던 외국산 연초의 수입량은 1890년대에 들어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894년의 청·일전쟁(淸日戰爭)에 참가한 군인 및 인부들이 제조연초를 내륙 깊숙한 곳까지 전파한 탓도 있었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종래 사용해 오던 긴 담배대[長煙管]의 사용을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금지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주】11) 당시에 한국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방법은 긴 담배대에 건조된 담배잎을 그대로 말아 넣고 손으로 다지면서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관료 등의 상류층에서는 잎담배를 썰어 가공한 각연초를 담배대에 담아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1894년에 정부에 의해 길에서 긴 담배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흡연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권련초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산 연초의 수입은 매년 증가하여 1890년에 11,484원(圓)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총액의 0.2%였던 연초 수입액은 5년 후인 1895년에는 86,108원이 수입되어 1.1%에 달하였으며, 1900년에는 235,157원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총액의 2.1%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다.【주】12) 이와 같은 수입규모의 확대는 청·일전쟁 이후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상인에게는 큰 이익을 준 것이었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상인에게는 일본 상인들에게 상권을 잠식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다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들은 연초제조업까지 잠식하게 되는데, 1896년 이후부터 이같은 현상이 본격화 되었다. 『통상휘보(通商彙報)』에 의하면, 일본인이 이 해에 서울에 직공 20명을 고용한 권련초공장을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며, 이듬해인 1897년에는 영국인이 인천에 공장을 세웠고, 또한 1901년에는 일본인이 부산에 4개의 각·권련초 제조공장을 설립했다고 한다. 즉, 서울 및 부산·인천·목포·대구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 일본인 및 외국인의 연초제조공장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주】13)

    외국자본이 한국내에서 연초회사를 만들고 제조연초를 생산 판매한 것은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연초를 제공하여 한국의 연초시장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질이 좋은 외국산 연초에 한국 특산의 연초를 배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한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담배시장은 외국자본에 의해 도입된 외제연초와 국내에서 외국자본에 의해 제조된 제조연초에 의해 상당부분이 잠식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일제(日帝)의 연초산업(煙草産業) 잠식(蠶食)

    연초산업에서 일본의 자본 침투가 본격화된 것은 1904년 이후부터였다. 즉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계기로 한국을 실질적인 식민지로 개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침략과 함께 경제침략도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는 일상용품까지도 한국에 수출하여 한국을 그들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전락시키는 한편, 한국내의 산업기반을 하나씩 붕괴시켜 나갔고, 그 과정에서 연초산업에 대한 경제침략도 전개되었다.

    1901년에 총 수입액의 2.1%였던 연초 수입액은 1904년에는 액수가 전년보다 3배(1903년에 316,482원이었던 것이 1904년에는 996,850원으로 증가함)로 증가하였고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7%로 높아졌다.【주】14) 이처럼 증가한 연초 수입량 중 대부분은 일본제 제조연초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연초산업을 관영(官營) 전매사업으로 전환한 일본은 싼 가격의 관제연초를 대량으로 들여와 전국 각지에 대리점을 설치하고 한국 시장에서 그들의 제조연초를 판매하였던 것이다. 당시에 수입된 외국산 연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대략 10%에서 15%정도였다고 한다.【주】15)

    1908년에 조사된 과천군내 연초소매상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일본 상인들이 지방까지 침투하여 자국산 연초의 판매량을 늘리고 우리나라의 연초산업을 잠식하였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과천군내의 연초소매상은 58호가 있었다. 이 중 4호는 일본 상인이었고, 나머지 54호는 한국인 상인이었다. 한인 및 일본 상인의 연초서매상 경영규모는 소규모로서, 전업(專業)연초소매상이 아니고 일상용품 잡화점에서 담배를 조금 진열하고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4호의 일본 상인들은 상북면에 1호, 하북면에 1호, 그리고 남면에 2호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주로 지권련초를 판매하였고 소량의 각연초도 취급하고 있었다. 이들의 판매실적을 보면 과천군내에서 판매된 지권련초 총 1,532,430본(本) 중 389,200본을 판매하여 약 25.4%를 점유하였으며, 각연초는 829관 중 24관을 판매하여 약 3%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과천군에서 판매된 지권련초를 제조국별로 나누어 보면 미국 등 기타 외국산이 47.4%(727,080본), 일본산이 42.3%(648,000본)를 각각 점유하였고, 국내 제조의 지권련초는 겨우 10.3%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도 지역내의 담배산지 중 하나였고 상·하북면에 모두 34개의 연초제조업체가 있었던 과천군의 지권련초 판매실적 중 외국산의 비중이 90%에 가까운 실정이었으니 서울 등 기타 지역의 외국산 지권연초 소비비율은 더욱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인 상인들은 주로 일본산 연초를 판매하였고 소량의 기타 외국산 연초도 판매하였으나 한국산 지권련초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지권련초의 판매가격은 1,000본 당 일본산은 2원 65전, 기타 외국산이 2원 1전이었으며, 한국산은 1원 57전 정도였다. 이에 따라 과천군내의 지권련초 판매총액 3,437원 82전 중 일본인 소매상들이 1,035원 13전을 판매하여 30.1%를 점유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에 58호의 과천군내 연초소매업자 중 단지 4호뿐인 일본인들이 지권련초 소비량의 25.4%, 소비총액의 30.1%를 점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상인들이 내륙 곳곳에 침투하여 한국의 연초상권을 잠식하고 있던 하나의 예인 것이다. 이처럼 높은 일본 상인의 시장점유율은 당연히 한국내 연초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일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연초제조업에 진출하여 한국의 연초산업 기반을 위협하였다.

    제조연초의 수요가 증가하자 1900년부터 한국에 진출하여 연초제조공장을 건설한 외국의 연초회사들 중 대부분은 일본의 자본에 의해 건립된 것이었다. 1907년부터 다음해까지 조사된 한국내 주요 33개 지방의 연초 제조량 중 국적별 제조량을 비교한 표【주】16)에 의하면 한국인의 제조공장에서 1년간 270,110원을 생산한 반면 일본인의 제조공장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483,596원의 연초를 제조 생산하였다. 즉, 일본인 제조공장의 연초생산액은 한국인 공장의 생산액의 약 1.8배에 달한다. 이같은 생산 총액만을 보아도 이미 일본인 생산공장이 한국내 연초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중 한국인 공장에서 생산된 권련초는 1천본(本) 당 가격이 2원 70전으로 일본인 공장제품의 가격인 1원 40전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가격이었다. 반면, 각담배의 경우에는 1관(貫) 당 가격이 한국인 공장제품은 1원 90전인데 비해 일본인 공장제품은 3원 10전으로 약 1.5배가 높았다. 그러나 생산량에 있어서는 권련초의 경우 일본인 공장제품이 한국인 공장제품보다 약 13.2배가 많았던 반면, 각연초의 경우에는 한국인 공장의 제품이 일본인 공장의 제품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본인 제조공장에서 만든 권련초는 대량생산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생산되어 대량소비된 데 반해 한국인 공장에서 나온 권련초는 소규모 생산공정으로 생산단가가 높아지게 되었고 비싼 가격으로 인해 그 소비량이 적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연초의 경우는 일본 제품이 많은 자본금의 투여로 고급 품질을 생산하였던 반면 한국인 공장의 제품은 저급품으로 단가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이 권련초 생산부문에서는 한국인들을 절대적으로 압도하였고, 각연초의 경우도 고급품은 거의 일본인들이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다가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미온적인 국내산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연초산업부문에서의 일본의 경제침략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다. 즉, 일본은 외국산 연초의 수입물량에 대해 자국산 연초농가의 보호를 목적으로 가격의 15할에 이르는 세금을 징수하였지만, 당시의 광무정부는 가격의 2할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다.【주】17) 이같은 통상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연초제조업자들은 한국산 연초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해 비싼 가격으로 역수출하기보다는 한국에 자본을 진출시켜 제조공장을 세우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훨씬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즉,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산 지권련초를 수입해 올 경우 1,000본에 2원 65전 하던 가격이 한국내에 공장을 세워 제조할 경우 1원 40전 정도로 낮아졌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일본 연초 자본의 한국진출을 가속화시켰고, 이에 따라 한국의 영세한 연초제조산업은 일본에 의해 쉽게 잠식될 수 있었다.

    일본은 소위 '한국 병탄'을 실시한 후 1914년 3월에는 '연초세령(煙草稅令)'을 제정하여 서울·인천 등 9개 지역만 연초제조지로 지정하고 45명의 업자에게만 연초제조를 허용하여 외국인 및 한국인의 연초제조업 참여를 통제하게 된다. 또한 1921년 4월에는 '연초전매령(煙草專賣令)'을 제정 공포하고 그 해 7월 1일부터 전매제를 실시하여【주】18) 총독부가 연초의 생산 및 제조 판매부문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연초산업에 대한 경제침투는 당시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재원마련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농업국가인 한국에서 경제적 비중이 가장 높은 토지에 대한 침탈을 위해 1905년부터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의 구체적 공작을 계획하고 있던 일제는 1912년부터는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을 발표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관계를 수립한다는 명분으로 거대한 면적의 토지를 탈취하였지만, 이보다 앞서 1905년부터 재정고문부에서 인삼·연초생산지와 제조지에 대하여 경작·제조 및 판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1908년 7월에는 홍삼(紅蔘)전매법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부터는 가옥세·주세·연초세 등 신삼세(新三稅)를 새롭게 설치하여【주】19)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진력하였던 것이다.

    3. 과천(果川)의 연초산업(煙草産業)

    과천 지역은 구한말 당시 경기도내에서 손꼽히는 연초생산지였다. 과천 지역에서 연초가 언제부터 재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안양 지역의 구전에 의하면 담배골(현재의 안양시 안양3동 수리산 병목안 기슭)이란 지명의 연유가 천주교도 박해를 피해 이 곳에 숨어 살았던 최양업(崔良業: 우리나라 두번째의 천주교 신부)의 부친 경환(景煥)의 일가들이 담배를 재배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주】20) 그렇다면 과천 지역의 연초재배 역사는 조선조 말의 헌종(憲宗)대까지로 시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08년 일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93년 경 초막동에 거주하던 마성규(馬聖奎)란 이가 용인에서 종자를 가져와 화전으로 밭을 일구고 처음 심었다고 한다.【주】21) 그러므로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구한말에 처음 연초경작이 과천 지역에 소개되어 주로 수리산(修理山) 일대에서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천 지역의 연초재배는 이 생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제조업체를 관내에 설치하게 하였다. 곧 기록에 의하면 한강 연안인 상·하북면 일대에 수개의 각 연초제조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 공장들은 연초의 최대 소비처인 서울에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으면서 군내에서 재배된 연초도 수매하여 각연초조 제조하였지만, 주로 강원도 정선지역의 연초를 한강을 이용하여 운반해와 각연초로 제조 판매하였다고 한다. 대한제국기에 과천군에서 행해졌던 연초산업의 엽연초 재배 및 각연초 생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 ◉ 1) 연초의 생산
    • ◉ 2) 각연초 제조업
    • ◉ 3) 과천군내 연초의 소비
    1) 연초(煙草)의 생산(生産)
    (1) 생산지(生産地)

    일제의 임시재원조사국(臨時財源調査局)이 조사한 바(『財務彙報』, 제13호, 부록「京幾道果川郡煙草調査參考資料」, 1908)에 의하면,【주】22) 과천 지역의 연초경작지는 판매용으로 경작을 하였던 주산지와 자가수급용으로 재배하였던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주산지로 꼽혔던 지역은 군 관내 7개 면 55개 동(洞) 중 상서면 일동(上西面一洞: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하서면 일동(下西面 一洞)·후두미동(後頭尾洞)·남면 초막동(南面 草幕洞)이었으며, 자가수급용으로 경작하였던 지역 중 그 생산량이 비교적 많았던 지역은 다시 아산지(亞産地)로 분류되는데, 상서면의 이동(二洞: 안양시 만안구 관양동)과 하서면의 장내(墻內: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 담안) 이동(二洞), 남면의 산본(山本)과 괴곡동(槐谷: 군포시 금정동 느티울마을)이었다고 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과천지역내 연초재배지역을 표로 그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참고로 자가수급지 중 갑지·을지·병지의 구분은 그 생산량의 다과에 의한 분류이다.

    【도표】과천군의 연초재배지

    위에서 보듯 7개 면 지역 중 유일하게 하북면 지역만 연초재배지가 없는데 이것은 이 지역이 한강에 인접한 저지대로 여름철이면 한강범람의 위험이 있어 거의 경작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한 주민의 대다수가 도기업(陶器業)이나 주사(舟師)·주대공(舟大工) 등의 생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에 나타난 37개 지역을 제외한 동면의 양재(良才: 서초구 양재동)나 신원(新院: 서초구 신원동), 상북면의 사평(沙坪: 동작구 동작동)·잠실(蠶室: 서초구 잠원동), 하서면의 발사(撥舍: 안양시 만안구 안양 1, 2동)·도양(道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등 지역은 비(非)산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군의 대부분 면·동에서 담배를 재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각 산지의 경작상황을 알아보면, 지형이 비교적 평탄한 곳인 상서면 일동의 인덕원(仁德院: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은 호수가 약 90호 정도인데 모든 가호에서 연초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적게는 2~30련(聯)으로부터 많게는 6~7태(馱: 소나 말에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정도, 여기서는 100련을 1태로 보았다)를 생산하는 농가도 약 40호에 달하여 마을 전체의 생산규모가 약 100태에 이르렀다. 주로 군내면과 경계한 인덕원의 전체 경작용 한전(旱田) 면적은 약 7~80정보였는데 주변의 타 면 지역 경작지(하서면의 일동 일대)까지 합치면 약 300정보가 되었으며, 이 중 일부 경작지에 연초를 경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동쪽으로 광주군의 연초주산지인 의곡면(儀谷面: 현 의왕시 일대, 옛 시흥군 동부출장소 관내)과 인접하고 있어 주민들이 광주 쪽으로 가서 연초를 재배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산지와 인접한 이 일대가 자가수급용 경작지 중에서는 비교적 수확량이 많은 과천 지역 내 아산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과천 지역내 담배의 주생산지는 현재의 인덕원으로부터 문원동으로 이어지는 낮은 구릉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의 판매용 재배 주산지는 하서면 후두미동의 신촌(新村)과 내동(內洞)이 있는데, 이 지역은 수리산 기슭의 화전농법지대였다. 이 지역의 가호수는 약 20여 호로 연간 생산량은 약 25태 정도였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약탈적 화전농법이 행해져 주로 조·대두·메밀이 연초와 함께 윤작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재배된 연초는 잎이 평지에서 재배된 것보다는 조금 작았으나 향미(香味)가 훨씬 좋았다고 한다. 이 두 곳을 제외한 상서면 이동이나 하서면 이동·장내, 남면의 산본·괴곡 등 아산지와 기타 자가수급용 재배지의 경우는 그 생산량이 적었다고 한다.

    과천군내에서 경작된 연초의 품종은 당초(唐草)·왜초(倭草)·서초(西草)의 세 종류였는데, 1908년 당시에는 서초가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었다. 이것은 서초가 잎이 크고 밀생하였으므로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2) 경작상황(耕作狀況)

    당시 과천 지역의 연초경작상황에 대하여 먼저 연초 경작지의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과천군내 전체 경작지의 약 9할이 경성(京城)인의 소유였다고 하므로 대부분 연초 경작지도 외지인의 땅을 소작하는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임시재원조사국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과천 주민으로 부자소리를 듣는 사람은 소작 겸 자작농이었으나, 그 수는 전체 호수의 약 2% 정도로 극소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과천 지역뿐 아니라 서울 부근의 대다수 농촌에서 나타났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생각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지주는 당시의 권력자들로 과천의 경우 매국5적(賣國五賊) 중 하나인 이근택(李根澤)의 토지가 거대한 규모를 점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작료는 타조법과, 도조법이 모두 실행되었는데 도조법의 경우 연초재배지 1반보(反步) 당 평지에서는 1원 12전의 소작료를 납부해야만 했다. 그러나 산지인 경우에는 조금 적은 편이어서 하서면 신촌의 경우 10여 호가 경작하는 전체 경작지에 대해 연간 4원 정도의 소작료가 지불되었다. 이같은 소작료 부담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매우 큰 것이었다. 당시 1단보당 연초경작의 수지계산을 살펴보면【주】23)

    다음으로 경작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주산지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매년 파종하는 방법이 우세하였다. 이것은 19세기 중엽 이후 시비법의 개량으로 소모된 지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산지인 경우(수리산록의 화전지대)에는 조·대두·메밀과의 윤작형태로 경작되고 있었다. 평지의 주산지인 인덕원 및 하서면 일동의 경작방법을 살펴보면, 묘포는 주로 집 근처의 양지바른 곳에 3월 상순 경 기본비료를 주고 그 위에 재와 썩은 종자를 뿌려서 만들었다. 그 후에도 재와 분뇨를 혼합한 비료를 한 번 더 주는데 대개 3주일이면 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

    본포는 2회 정도 쟁기질을 하여 미리 만들어 두는데 8월 중순 경에 싹이 약 3~4촌 정도 자라면 이식하게 된다. 밭이랑은 그 넓이를 3척 8~9촌에서 4척 1~2촌 되게 만드는데 이식할 때 1포기당 식부면적은 횡(橫)이 1척 내외, 종(縱)이 1척 4~5촌 정도 되게 심었다. 그리고 이식하기전에 시비를 하였는데 오래된 벽을 헐어낸 흙(古壁土)과 재, 그리고 분뇨 및 퇴비를 섞은 비료를 반일경(半日耕:一日耕은 약 3反 8?의 면적이라고 함) 당 150관(貫) 정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식 후 2~3주일 뒤에 제초 겸 중경(中耕)을 하고 퇴비와 분뇨를 혼합한 비료를 한 번 더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리산록에 위치한 화전지역(초막동·후두미동)인 경우에는 3월 경에 지역을 정해 방화구(防火溝)를 주위에 판 다음 잡목을 벌목하여 쓰러뜨리고 불을 붙여 태워 경작지를 일구었는데, 첫해에는 조를 경작하였고 그 다음해에 연초를 경작하였다고 한다. 그런 후 3년차에는 다시 조를, 4년차에는 대두, 그리고 5년차에 다시 조(토지이 나쁜 경우에는 메밀)를 경작한 후 약 4~5년 간 휴경하였다고 한다. 연초를 경작하는 해에는 계단처럼 밭이랑을 만들고 이식한 후 2~3주일 안에 제초를 겸해 비료를 주었는데, 주로 화목을 태운 재를 주었으며 드물게 분뇨를 혼합하여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3) 연초 생산의 쇠퇴

    1908년 조사 당시의 과천군 연초경작산업은 쇠퇴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군내 상·하북면에 소재한 각연초 제조공장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경작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고, 열심히 재배하려는 뜻이 군수 이하 일반 농민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는 조사내용과는 달리 과천군의 연초경작면적이 1905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시점인 1908년에 34정 2단보였던 경작면적은 계속 감소하여 1912년 경에는 25정 3단보로 줄어 들게 된다. 그런데 조선 후기부터 1905년까지의 연초재배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초의 소비가 늘어 나면서 재배면적이 늘고 있었던 데에서 찾아져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당시 연초재배의 대항작물로 흔히 경작되었던 대두와 연초의 단위면적당 수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당시의 1단보당 연초경작과 대항작물이었던 대두경작에 있어서의 수익을 비교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 옆으 표이다.

    과천군 경작지 1단보당 연초 대 대두의 수익비교
    과천군 경작지 1단보당 연초 대 대두의 수익비교
    구 분 수 입 금 지 출 금 손 익
    자작농 소작농 자작농 소작농
    연초재배 15,320원 15,164 16,045 (+)0.156 (-)0.725
    대두재배 4,900원 3,318 4,199 (+)1.582 (+)0.701
    연초­대두 10,420원 11,846 11,846 (-)0.426 (-)1.426

    1908년의 단보당 연초경작 수익은 일번엽 판매수익이 11원 82전 8리, 2번엽이 2원 15전 1리 그리고 3번엽이 1원 14전 1리였고 잔간을 판매할 경우의 수익(화목으로 대체한 수익)이 20전으로 전체 수익은 15원 32전이었다. 그리고 대두의 수익은 대두를 6두 6승을 수확하여 4원 62전으로 판매하였고, 줄기를 화목으로 대체하여 28전의 수익을 올려 합계가 4원 90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출은 연초자작농의 경우 묘상비 41전, 본포육성비 5원 39전 5리, 비료대금 1원 92전, 수확비 7원 7전 1리, 기구손비금 12전 9리, 공비 23전 9리가 소요되었으며, 소작농의 경우 여기에 소작료로 1원 12전이 더 소요되었다. 대두경작의 경우에는 자작농이 종자대 37전 1리, 육성비 1원 52전, 수확비 1원 45전 1리, 기구손비금 4전 3리, 공비 23전 9리가 들었으며, 소작농의 경우 소작료로 1원 12전을 더 소요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보당 수입금은 연초재배가 대두재배의 약 3배에 달하는 15원 32전이나 된다. 그러나 손익면에서 보면 연초경작은 대두경작에 비해 자작이든 혹은 소작이든 똑 같이 1원 42전 6리 만큼 이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손익의 차액은 노동력의 가격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두 개의 지출금에 모두 경작에 투입된 노동의 단가를 당시에 고공농(雇工農)의 노임으로 계산하여 지출한 것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다. 참고로 당시 고공농의 1일 노임을 알아보면 연초경작의 경우 식부는 37전 5리, 밭갈이는 39전 5리였으며, 대두경작의 경우도 밭갈이 39전 5리, 파종 37전 5리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연초재배에는 묘포조성, 본포조성, 중간의 제초작업 및 시비, 3차에 걸친 수확 및 건조 등 인력의 소요가 대두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따라서 전체적인 인건비 지출이 많았으며 당시의 경작노동은 대부분 자가노동력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인건비가 그대로 경작농가의 수익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초경작농의 1단보당 단위면적 수익은 대두농의 약 3배에 달하였던 것이고 이것이 연초재배를 활성화시킨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 이유는 연초재배업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과천 지역의 연초재배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초재배에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적정한 노동력을 보유한 자작농의 경우에는 경작에 투입된 노동력의 임금이 수중에 남으므로 이익을 얻는 것이겠으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의 지출로 인해 그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었다. 또한 소작농의 경우도 높은 소작료를 지급해야 했으므로 그 이익이 더 줄어 들게 된다. 조사시점까지 과천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초경작의 수익이 높은 것을 이용하여 종래 한전(밭)의 소작료 관행이던 도조법(賭租法)이 점차 소멸되고 타조법(打租法)으로 이행되는 현상이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한다.【주】24)

    이러한 타조법에 의한다면 경작소작인은 수확의 반을 지주에게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소작농의 경우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한발 등의 기후조건에 의해 농사의 풍흉이 크게 좌우되던 당시에 상품작목인 담배를 경작하다가 흉년이 드는 경우 농가경제가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으므로, 소작농민 뿐만 아니라 자작농이라고 해도 식량을 재배한 후에 여유 경작지에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과천에서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즉, 1908년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당시 과천의 한전은 3,030정보(町步)였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연초를 경작한 면적은 34정 2단보로 전체 경작지의 약 1푼(分)에 해당했다고 한다. 이것은 1단보 당 약 1평(坪)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배주 산지에서조차 식량작물을 재배한 후에 여유가 있는 토지에 일부씩 재배한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일제의 경제침탈의 심화도 연초경작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1904년 이후 전체 연초생산액의 약 15%에 달한 외국산 연초의 유입으로 생산농가가 위협을 받은 외에도 1909년부터는 통감부에 의해 '연초세(煙草稅)'가 신설되어 연초생산농가의 이익 중 일부가 수탈당하였던 것이다.【주】25) 연초의 경작자와 판매업자에 대한 정부의 면허규정을 신설하였을 뿐 아니라 경작자와 판매자에 각각의 세금을 규정한 '연초세'에 의하면 1단보를 경작하면 총 매출수입의 약 10%의 경작세를 납부해야만 했다.【주】26) 그리고 소작농의 경우 타조법의 관행에 의해 연초경작세가 경작을 위한 세금이므로 소작농이 모두를 부담하게 되어 매출수입의 20%에 달하는 경작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연초경작의 수익률은 더욱 낮아지게 되고 재배농가의 수도 점차 줄어 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일제가 새로운 품종인 황초(黃草)와 일본산 연초의 경작을 권장하면서 과천 지역의 연초재배산업이 더욱 사양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는 자국내에서 수요가 급증한 양절연초(兩切煙草)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한국에 미국산인 황초를 소개하고 그 재배를 권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재배의 적지로 알려진 성천·충주 등지에 재배면적을 넓히게 된다. 그리고 이 재배지에서 생산된 황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일본인 제조공장에서 구입하게 됨에 따라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재래종 연초의 수익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인 연초회사의 원료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1906년부터는 일본종 연초를 들여와 철도에 인접한 지역에서 일본인들로 경작하게 하였으므로 재래종을 경작하는 재배농민의 수익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천의 연초 경작 농민도 수익률이 낮아진 연초재배를 기피하게 된 것으로 여겨 진다.

    2) 각연초(刻煙草) 제조업(製造業)

    1908년 당시에 과천군내의 한강 연안에는 한국인들에 의한 각연초 제조공장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광주군계에 접한 상북면 사평(上北面 沙坪)으로부터 하류로 내려와 하북면의 노량진(鷺梁津)에 이르는 일대에서 제조된 각연초는 주 소비처인 서울에 공급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연초공장들이 다수 자리 잡았던 이유는 소비처와 지리적으로 근접하였던 것과 함께 한강을 이용해 강원도나 충청북도의 재배산지로부터 원료공급이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 때는 과천의 각연초 제조공장들이 강원도 정선초(旌善草)의 시세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호황을 보이고 있었다.

    (1) 각연초(刻煙草)【주】27) 제조공장(製造工場)의 상황(狀況)

    과천 지역내에서 당시에 영업중이던 각연초 제조공장의 상황을 각 면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주】28)

    • · 상북면…잠실(蠶室): 7호, 사평: 5호
    • · 하북면…상가차산(上加次山): 12호, 신분촌(新分村): 8호, 본동(本洞): 1호
    • · 군내면…내점(內店): 1호

    즉, 군내의 각연초 제조공장은 3개 면에 34호가 있었는데, 군내면(郡內面)의 1호를 제외한 33호가 한강 연안의 상·하북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연초제조업자들은 매 호당 3명 내지 5명의 종업원을 두고 하루에 7관(약 40斤) 정도의 각연초를 제조하였는데, 이들 제조공장을 다 합친다면 연간 약 66,000여 관의 각연초를 생산하여 82,400여 원의 생산액을 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생산된 각연초제품들은 주로 업자가 직접 서울의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였으며, 일부는 행상들에 의해 인천이나 수원 및 황해도, 충청도 각 지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 지역을 비롯하여 한강 연안에 접한 양주군 동잠실(東蠶室)·율리(栗里), 광주군·사평·송파진·몽춘(夢春), 남산 남록의 서빙고(西氷庫) 일대에 연초 제조공장이 들어선 것은 약 150여 년 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다수 제조업자들은 조부 내지 부친대부터 가업을 이어 대략 50~70년 전부터 종사해 왔다고 한다. 한강을 연한 이 지역에 연초 제조업자들이 자리잡은 것은 조선 말기에 연초의 소비가 늘고 상품작목으로 각광받게 되자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객주(客主)가 발생하여 산지의 연초를 대량으로 구매, 소비지인 서울의 근교에 제조공장을 만들면서부터인 것 같다. 이후 연초소비의 증가로 성장을 계속해 온 연초제조업은 조사시점인 1908년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최고의 호황을 누려 사평과 잠실 지역에만 30여 호가 종사하였고, 상가차산 및 본동 일대에도 4~50여 호가 영업장을 개설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외국산 연초제품의 수입이 늘어 나고 또한 전국 각지에 각연초 제조공장들이 만들어지면서 과천 지역을 비롯한 한강 유역의 제조공장들은 조사시점의 전해부터 폐업 및 전업을 해야하는 실정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1894년부터 1904년까지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 외국인 및 한국인의 연초제조공장을 알아보면, 서울에만도 외국인의 제조공장이 3개소, 한국인의 공장이 4개소가 신설되었으며, 인천에 4개소의 외국인 제조공장이 들어서는 등 전국적으로 연초산업에 대한 신규 참여가 늘고 있었다. 그러나 연초제조업의 전국적인 호황은 과천 등 한강 연안 제조업체에게는 그 사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즉, 한강 연안 제조업체들이 주로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항 이후 외국인의 연초제조업 참여가 주로 공장제 기계공업의 형태로 대형화하여 이루어지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인들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력을 가진 인사들이 연초제조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주】29)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업자에 의해 운영되던 한강 연안 연초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고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초의 소비 추세가 점차 고급화하여 엽연초를 그대로 말아 피우는 형태는 이미 이 시기에 이르면 거의 소멸하게 되고, 권련초의 소비가 증가하여 대다수 상류계층은 외국산 권련초를 선호하며, 국민들도 일본산의 지권련초인 히로(Hero)를 가장 좋아하는 제품으로 꼽고 소비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주】30)볼 때, 각연초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과천 등 한강 연안 연초제조업의 위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거기에다 조사시점 당시까지는 각연초 제조업에까지 일본자본의 침투가 행해지고 있었으므로【주】31) 영세 규모의 과천 지역 연초업은 사양화하였던 것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해 한국이 강제로 병탄된 이후 과천 지역의 연초제조업은 그나마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된다. 즉, 1914년 '연초세령(煙草稅令)'을 공포하여 제조업분야에 제조세를 부과하고 서울·인천 등 9개 지역 45개 제조업체에만 연초의 제조를 허가하게 됨에 따라 과천군내의 연초제조업체들은 일시에 정리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과천군내의 연초산업은 조선조 말의 자본주의 맹아기에 싹이 터 발전하여 오다가 일본 등 외세의 침입이 본격화해 온 시기를 전후하여 사양화되었고 끝내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한 이후에 완전히 도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각연초(刻煙草) 제조방법(製造方法)

    과천 지역에서 생산된 각연초의 원료는 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었다. 즉, 강원도의 영월(寧越), 충북의 괴산(槐山), 경기도의 용인·광주 등 대산지에서 생산된 엽연초를 주로 광주 및 뚝섬의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하여 제조하였는데, 조사 당시 산지의 경작농과 직접 생산계약을 맺고 재배하는 경우도 약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발달하였던 엽연초 전문객주의 생산농민 지배를 통한 자본축적방법의 한 예이다. 그리고 원료인 엽연초의 구매가격은 품질이 좋은 상초(上草)의 경우 1속(束)에 60전(1관인 경우 1원 72전 2리에 해당함), 중초(中草)인 경우에는 1속에 35전에 구입하였으며, 질이 낮은 하초(下草)는 1속당 25전에 구입하였는데, 여기에 역(수원역 혹은 노량진역)으로부터 제조업체까지의 운반비가 포함되어 원료비가 계산되었다.

    구입된 원료들은 품질의 고급, 중급, 하급 비율에 의해 각연초로 배합되어 제품화되었는데, 각 품질에 따른 배합비율은 일정하지 않고 판매 당시 각 제품의 매매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었다고 한다. 각연초의 제조는 흡습(吸濕)-전엽(展葉)-절각(截刻)-장치(裝置)의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각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흡 습 : 건조된 원료 엽연초에 습기를 주는 방법으로 연초 100근에 약 1관의 물을 뿌려 연초가 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하루를지내게 된다.
    • · 전 엽 : 연초엽을 각 부위에 따라 분리하는 작업공정으로 입의 자루부분과 입 가운데 줄기부분을 제거하고, 상등품의 경우에는입의 중골(中骨)도 제거하게 된다.
    • · 절 각 : 전엽과정을 거쳐 곧게 펴진 연초엽을 잘게 썰어 내는 과정. 이 공정은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어 직공의 임금이 다른 공정보다 단가가 높았다.
    • · 장 치 : 썰어진 각연초를 포장단위별로 나누어 포장하게 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각연초는 높이 1촌 1푼, 넓이 8촌 정도로 각기 포장되어 판매되었다.
    지역별·공정별 임금비교
    지역별·공정별 임금비교
    구 분 흡습 및 전엽 절 각 장 치 반주 및 연초 제공
    상북면 22전 48전 26전 23회씩제공(일약37전 5리)
    하북면 37전 64전 40전 " "

    이처럼 4개의 공정에 참여하는 직공의 임금은 작업공정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났다. 즉, 상북면의 임금이 조금 낮았고, 하북면의 임금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공정 중에는 절각이 타 부문에 비해 임금이 높았는데 이는 이 공정이 숙련도가 요구되어 1~2년을 종사해야만 기술자로 대접을 받았던 때문인 듯 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하북면 지역이 철도역에 근접한 곳으로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타 업종이 많이 있었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에 속하는 각연초 제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노동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작업장에 대해 살펴보면, 움집의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여름철에는 지표면과 나란히 설치하였고, 나머지 계절에는 땅을 깊이 7척, 폭 8척, 길이 1장 2척 정도를 파고 기둥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이엉을 덮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면에 출입구를 내고 작은 창문을 두어 습기와 온도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이 한 채의 제조장을 만드는 비용이 보통 17원 정도 들었는데, 제조장은 한번 만들어지면 약 2년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번 설치한 후에 다시 움집을 지을 때는 전에 사용하던 목재 등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원료 장치장은 별도로 건축하지 않고 일반 가정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였다.

    (3) 과천군내(果川郡內) 각연초제조업자(刻煙草製造業者)의 수익(收益)

    과천 지역내 34개의 각연초 제조공장들은 모두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들의 경영수지를 살펴보도록 하자.【주】32) 1908년의 경우 군내에서 생산된 전체 각연초는 61,605관이었고, 생산액은 82,399원에 해당하였다. 이것을 각연초 1,000관 당으로 나누어 수지계산을 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연초의 품질이 상초가 260관이고 중초가 670관, 하초가 70관으로 구성된 경우 연초 1관의 판매단가는 1원 33전 4리였고 총 수입금은 1,342원 2전 6리이었으며, 지출액은 원료용 엽연초 구입비가 979원, 인건비가 각 공정을 합해 227원 96전, 기구손비금이 54전으로 합계액은 1,222원 53전 2리로 연간 수익금은 119원 49전 4리였다. 이것을 다시 실제 작업일 수를 1개월당 20일로 계산하여 나누어 살피면 1일에 약 86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대다수 작업장의 경우 주인이 직접 생산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으므로 업자의 수익에는 그가 담당했던 공정의 노임이 더 포함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타 산업분야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일본인 등이 운영하는 대규모 업체는 고가품을 생산한 반면 한국인 소유 공장에서는 주로 저가품이 생산되고 있었으므로 그 수익률이 높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기호품인 연초의 고급화로 지권련초(紙卷煙草)가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유행하게 됨에 따라 각연초제조업은 그 사양화를 더욱 가속시키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다 1909년부터 실시된 '연초세'의 실시는 그 수익률을 더욱 낮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과천군내 각연초 생산업체들도 점차 사양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과천 지역내 각연초업체들이 소멸된 것은 1914년 일제가 '연초세령'을 실시하여 연초의 제조 및 판매를 일본인 중심으로 개편한 데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 45개의 일본인 업자만이 연초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자, 영세한 규모로 명맥을 유지하던 한강 유역의 각연초 제조업체들은 일시에 그 산업기반을 박탈당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은 과천 지역에서 18세기 이래 성장해 오던 연초산업의 명맥을 끊어 놓았다. 상업적 농업의 발달로 자본주의적 발전을 해오던 산업분야는 조선 후기에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 중에서 과천과 연관이 되었던 산업분야가 바로 연초산업이었는데, 연초의 재배보다는 가공생산에 더욱 비중이 두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876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제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편입됨으로써 과천의 연초산업도 부득이 그 내재적 발전을 중단당해야만 했다. 서구와 일본의 대량생산체제에서 생산된 싼 가격의 권련초 등 제조연초들이 수입되자 일부 상류층을 중심으로 그 소비가 점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천군내 연초공장에서 생산하던 각연초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조사 당시인 1908년에도 제조업체가 감소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00년 이후에는 일제에 의해 진행된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연초산업이 재편되어 나가면서 일본인에 의한 제조업 참여가 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던 과천 지역의 각연초 생산공장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그 존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일제가 '연초세령'을 발표한 1914년을 기점으로 과천의 연초산업은 완전히 해체당하였던 것이다.

    2) 각연초(刻煙草) 제조업(製造業)

    1908년 당시에 과천군내의 한강 연안에는 한국인들에 의한 각연초 제조공장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광주군계에 접한 상북면 사평(上北面 沙坪)으로부터 하류로 내려와 하북면의 노량진(鷺梁津)에 이르는 일대에서 제조된 각연초는 주 소비처인 서울에 공급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연초공장들이 다수 자리 잡았던 이유는 소비처와 지리적으로 근접하였던 것과 함께 한강을 이용해 강원도나 충청북도의 재배산지로부터 원료공급이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 때는 과천의 각연초 제조공장들이 강원도 정선초(旌善草)의 시세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호황을 보이고 있었다.

    (1) 각연초(刻煙草)【주】27) 제조공장(製造工場)의 상황(狀況)

    과천 지역내에서 당시에 영업중이던 각연초 제조공장의 상황을 각 면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주】28)

    • · 상북면…잠실(蠶室) : 7호, 사평: 5호
    • · 하북면…상가차산(上加次山) : 12호, 신분촌(新分村): 8호, 본동(本洞): 1호
    • · 군내면…내점(內店) : 1호

    즉, 군내의 각연초 제조공장은 3개 면에 34호가 있었는데, 군내면(郡內面)의 1호를 제외한 33호가 한강 연안의 상·하북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연초제조업자들은 매 호당 3명 내지 5명의 종업원을 두고 하루에 7관(약 40斤) 정도의 각연초를 제조하였는데, 이들 제조공장을 다 합친다면 연간 약 66,000여 관의 각연초를 생산하여 82,400여 원의 생산액을 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생산된 각연초제품들은 주로 업자가 직접 서울의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였으며, 일부는 행상들에 의해 인천이나 수원 및 황해도, 충청도 각 지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 지역을 비롯하여 한강 연안에 접한 양주군 동잠실(東蠶室) · 율리(栗里), 광주군 · 사평 · 송파진 · 몽춘(夢春), 남산 남록의 서빙고(西氷庫) 일대에 연초 제조공장이 들어선 것은 약 150여 년 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다수 제조업자들은 조부 내지 부친대부터 가업을 이어 대략 50~70년 전부터 종사해 왔다고 한다. 한강을 연한 이 지역에 연초 제조업자들이 자리잡은 것은 조선 말기에 연초의 소비가 늘고 상품작목으로 각광받게 되자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객주(客主)가 발생하여 산지의 연초를 대량으로 구매, 소비지인 서울의 근교에 제조공장을 만들면서부터인 것 같다. 이후 연초소비의 증가로 성장을 계속해 온 연초제조업은 조사시점인 1908년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최고의 호황을 누려 사평과 잠실 지역에만 30여 호가 종사하였고, 상가차산 및 본동 일대에도 4~50여 호가 영업장을 개설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외국산 연초제품의 수입이 늘어 나고 또한 전국 각지에 각연초 제조공장들이 만들어지면서 과천 지역을 비롯한 한강 유역의 제조공장들은 조사시점의 전해부터 폐업 및 전업을 해야하는 실정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1894년부터 1904년까지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 외국인 및 한국인의 연초제조공장을 알아보면, 서울에만도 외국인의 제조공장이 3개소, 한국인의 공장이 4개소가 신설되었으며, 인천에 4개소의 외국인 제조공장이 들어서는 등 전국적으로 연초산업에 대한 신규 참여가 늘고 있었다. 그러나 연초제조업의 전국적인 호황은 과천 등 한강 연안 제조업체에게는 그 사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즉, 한강 연안 제조업체들이 주로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항 이후 외국인의 연초제조업 참여가 주로 공장제 기계공업의 형태로 대형화하여 이루어지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인들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력을 가진 인사들이 연초제조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주】29)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업자에 의해 운영되던 한강 연안 연초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고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초의 소비 추세가 점차 고급화하여 엽연초를 그대로 말아 피우는 형태는 이미 이 시기에 이르면 거의 소멸하게 되고, 권련초의 소비가 증가하여 대다수 상류계층은 외국산 권련초를 선호하며, 국민들도 일본산의 지권련초인 히로(Hero)를 가장 좋아하는 제품으로 꼽고 소비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주】30)볼 때, 각연초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과천 등 한강 연안 연초제조업의 위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거기에다 조사시점 당시까지는 각연초 제조업에까지 일본자본의 침투가 행해지고 있었으므로【주】31) 영세 규모의 과천 지역 연초업은 사양화하였던 것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해 한국이 강제로 병탄된 이후 과천 지역의 연초제조업은 그나마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된다. 즉, 1914년 '연초세령(煙草稅令)'을 공포하여 제조업분야에 제조세를 부과하고 서울·인천 등 9개 지역 45개 제조업체에만 연초의 제조를 허가하게 됨에 따라 과천군내의 연초제조업체들은 일시에 정리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과천군내의 연초산업은 조선조 말의 자본주의 맹아기에 싹이 터 발전하여 오다가 일본 등 외세의 침입이 본격화해 온 시기를 전후하여 사양화되었고 끝내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한 이후에 완전히 도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각연초(刻煙草) 제조방법(製造方法)

    과천 지역에서 생산된 각연초의 원료는 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었다. 즉, 강원도의 영월(寧越), 충북의 괴산(槐山), 경기도의 용인·광주 등 대산지에서 생산된 엽연초를 주로 광주 및 뚝섬의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하여 제조하였는데, 조사 당시 산지의 경작농과 직접 생산계약을 맺고 재배하는 경우도 약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발달하였던 엽연초 전문객주의 생산농민 지배를 통한 자본축적방법의 한 예이다. 그리고 원료인 엽연초의 구매가격은 품질이 좋은 상초(上草)의 경우 1속(束)에 60전(1관인 경우 1원 72전 2리에 해당함), 중초(中草)인 경우에는 1속에 35전에 구입하였으며, 질이 낮은 하초(下草)는 1속당 25전에 구입하였는데, 여기에 역(수원역 혹은 노량진역)으로부터 제조업체까지의 운반비가 포함되어 원료비가 계산되었다.

    구입된 원료들은 품질의 고급, 중급, 하급 비율에 의해 각연초로 배합되어 제품화되었는데, 각 품질에 따른 배합비율은 일정하지 않고 판매 당시 각 제품의 매매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었다고 한다. 각연초의 제조는 흡습(吸濕)-전엽(展葉)-절각(截刻)-장치(裝置)의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각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선후기

    조선후기

    제3장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과천(果川)
    • ◉ 제1절 임진왜란과 과천
    • ◉ 제2절 과천의 토산물
    • ◉ 제3절 역참제도
    • ◉ 제4절 정조의 거둥길
    • ◉ 제5절 토지제도
    제1절 임진왜란(壬辰倭亂)과 과천(果川)
    • ◉ 1. 임진왜란전의 대일관계
    • ◉ 2. 임진왜란의 발발
    • ◉ 3. 의병의 활동
    • ◉ 4. 과천 근처 광교산 전투에서의 근왕군 패배
    • ◉ 5. 독성산성 전투와 과천
    • ◉ 6. 세자 광해군의 남행과 과천
    • ◉ 7. 임진왜란의 결과와 과천의 피해
    제1. 임진왜란전(壬辰倭亂前)의 대일관계(對日關係)

    조선왕조는 일본에 대해 전통적인 외교정책으로 교린(交隣)정책을 폈는데, 이것은 고려말과 조선 초기에 걸쳐 우리의 해안을 자주 침범한 왜구(倭寇)를 막기 위한 회유적인 평화정책이라고 하겠다. 즉, 조선왕조로서는 대명(對明)외교에 집착하였고 일본은 우리보다 하위의 나라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정식적인 외교활동은 벌이지 않았다. 단지, 우리의 변방을 자주 침입하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조선정부는 일본의 침략이나 정세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대일(對日)외교도 정식이 아닌 대마도에 거주하는 도주(島主) 종(宗)씨를 중계로 하여 전개되었다.

    조선왕조는 대일 교섭으로 세종대의 대마도 정벌 이후 삼포(三浦)에 한하여 일본과 교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포에서 왜인들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임신약조(壬申約條)를 체결하여 대마도에 내려주는 세사미(歲賜米)와 무역을 하는 세견선(歲遣船)의 수를 반으로 줄였다. 이어 1544년에는 왜구가 약속을 어기고 사량진(蛇梁鎭)에 침입하자 정미조약(丁未條約)을 맺어 왜인에게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강력한 대응에 왜구들은 1555년 전라도 영암의 달량포(達梁浦)에 70척의 선박을 이끌고 침입하여 이른바 '을묘왜변(乙卯倭變)'을 일으켰고, 마침내 조정은 일본과의 일체의 교역을 단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일본은 족리막부(足利幕府)가 망하고 전국시대의 와중에 있었다. 그러나 곧 직전신장(織田信長)이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그의 뒤를 이어 풍신수길(豊臣秀吉)이 국내의 통일을 이루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국내 통일의 마지막 단계로 구주(九州)지방을 정벌한 후 오랜 기간 싸움을 통해 전력을 증강해 온 제후들을 이용하여 대륙 침략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풍신수길은 당시 대마도주인 종의조(宗義調)와 종의지(宗義智) 부자에게 명령을 내려 조선 침공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대마도주는 이 계획이 무모한 것임을 알고, 우선 조선정부가 통신사(通信使)를 파견하도록 교섭할 것을 건의하여 관철시켰다.

    선조 20년(1587) 대마도주는 그의 가신인 귤강광(橘康廣)을 일본왕의 국사로 삼아 부산포에 보내 통호(通好)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선의 통신사 파견이었다. 이러한 사신의 요청을 접하고 선조는 반대하였으나, 2품 이상의 정신들에게 그 가부를 묻자 관례대로 접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일본 사신들이 한양에 올라와서 수교문을 바쳤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 즉, 외교문서라 할 수 있는 서계(書契)의 내용이 종전과는 달리 매우 오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에 회답을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었는 바 조헌(趙憲)이 통신사를 절대 파견하지 말도록 상서를 올리는 등 반대의견이 많이 대두되었다. 통신사 파견 문제는 이듬해에 다시 논의되었으나 조선정부는 수로(水路)가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통신사의 파견을 보류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태도에 풍신수길은 분개하여 가등청정(加藤淸正)과 소서행장(小西行長) 등에게 조선 침공의 뜻을 보였고 계속해서 대마도주에게 조선의 일본 입조(入朝)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독촉에 대마도주인 종의지는 하는 수 없이 1588년에 다시 성주사(聖住寺)의 주지 현소(玄蘇)와 가신(家臣)인 유천조신(柳川調信) 등을 일본 국왕의 사신이라 칭하고 부산포에 파견하였다. 이에 조정은 이덕형(李德馨)을 선위사로 삼고 접대하였는데, 그들은 조선의 입조는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통신사의 파견만을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조정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그들은 일단 돌아 갔다가 이듬해에 현소를 정사로 하여 다시 왔다.

    이에 조정은 조선의 반민(叛民)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자들 가운데 왜구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연안을 침범하는 자를 잡아 보내면 통신에 응하겠다고 명분을 찾았다. 이에 현소가 즉각 응하고 자국에 있던 사화동(沙火同) 등 10여 인을 잡아서 포로로 바치니 조선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통신사의 파견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리하여 다시 조정은 파견을 논의하여 일본의 속셈도 알아 볼 겸 보빙(報聘)을 겸하여 통신사의 파견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1589년 11월 중순 정사 황윤길(黃允吉), 부사 김성일(金誠一), 서장관 허성(許筬)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사 일행이 선정되었고, 그들은 이듬해 현소 일행과 함께 서울을 출발하였다. 이어 부산을 떠나 대마도를 거쳐 그 곳에서 한 달 간 머무르다가 경도(京都)에 이르렀으나 당시는 풍신수길이 동북지방을 경략(經略) 중이었으므로 11월에야 비로소 그를 만나 국서를 전하였다. 그러나 답서가 곧 있지 않자 일행은 곧 바로 경도를 떠나 다른 곳에 머물렀다. 이어 보름만에 답서가 왔는데, 이를 본 사신들은 그 내용이 오만불손하다 하여 고쳐 올 것을 요구하였고, 여러 곳의 자구를 고쳐 받은 후 다음해에 귀국하였다. 통신사가 돌아 오는 길에는 함께 갔던 현소와 유천조신 등의 일행이 동행하였다.

    통신사의 사행이 끝난 후 사신들은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 때 황윤길은 일본이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침략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김성일은 침입할 정세는 보지 못하였고 풍신수길의 눈이 마치 쥐의 눈과 같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동행하였던 허성과 황진(黃進)은 정사인 황윤길의 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상반된 보고를 접한 조정은 황윤길과 허성이 서인(西人)이었던 관계로 당시 득세하고 있던 동인(東人)인 김성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일본의 침략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각 도에 명하여 성을 쌓고 병사를 훈련시키던 일도 중지시키는 등 방비에 한층 소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쟁이 심화되어 국외의 사정에 눈을 돌릴 수 없었다.【주】1)

    2. 임진왜란(壬辰倭亂)의 발발(勃發)

    임진왜란은 선조 25년(1592)부터 1598년까지 일본이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한 전쟁으로 1차의 침입은 임진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임진왜란', 그리고 2차의 침입은 정유년에 일어났으므로 '정유재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통상 이 두 차례의 침입을 묶어'임진왜란'이라고 칭하고 있다.

    조선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풍신수길(豊臣秀吉)은 곧 바로 자신의 군대를 9번대로 나누어 원정군을 편성하였다.【주】2) 제1번대는 소성행장(小西行長)으로 병력은 18,700명, 제2번대는 가등청정(加藤淸正)으로 22,800명, 제3번대는 흑전장정(黑田長政)으로 11,000명, 제4번대는 모리길성(毛利吉成)과 도진의홍(島津義弘)으로 14,000명, 제5번대는 복도정칙(福島正則)으로 25,000명, 제6번대는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으로 15,000명, 제7번대는 모리원지(毛利元之)로 3만명, 제8번대는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로 1만명, 끝으로 제9번대는 우시수승(羽柴秀勝)으로 11,500명 등 총 158,700명이었다. 이 외에도 수군으로 구귀가릉(九鬼嘉陵)과 등당고호(藤堂高虎) 등이 인솔한 9,000명이 있었고, 정규부대 외에도 많은 병력이 출동하여 거의 20만명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10만명 정도가 전쟁의 추이를 살피면서 일본에 대기하고 있었다.

    1592년 4월 13일 선봉장 소서행장이 이끄는 선발대가 700여 척의 전선에 나누어 타고 다음날 새벽부터 부산에 상륙하였으니, 이것이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왜군의 침입이 조정에 처음 알려진 것은 4월 17일 새벽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의 급한 보고에 의해서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급히 이일(李鎰)을 순변사, 성응길(成應吉)을 좌방어사, 조경(趙儆)을 우방어사. 그리고 변기(邊璣)를 조방장에 임명하여 내려 보냈다. 이어 4월 20일에는 신립(申砬)을 삼도도순변사로 삼고, 김응남(金應南)을 부사에 임명하였다. 이어 좌의정 유성룡(柳成龍)을 전쟁을 총지휘하는 도체찰사로 임명하여 왜군의 북상을 조령·추풍령·죽령 등에서 막게 하였다. 그러나 왜군은 조총과 조직화된 병력으로 계속 북진, 이일은 상주에서, 신립은 충주에서 각각 참패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성인 한양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충주 지방의 전투에 대하여는 일본측의 자료인 다음의 기록에서 그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충주부근에는 수량이 풍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조선군은 최후의 운명을 걸고 한양에서 8만의 군사가 그들을 향해 진격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기병이었고 일본인과 일전을 하기 위해 왕궁의 신분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병력에 있어 우세하고 소서행장의 군은 오는 도중에 피로가 쌓였으므로 승리는 우리(조선)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사실 일본인들도 피아의 병력 차이가 컸고 불균형한 것을 보고 당황해 하였다. 조선군은 전진(戰陣)을 정비하고 초승달 형으로 진을 치고 일본 군진의 중앙을 습격하고 한 병사도 도망하지 못하게 포위하였다. 그러나 양군이 접근하였을 때 조선군의 예상은 틀려졌다. 일본군의 기치가 휘날리고 다수의 병사가 모습을 나타내면서 조선군을 향해 포화를 쏘았다. 이에 조선군은 견딜 수 없어 조금 후퇴하였으나 곧 다시 대세를 가다듬고 1,2차로 공격해 왔다. 그러나 일본군은 아주 계획적으로 진출하여 조총과 태도(太刀)의 위력을 발휘하여 습격하였으므로 조선군은 전장을 포기하였다.【주】3)

    위의 기록이 완전히 사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8만의 군사라는 것은 터무니 없이 과장된 것으로 여겨지고 일본군이 숫적으로 열세였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일본군은 매복하여 그 수를 속이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위의 기록으로 볼 때 일본의 신식무기인 조총의 위력은 전쟁 중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 듯하다. 어떻든 전투의 결과 조선군은 참패하였고 장군인 신립은 단기로 적진에 들어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달천에 투신 자살하였으며, 충주 목사 이종장(李宗長)과 종사관 김여물(金汝푁'·박안민(朴安民)등도 함께 전사하였다.

    소서행장의 선봉대에 이어 이후 4월 18일 가등청정의 군이 부산에, 제3번대는 김해에 상륙, 침공을 개시하는 등 왜군은 계속해서 상륙하기 시작하였다. 왜군은 부산과 동래를 함락시킨 후 제1번대는 중로, 제2번대는 좌로, 제3번대는 우로로 북진하였으며 수군 등의 지대(支隊)는 연안을 끼고 서진(西進)하였다. 이들의 한양까지의 진로는 중로는 동래-양산-청도-대구-인동-선산-상주-조령-충주-여주-양근-용진나루-한양이었고, 좌로는 동래-언양-경주-영천-신령-군위-용궁-조령-충주-죽산-용인-한강이었다. 한편, 우로는 김해-성주-무계-지례-부산-추풍령-영동-청주-경기도였다.【주】4)

    그들은 신식무기인 조총을 동원하여 쉽게 북진하여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였으니 이 때가 5월 3일이었다. 풍신수길은 5월 16일 가등청정으로부터 한양을 점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로 즉시 표창하고 이어서 여러 장수들에게 여관(旅館)의 건축을 명령하였다. 자신의 일본 명호옥(明護屋) 본영을 조선으로 옮겨 사용할 장소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건축 담당은 한양의 경우는 우희다수가이고, 양지·용인·과천의 경우는 사국(四國)지방의 군사를 시켰다.【주】5) 이로써 볼 때 풍신수길은 한양으로의 입성시 과천 지역을 통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곧 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과천에서 하루를 머물고 한양으로 입성하려는 의도였던 듯 하다.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이 곳을 본거지로 삼아 잠시 대오를 정비하였다가 바로 북침을 계속하였다. 마지막 보루였던 임진강에서의 전투에서 김명원(金命元)이 패하자, 선조는 평양의 수비마저 포기하고 의주로 서행하게 된다. 그러나 6월 이후 8도 전 지역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후방을 교란하게 되고 조선 수군의 연이은 승첩으로 후방의 보급로가 끊어짐을 두려워한 왜군은 무작정의 북진을 자제하였다. 한편, 한양을 점령한 왜군 부대는 북침에 나선 군사를 제외하고 각 점령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머물러 있었다.

    선조 25년 5월 이후 과천지방 근처에 있었던 적의 주둔군은 용인 부근에 1,500명의 수군을 거느리고 있던 협판안치(脇坂安治)와 죽산부에 주둔하고 있던 5번대의 주장 복도정칙(福島正則)의 4,800명이었다.
    한편, 선조 25년 7월 이후 왜군의 병력배치를 경기도 한강 이남에 한해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왜군의 병력배치
    地域 兵力 主將 地域 兵力 主將
    京城 10,000 宇喜多秀家 京城 2,000 前野長康
    京城 3,000 增田長盛 京城 3,500 長岡忠興
    京城 2,000 石田三成 果川 ? 花房職之
    京城 1,200 大谷吉繼 地點未詳 ? 長船紀伊守
    京城 5,000 長谷川秀一 龍仁 ? 宇喜多左京進
    京城 3,500 木村重玆 陽智 3,000 中川秀政
    京城 1,000 加藤光泰 竹山 4,800 福島正則

    위의 주장 가운데 과천에 주둔하고 있던 왜병은 우희다수가의 부장인 화방직지(花房織之)였고, 정확한 군사의 수는 파악할 수 없다.

    3. 의병(義兵)의 활동(活動)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 관군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왜군에 궤멸되어 갔다. 그 원인은 적군의 정예화와 신식무기의 소지에도 있었지만, 또한 당시 지방 수령들이 민심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왜군이 쳐들어 오자 백성들은 관군이나 수령에 호응하지 않았다. 즉, 민·관·군의 불일치가 처음의 패배를 자초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처음 호응을 보이지 않았던 백성들은 이후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적과 대항해 싸우기 시작하였다. 관군과 달리 의병들은【주】6) 혈연적 내지 지연적으로 굳게 뭉쳐 있었으므로 적군을 만나도 향토의식이 강하여 쉽게 물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의병의 발생 원인과 역할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임진왜변에 국왕이 서쪽으로 옮겨가고 나라 안이 텅 비어 있었으므로 적병이 가득하여 호령(號令)이 시행되지 않아서 거의 나라를 잃은 형체를 잃은 것이 달포를 넘겼다. 그러나 영남의 곽재우(郭再祐), 호남의 김천일(金千鎰)과 고경명(高敬命), 호서의 조헌(趙憲)등이 의병을 일으켜 가깝고 먼 곳에 격문을 전달하자 이로부터 백성들이 비로소 나라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주와 군의 사자(士者)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어 의병장을 호칭한 자가 무려 수 백 사람으로 왜적을 죽여 없애 국가가 회복된 것은 모두 의병의 힘에 의해서였다.【주】7)

    의병장은 대개 전직 관원으로 문반 출신이 많았고, 무신은 적었으며 덕망이 있어 지방에서 추앙받는 유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의병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의병장들은 의병을 일으키는 장소로 자신의 고향이나, 지방관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그곳의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곳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여 넓은 지역에서 의병을 모집하였다.

    의병의 주요 활동 무대는 하삼도(下三道)였는데, 이는 왜군이 조선 침공을 위해 3대로 나누어 중·좌·우도의 간선도로를 따라 급진격하였기 때문이었다. 왜군은 전투에서 승리한 하삼도 지역의 요지에만 후방진지를 구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왜군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의병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전세는 조금 회복되었는데 적군이 후방의 원조가 끊김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왜적으로서는 후방과는 상관없이 관군을 물리치고 한양이 점령되면 곧 조선이 항복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들의 생각에는 의병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고 단지 관군만을 자신들의 싸움대상으로 여겼던 것이다.【주】8) 곧 그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모르고 일본 내에서의 생각만을 한 듯하다. 이를테면 풍신수길로서는 전국시대에 있어서 전쟁 경험만을 믿고 작전을 계획한 결과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의병이 하삼도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왜군이 수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하였으므로 이 곳과 가까운 과천에서 의병이 일어나기는 어려웠다. 즉, 과천지방에는 이미 적의 주둔병이 진지를 구축,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만 다른 지방보다 심했을 뿐 의병이 활약하기에는 어려웠다. 단지, 경기도 지방에서 홍계남(洪季男) 부자와 박춘무(朴春茂) 등의 활약이 있었고, 8월 우성전(禹性傳)이 수 천명의 의병을 이끌고 강화로 들어가 김천일(金千鎰)의 의병과 합류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들의 활약을 살펴보면, 홍계남의 경우 아버지인 언수(彦秀)를 따라 의병을 일으켜 양성과 안성을 활동무대로 적군을 물리쳤는데, 적의 상황을 살펴 유격전을 전개하여 1592년 7월말 경 안성에서 왜군 복도정칙(福島正則)이 이끄는 군대를 격파하였다. 박춘무는 강화와 인천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강화를 지키는 데 큰 공을 쌓았다.

    어떻든 이러한 경기도의 의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지방은 하삼도의 의병이 경기지방으로 한양을 재탈환하기 위해 진격할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임진년 12월 권율(權慄)에 의해서 수행된 수원의 독성산성(禿城山城) 싸움이었다.

    4. 과천(果川) 근처 광교산(光敎山) 전투(戰鬪)에서의 근왕군(勤王軍) 패배(敗北)

    임진왜란 초기(1592년 4월)에 왜군이 북상한다는 급보가 계속해서 들어오자 선조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조정의 대신들도 과연 선조가 피난을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양분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9일 충주에서 신립의 패전소식이 전하여지자 그 전까지 한양의 사수를 고수하던 신하들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어 유성룡의 말에 따랐다. 유성룡은 왕자를 여러 도에 파견하여 근왕병(勤王兵)을 호소하고 세자는 어가를 따라 갈 것을 청하였다. 따라서 선조는 피난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앞서 4월 28일 이원익(李元翼)을 평안도도순찰사로, 최흥원(崔興源)을 황해도도순찰사로 삼아 그 곳의 지역에 사는 주민을 무유(撫諭)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5월 3일 도성이 점령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가용 병력을 임진강 전선에 투입하는 한편, 시강원 심대(沈垈)를 충청·전라·경상도에 파견하여 근왕군을 모집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전라감사 이광(李洸)에게 근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광은 4월 8일 관할 지역에서 군사 8,000명을 조직하여 5월 4일 공주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한양이 왜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선조 또한 서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한 적이 있었다.

    심대가 전해 조정의 명을 접한 이광은 다시 전주·나주·광주 지역의 군사를 다시 모아 북상을 시도하였는데, 전라도방어사 곽영(郭嶸)과 함께 징발된 군사 4만으로 2개군을 편성하였다. 이광군의 편성은 병력 2만으로 대장에 전라도관찰사 겸 순찰사 이광, 전부사(前府使) 이지시(李之詩), 나주목사 이경록(李慶祿)이었고, 전라도 방어사 곽영 역시 군사 2만으로 선봉장에 부사를 역임한 백광언(白光彦)과 중위장에 광주(光州) 목사 권율(權慄)이었다. 이들은 북진하여 충청도와 경상도의 근위병과 합류, 군세가 5만에 이르렀다. 6월 3일 수원에 도착하자, 당시 이 곳에 있던 소수의 왜군은 싸우지도 않고 그 위세에 눌려 용인지방으로 퇴각하였다. 그들은 다음날 왜군이 용인 부근에서 약탈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이들을 먼저 격멸한 후에 한강으로 북상하기로 하였다.【주】9)

    근왕군의 주력인 이광의 군대는 용인 부근에 도착하자 북두문산(北斗門山)에 소규모의 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곽영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였다. 한편 왜군은 조선군의 대병력이 북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어 자신들의 주장인 협판안치(脇坂安治)에게 증원군을 요청하고, 아울러 문소산의 방어태세를 강화하여 조총을 사용하여 조선군의 전진을 막으면서 지구전으로 들어 갔다.

    5일 문소산에서 왜군의 목책(木柵)을 포위하고 있었던 근왕군은 그들의 완강한 수비에 고전하다가 지쳐서 급기야 숲속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협판안치의 본대가 도착하여 측방을 공격하니 이에 합세하여 포위되어 있던 왜군도 일제히 나와 출격하였다. 왜군의 수는 4, 5천에 불과하였고 조선군의 진과 서로 2, 3리 거리에 있었는데, 적의 총소리가 한 번 나자 조선의 대군은 쉽게 무너졌다. 이광 등이 흰옷을 갈아 입고 서로 잇따라 달아나니 5만의 군사가 순식간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한 것이었다.【주】10)

    이 싸움에서 단지 권율이 지휘하는 중군만이 대열을 유지하고 퇴각하였을 뿐 전라·충청의 나머지 군사들은 광교산(光敎山)으로 분산되었다. 그러나 광교산으로 들어갔던 군사들도 다음날 왜병과의 싸움에서 대패하게 되자 모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도망갔다. 이렇듯 하삼도의 5만의 군사가 불과 4, 5천도 못되는 왜군에 참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은 더 이상 한강 이남 지역에서 조선 관군의 활약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주】11)

    왜군이 침략하였을 때 조정의 전략은 지상의 군대를 이용하여 적의 북진을 막고 수군을 이용하여 해로를 차단함으로써 북진 중에 있는 왜군을 양분하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왕병들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패하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단지, 수군이 남해안에서 연전 연승하여 더 이상의 조선정벌군을 오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군량의 조달도 어렵게 하여 왜군을 곤경에 빠뜨렸다. 이는 의병의 활약과 함께 왜군 철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5. 독성산성 전투와 과천

    임진왜란 당시 과천지방에서 직접 벌어진 전투는 없었으나 수원의 독성산성(禿城山城)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왜군이 과천 방면으로 퇴각하였으므로 여기에 기술하고자 한다. 과천 바로 남쪽에 위치한 광교산(光敎山)에서의 패전은 조선군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나, 독성산성에서의 전투는 우리 군대의 사기를 앙양시킴과 아울러 전쟁을 우리쪽으로 유리하게 전개시키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자 왜군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선의 군사를 상대로 별 어려움이 없이 전진하여 한양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1592년 12월 경 한양에 주둔한 일본군은 거의 6만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은 후방의 전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으므로 군량이 끊기는 등 후방에서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양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나아가서 약탈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전라도순찰사 권율(權慄)은 수하의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평양 이남이 모두 적의 소굴로 되었는데, 한성부는 그 심장부가 되는 땅이므로 먼저 이 곳을 탈환한다면 서쪽의 길이 스스로 열릴 것이오൱라고 하여, 정병 1만을 거느린 다음 북상하여 왕을 도우려 하였다. 당시 체찰사 정철(鄭澈)도 배를 타고 아산(牙山)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권율을 찾아와 돕고자 하였다. 그러나 권율은 "왕이 평순하고 곧 명나라의 군대가 올 것인데, 군사는 많으나 군량이 적으며, 자용(資用)이 부족하므로 관내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여 군대의 이동을 금지시켰다.

    권율은 군사를 직산 부근에 주둔시키고 임금의 하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조는 권율로 하여금 나가서 한성의 적을 치라고 독려하였다. 그러나 그는 앞서 용인과 광교산에서 5만의 병사가 크게 패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한성까지 직접 올라가지 않고 수원에 있는 독성산성에서 진을 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편, 한양에 주둔하고 있던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는【주】12) 이러한 조선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후방의 보급로가 끊길 것을 우려하였다. 곧 그는 권율의 군사가 매우 정예한 데다가 한양에서 가까운 수원 부근에 웅거함으로써 한양에서 지방으로 연락함에 많은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서(關西)와 관북(關北) 방면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지장을 받으리라고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수 만의 군사를 풀어서 3진을 쌓고, 이어 과천과 오산 등에 진을 펴 놓은 다음 독성산성에 주둔하고 있던 권율의 군사를 유인하여 성 밖에서 격파하려 하였다.

    평촌마을 제3호 지석묘 하부구조

    【사진】평촌마을 제3호 지석묘 하부구조

    그러나 이러한 작전을 눈치챈 권율은 경솔하게 이에 응하지 않고 단지 성만을 굳게 닫고 고수하고만 있다가 적이 약한 틈을 보이면 정병을 이끌고 나아가 적을 습격하였다. 당시 그의 휘하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한 가지씩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적에게 많은 타격을 주었다. 예컨대 말을 타고 활을 잘 쏘는 자 수 백명은 북문을 열고 불시에 나아가 돌진하면서 흑각대궁(黑角大弓)으로 적진에 화살을 퍼붓고 돌아왔으며, 힘이 좋은 사람 수 십명은 도끼와 창 등을 들고 나아가 요로에 잠복하고 있다가 적병이 나타나면 일시에 달려들어 때려 죽였다. 한편, 야간에는 거화(炬火) 등으로 적진을 에워싸고 소란작전을 폄으로써 왜군의 수면과 휴식을 방해하고 보초병과 급수병 등을 기습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 적으로 하여금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처럼 독성산성에서 조선군이 선전하는 동안 전라도 도사(都事)인 최철견(崔鐵堅)은 권율의 군사를 지원하기 위해 의병장 변사정(邊士貞)과 임희진(任希進) 등으로 하여금 의병을 데리고 올라가 돕게 하였다. 이들은 올라오는 도중 깃발을 많이 들고 금고(金鼓)를 높이 울리면서 산지에서 산지로 행동하며 주야로 성중에 들어 갔다. 이러한 모습을 본 왜군은 대병력의 증원군이 입성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성의 가까이에 가지도 못하였다.

    왜군은 멀리서 진을 치고 성 안으로 흐르는 급수원을 차단하는 성의 고립화 작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조선군은 야간에 검은 옷으로 위장한 군사를 보내 적의 감시병을 죽이고 막은 제방을 허무는 한편, 역으로 적진으로 흘러가는 냇물에 아침 저녁으로 오물을 버리어 급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괴롭힘으로써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초조와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러한 반격에 왜군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단지 농락만 당하고 있음을 분하게 여겼다. 그러나 별다른 묘책이 없는 데다가 추위에 시달리고 노숙도 힘들어 마침내 영책(營柵)을 불사른 후 한양으로 퇴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권율은 정예한 병사 1천인을 풀어 적의 퇴로를 엄습하였으니, 적은 또 다시 참패하고 과천현 방면으로부터 퇴각하면서 한양으로 입성하고 말았다.

    독성산성 군영지

    【사진】독성산성 군영지

    독성산성의 전투와 관련하여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독성산성에는 세남천(細南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개천이 성안으로 흘러 들어 갔는데 왜적이 밤중에 개천을 막았다. 이에 권율은 물이 부족하여 먹는 물도 곤란해지자 며칠 동안 쓸 물을 저장해 놓고 서장대(西將臺)에 높이 장막을 치고 약사들을 불러 노래를 하면서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어 군마를 삼삼오오 떼지어 놓고 물로 씻고 솔질을 하였다. 이에 왜적이 막은 개천을 다시 터놓으면서 )성중에 말씻을 물이 저렇게 많으니 어찌 먹을 물 걱정을 하겠는가)라고 하여 성안에 물이 부족하다 말한 간첩을 죽었다. 그러나 사실 말을 씻은 것은 물이 아니라 하얀 쌀이었기에 서장대를 세마다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주】13)

    독성산성 군영지

    【사진】독성산성 군영지

    이 전투의 결과로 경기도 일원에 산재하고 있던 적병들은 마침내 약탈을 단념하고 단지 부산에 이르는 후방 노선의 확보에만 전념하였다. 이로써 조선군은 육상에서 의주에 이르는 연락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당시 독성산성에서 왜군과 전투한 조선의 장수는 전라도순찰사 권율, 전라도 조방장(助防將) 조경(趙儆), 전라도 병사 선거이(宣居怡), 전라도 소모사(召募使) 변이중, 의병장 변사정과 임희진 및 의병승(義兵僧) 처영(處英) 등이었다.

    전투에 패한 왜군은 진지를 분산·배치하고 군사를 대폭 정리하여 연락거점을 중심으로 진지를 강화하였다. 당시 왜군이 진지를 거점별로 구축한 상황을 경기도에 한하여 살피면, 한성부와 과천현, 용인현의 경우는 우희다수가가, 죽산부(竹山府)는 복도정칙(福島正則), 양지현(陽智縣)은 중천수성(中川秀成)이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이렇듯 왜군이 거점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하자, 거점 이외의 지역에는 피란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한양에 주둔하고 있던 왜병을 반드시 쳐부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명의 원조군이 머지 않아 오게 될 것으로 믿어 백성이나 의병, 군대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천의 경우는 적의 진지가 그 때까지 구축되어 있었으므로 과천에 사는 백성들은 돌아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왜적이 상주하고 있어 피해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군 진지 상황도

    【지도】왜군 진지 상황도

    왜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권율은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한성부와 더욱 가까운 곳을 전투지로 모색하게 되었는데, 서쪽 지역을 정찰한 결과 행주산성(幸州山城)으로 진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전라병사 선거이로 하여금 군사 300명으로 모든 군사가 옮기는 식으로 가장하여 적을 속이고, 변이중으로 하여금은 시흥 지역에서 광교산 부근까지 지키면서 행주 방면으로의 이전을 엄호하게 하였다. 한편, 정철은 직산에서 북상하여 양주로 와서 작전지시를 받았다. 이 행주산성에서 그 유명한 대첩이 두 달 후에 이루어진다.

    6. 세자(世子) 광해군(光海君)의 남행(南行)과 과천(果川)

    1592년 선조가 한양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서행(西行)할 준비를 하자 신하들은 국세가 날로 다급하니 저군(儲君)을 세우기를 간청하고 이에 선조도 동의하여 둘째 아들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당시 왕의 일행은 처음 100여 명에 달하였으며 개성까지는 3일이 소요되었는데, 서행하는 동안 수행원의 수가 많이 줄어 들어 이곳까지 따라 온 관원을 대상으로 관직을 다시 제수하였으므로 관직의 변동이 심하였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국왕인 선조와 집권층은 서행의 혼란 속에서도 사대적이고 외세의존적인 '도요론자(渡遼論者)'와 이를 반대하는 자주적이고 자구적(自救的)인 '고수론자'가 정치적으로 대립하였다. 도요론이란 왜군이 한양·평양등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쳐들어 오자 요동으로 건너가 명에 의존하자는 것이고, 반대로 고수론자는 끝까지 왜군에 항거하자는 것이었다. 이 양파는 전쟁 중 대립과 절충을 계속한 끝에 당시 절대적이라 새간주된 왕권을 나누어 세자 광해군이 이끄는 별개의 조정을 만드는 분조(分朝)를 단행하였다. '분조'란 비상난국을 대처하기 위한 국와의 조정 이외에 임시로 설치된 세자의 조정을 의미한다.【주】14)

    임진왜란시 분조는 2차에 걸쳐 있었는데 1차의 경우 선조25년 6월 14일 영변에서 결행되었다. 이에 따라 선조는 세자인 광해군에게 감국(監國)과 무군(撫軍)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 분조는 처음 강계로 행하였다가 남으로 기수를 돌려 희천을 거쳐, 강원도 이천까지 내려왔다. 이후 성천, 강서, 용강, 영변에 이르렀다. 이 동안 세자는 나라의 건재와 항전의식을 전국토에 널리 알리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

    더욱이 김천일과 이정암(李廷촑)등 의병의 봉기와 활동을 고무시켰을뿐 아니라 한양과 평양의 주요 거점인 연안성 수복에 기여하였음을 물론, 강화 중심의 해로를 확보하는데 힘써 의주에 있던 선조의 행조(行朝)와 삼남지방을 연결하는 고리를 제공하였다.【주】15) 이러한 1차 분조는 다음해 1월 전쟁이 우리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자 선조와 정주에서 합주(合駐)하여 사실상 해체된다.

    한편, 2차 분조는 선조 26년 윤11월 광해군이 하삼도로 남행하여 12월 국왕으로부터 법적 승인을 받고 다음해 7월 군신들에 의해 분조의 해체가 합의되고 8월 세자가 한양으로 돌아옴으로써 완전히 종결된다. 2차분조시 세자는 남행을 하게 되는데 목적지는 전주로 삼은 듯하다. 그러나 실지로는 전주보다는 공주나 홍주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선조 26년 윤11월 19일 한양을 출발하여 다음해 8월 25일까지의 과정 중 처음 과천지방에서 세자인 광해군이 하루를 머물렀으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年 度 月 日 內 容 年 度 月 日 內 容
    1592 閏11. 19 漢陽 出發 1593 2. 11 公州에서 全州로
    1592 11. 19 果川縣 一泊 1593 21 全州에서 洪州로
    1592 20 水原府 1593 22 淸陽一泊
    1592 24 稷山縣 1593 23 洪州 到着
    1592 25 溫陽縣 1593 8. 7 公州 入城
    1592 29 振威縣 1593 20 公州 出發
    1592 12. 1 公州滯陣 1593 23 水原府 一泊
    1592 16 公州駐留 1593 24 廣州民家 一泊
    1592 1. 1 公州駐留 1593 25 漢陽 歸還
    7. 임진왜란(壬辰倭亂)의 결과(結果)와 과천(果川)의 피해(被害)

    7년 간에 걸쳐 일어난 임진왜란은 조선과 명, 일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전쟁터가 되었던 조선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피해가 극심하였다. 국토가 황폐화되고 인명이 도탄에 빠졌으며, 사회·경제적으로도 심한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현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정도이다. 가령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국토는 전체 농지가 170만결이었는데 반해 전쟁 후에는 이것이 54만결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극심한 타격을 보았고, 전쟁 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사람을 먹는 정도로까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왜군은 야만적이고도 철처하게 우리 백성을 약탈하여 가는 곳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문화재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와 약탈을 일삼았다. 게다가 백성을 포로로 일본으로 데려가 강제로 경작에 종사시키고, 심지어 노예로 매매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활자공과 도공은 이후 일본의 도자기 문화와 활자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유학자로부터는 성리학을 배워 이를 발전시겼다.

    정치적으로 풍신수길(豊臣秀吉)은 무리한 전쟁을 수행하여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국내의 봉건제후가 급속히 약화되어 덕천가강(德川家康)이 통일을 이루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명나라도 대군을 조선에 파견함으로써 국력이 쇠퇴, 청으로의 왕조교체의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임진왜란은 동양 삼국의 변화에 실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임진왜란은 결코 우리가 패배한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의 패배라는 점이다. 그들이 평화적으로 있었던 조선에대하여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전챙 초인 2개월만 승리를 거두었지 80개월에 걸친 전 기간 동안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곧 그들은 일본의 구주지방과는 기후조건이 아주 다른 조선에서의 추위와 군량조달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그들은 조선의 추위에 시달렸고, 식량의 결핍과 무기의 고갈로 말미암아 기아와 질병에 시달려 죽어갔던 것이다. 또한 그들이 점령한 곳은 국토가 아닌 주요거점과 통로만을 연결하는 곳이었고, 이로 인해 평양 점령 이후에는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군이 반년 이상 평양으로부터 적의 북진을 막았고, 다음에 1월 초에는 명나라 군사의 힘을 얻어 일시에 평양성을 탈환하였으며, 이어 20일만에 적을 한양 근교까지 물리쳤던 데에서 알 수 있다.

    조·명군의 평양성 공략에 앞서 소서행장의 막하 장수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점을 더욱 뒷받침 해준다.

    병사들은 지치고 많은 수가 전사 또는 부상하였으며, 무기와 탄약은 떨어지고 장비는 손상되었다. 게다가 성 밖에 있던 식량창고마저 소실되었다. 만약 명나라의 군사가 예상과 같이 내일 쳐들어 온다면 우리는 전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주】16)

    한편, 조선침공에 동원된 병사는 15만이었는데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퇴각한 숫자는 그1/3인 5만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전사·병사·기아·질병 등으로 죽었다 한다. 더욱이 부산으로 철수한 왜병들의 진영은 군사들의 인색이 고쇠(枯衰)하고 척골(瘠骨)로 먹을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자신만을 생각해 조총이 녹슬어도 돌보는 자가 없었더라고 할 정도로 생지옥 같았다.

    이러한 적의 사정으로 4월 하순에는 수도를 완전히 수복하고 적을 남쪽으로 몰아 냈던 것이다. 여기에는 이순신의 연이은 승첩과 민초와 같이 꿋꿋한 의병의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말할 나위도 없다.

    끝으로 임진왜란 당시 과천지방의 피해상을 살펴보면 과천에 사는 김성(金惺)의 처 라씨(羅氏)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라씨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왜군이 무기로써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자 왜군이 화를 내어 목을 베었다는 것이다(『선조실록(宣祖實錄)』 권 137, 선조 34년 5월 계축조).【주】17) 이처럼 백성에 대한 인적피해가 있었던 것은 비단 라씨 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왜적에게 항거한 자는 극히 많았을 것이고 과천의 경우 왜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극심했을 것이다. 또한 문화재도 다른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었는 바 향교가 불에 타 선조 34년(1601)에 다시 세웠으며, 관청 건물도 불에 타 없어져 이후 재건되었던 것이다.

    【집필자】 張得振

    제2절 과천(果川)의 토산물(土産物)
    • ◉ 1. 특산물과 자연환경
    • ◉ 2. 특산물의 내용
    1. 특산물과 자연환경

    물산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관련하여 결정된다. 왜냐하면 어느 한 지역의 토양은 원래 기풍과 지품(地品)이 각각 달라서 거기에 알맞은 산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 고장에서는 잘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것이 있고, 다른 지방에서 비록 산출되더라도 맛이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그 지방의 특산물 또는 토산물이라 한다. 때문에 『서경(書經)』 우공편(禹貢篇)에서는 각 지역의 토산물을 공물로 지정하였고, 『회남자(淮南子)』 원도훈(原道訓)에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橘渡淮而爲枳)"라는 말도 있다.

    과천의 토산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먼저 과천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기록들이 있다.

    形勝 山連冠岳 水下淸溪

    山川 冠岳山(在縣西五里鎭山) 淸溪山(在縣東八里一名淸龍山) 修理山(在縣南十四里) 露梁津(在縣北二十里) 公需川(在縣南一里) 仁德院川(在縣南十四里) 鶴古介川(在縣西十九里)(『新增東國輿地勝覽』 卷8, 果川縣條)

    形勝 山連冠岳 水下淸溪 北有狐峴之圍 南有葛山之阻 列岳屛峙於前 長江橫帶於左

    山川 冠岳山在縣後一名小金剛 淸溪山在縣東南間八里一名淸龍山 修理山在縣南二十五里一名見佛山 牛眠山在縣東北間五里 太乙山在縣南二十里 公需川在縣南一里 仁德院川在縣南十四里 鶴古介川在縣西十九里 安陽川在縣西二十里 軍浦川在縣南二十里 僧房川在縣北十三里 菊逸川在縣東二十里 (『果川邑誌』, 山川形勝條)

    위의 자료를 통하여 알수 있듯이 과천의 앞에는 여러 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큰 산 사이에는 맑은 내들이 흐르고 있다. 지금은 서울시가 된 동작동·흑석동·사당동·방배동·반포동·서초동 등이 조선시대에는 모두 과천현에 속하였다. 따라서 과천현은 경지가 협소하고 토질이 척박하여 논농사가 발달하기에는 부적당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그 토양은 척박하다(其土瘠)"든지 『과천읍지』에서 "풍습은 농사일에 게을러서 백성들 가운데 부자가 없다"風習懶於農業 民無富戶)"라든가,"그 곳은 두 태산 사이에 끼어서 지역이 협소하고 토양은 척박하여 경기내의 박읍(薄邑)이다(其處兩泰山之間 而壤地偏小 土性又瘠 畿內中薄邑)"라는 기록은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특산물의 내용

    이와 같은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결정된 과천의 토산물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조선 초기부터 그 내용이 전하고 있으며, 조선조 500년 동안에도 처음에는 특산물이었다가 제외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특산물 중에는 공물로써 중앙 관청에 바쳐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느 특산물을 어느 관청에 얼마만큼 바쳤는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특산물에 대해 기록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土宜: 五穀(벼·보리·콩·조·기장)·栗(밤)·小豆(팥)·메밀(蕎麥)·胡麻(깨)·桑(뽕나무)·麻(삼)
    • 土貢: 眞茸(녹용)·芝草(영지버섯)(『세종실록』 지리지 果川縣條)
    • 土産: 栗(밤)·蒼朮(창출, 사초뿌리)·訥魚·錦鱗魚·(금붕어)·蟹(게) (柳馨遠, 『東國輿地志』 果川縣條)
    • 土産: 租(조)·豆(콩)·太(큰콩)·黍(메기장)·粟(조)·稷(차기장)·大麥(보리)·小麥(밀)·蕎麥(메밀)·糖水荏(들깨)·菉豆(녹두)·棗(대추)·栗(밤)·?蕨(고비와 고사리)·靑菓·眞菓·牛(소)·馬(말)·鷄(닭)·犬(개)·猫(고양이)·白魚(뱅어)(『果川邑誌』 土山物條)
    • 土産: 河豚(복어)·白魚(뱅어(·紫蟹(자주빛 게)(『輿地圖書』 果川縣條)
    • 土産: 白魚(뱅어)·蟹(게)·栗(밤)·白土(흰흙)·鯉魚(잉어)(金正浩, 『大東地誌』)

    【사진】『과천현신수읍지(果川縣新修邑志)』(1699) 토산물조(土産物條)

    『과천현신수읍지(果川縣新修邑誌)』(1699) 토산조(土産條)에 따르면, 과천의 토산물에는 밭작물·약재·과수·어류 등이 있다. 즉,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논농사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밭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위의 산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약재류와 밤 등이 있다. 그리고 한강에서 산출되는 어류가 있다. 과천의 산물, 직업 등 일반생활은 산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 26년(1444)에 편찬된 것으로 국가에 바치는 토공은 고려시대의 토공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조선시대에는 무엇을 공물로 바쳤는 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밭작물 등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특별히 특산물이라고 할 성질은 아니며, 이 보다는 산에서 채취하는 약재와 밤이 주목된다.

    • 1) 약재
    • 2) 밤
    1) 약재(藥材)
    (1) 창출(蒼朮)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과천의 공물은 녹용과 영지버섯이고, 『여지도서』에는 창출이 토산물에 들어 있어, 약재류가 많이 생산됨을 알 수 있다.

    창출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풀인 삽주의 뿌리 줄기를 말린 것으로 우리나라 각지에서 자란다. 『동의보감(東醫寶鑑)』탕액편에 의하면 창출은 "질이 따뜻하고 맛은 쓰고 매우며 독이 없다. 비장을 든든하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며 설사를 방지한다. 습기를 제거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며 땀을 멈추게 한다. 심장 아래가 갑자기 팽창하는 것과 토하고 설사하는 것을 제거하고 요제간혈에 좋을 뿐아니라 위가 허하고 찬 병을 치료하는데 좋다. " 따라서 위병·소화장애·설사·감기·비만증·뼈마디아픔·붓는데·야맹증 등에 효과가 있는 약재이다.

    (性)溫味苦幸無毒 建脾强胃止瀉 除濕消倉止汗 除心下急滿及藿亂吐瀉 下止利腰臍間血 療胃虛冷?

    (2) 녹용(鹿茸)

    창출이 야생의 약초이듯이 녹용도 사육하는 사슴이 없었을 당시 이 지방에서 야생 사슴이 산에서 얼마나 서식하고 있었으며 언제까지 특산물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녹용이 조선 초기에는 특산물로 기록되었는데 반해 17세기 이후의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보다 앞서 사슴이 이 지역에서 멸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녹용은 잘 알려져 있듯이 사슴의 어린 뿔을 채취하여 가공한 것이다. 『동의보감』 탕액편에 의하면 녹용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새콤달콤하다(쓰고 맵다고도 한다). 허하고 피로함과 사지·허리·등뼈의 절임증을 치료한다. 남자의 콩팥이 허하고 무릎·다리에 힘이 없을 때 보양한다. 밤에 악몽을 꾸며 정신이 약해졌을 때나 여자의 대하증에 효과가 있고 태(胎)를 튼튼하게 한다" 되어 있다.

    따라서 전신강장약으로 건강한 사람이 복용하면 신체강장과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발육을 촉진하고 저항력을 증강할 수 있으며, 청장년의 경우에는 건강 유지에 좋고, 중년인 사람이 복용하면 강장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노인에게는 신체의 약한 부분을 보하고 전신을 따뜻하게 한다.

    性溫味甘酸(一云苦幸)無毒療虛勞羸瘦四肢腰脊틹+酸疼 補男子腎虛冷脚膝無力 夜夢鬼交泄精 女人崩中漏血及赤白帶下 能安胎草本

    그리고 녹용에는 많은 양의 호르몬과 발정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서 성기능 감퇴에 흥분 작용이 있다. 연령은 아직 늙지 않았는데 남성의 경우 양위(陽츁)하거나 여성의 경우 냉감증(冷感症)이 있을 때, 녹용을 분말 또는 환약으로 만들어 상복하면 효과가 있다. 정신피로·몸이 마른·사지냉감(四肢冷感)·요퇴냉통(腰腿冷痛)·식욕부진·불면증 증세가 있을 때 녹용에 황기·인삼 등을 배합하여 달여 마시면 좋다.

    특히, 부인들의 생리와 출산으로 체력이 소모되었을 때와 중병 및 대수술 뒤에 복용하면 좋다. 습관성 유산이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 체질이 허약한 임산부의 경우 녹용을 복용하면 모체에도 유익하고 태야에게도 영양을 주어서 발육을 촉진한다.【주】1)

    녹용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약 처방의 하나가 녹용대보탕(鹿茸大補湯)이다. 녹용대보탕은 허로소기(虛勞少氣)와 일체의 허손(虛損)을 다스리는 처방으로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는 태음인(太陰人)에게 한정한다. 이 처방은 중국 『의학입문』에 최초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제중신편(濟衆新編)』·『방약합편(方藥合編)』등에 수록되어 있고 『동의수세보원』에는 처방 내용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주】2)

    (3) 영지버섯(芝草)

    영지버섯은 『동국여지승람』에 공물로 기록되어 있으나 17세기 이후의 읍지류에는 토산물에서 빠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지버섯이 이미 과천의 특산물에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물로 바쳐야 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다른 지방에서 사다 바쳐야 하는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지버섯은 불로초라고도 하며 버섯의 일종이다. 『동의보감』 탕액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물 실험 결과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진해·거담·천식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장관(腸管)이나 자궁에 대하여도 현저한 억제효과가 있다. 강심효과가 뛰어나고 간장내에서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며 면역성을 증강시킨다.

    따라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긴장감, 심장 부위의 통증·부종, 만성기관지염이나 고산병에 효과가 있다. 이 밖에도 만성감염·신경쇠약으로 인한 불면증, 뇌세포 발육부전증·백혈구 감소증·시망막 색소변성·퇴행성 영양불량·위축성 근육강직증·골절증식 등에 고루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항암작용과 알레르기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주】3)

    2) 밤

    밤나무는 참나무과의 교목성 낙엽과수로 높이는 보통 10~15m이다. 밤나무 생장에 알맞은 조건은 연평균 기온 10~12°C, 4~10월의 평균 기온 16~20°C, 연강수량 1,000~1,500㎜의 산록이다. 어린 나무는 영하 15~16°C에서 피해를 받지만 다 자란 나무는 -20°C까지도 견딘다. 토질은 배수가 잘되고 유기질이 많으며 표토가 깊을 수록 좋고, 산도는 pH5~6이면 적합하다. 그리고 다른 과수에 비하여 조방적인 재배 관리가 가능하고, 경사가 급한 지형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재배할 수 있으며, 수송 및 저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에서 유리하게 재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밤나무 재배가 가능하지만,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 밖에 경상남도의 하동·함양·산청, 전라남도의 광양·보성·구례, 전라북도의 남원·장수 등 주로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주】4)

    특히, 과천은 밤[栗]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장이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과천현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果川縣 本高句麗栗木郡 新羅改爲栗津郡 高麗改爲果州 顯宗戊午屬廣州任 內後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果川縣監 別號富林

    이와 같이 과천의 본래 이름이 율목군, 율진군이었다는 사실이 이 고장에서 밤이 많이 생산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명칭인 과주나 별칭이었던 부림, 현재에도 쓰이지만 조선시대에 처음 붙여진 명칭인 과천 역시 밤과 관련된 명칭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천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밤이라 하여도 무리는 없을 듯 하다.

    우리나라 밤의 종류는 크게 밤나무(栗木: Chosen-guri), 약밤나무(藥栗木·咸從栗·平壤栗: Shina-guri), 산밤나무(山栗: Shinba-guri)로 분류되는데,【주】5) 함경북도와 평안남도는 중국계의 함종율이 많이 재배되고, 그 이남 지역에서는 대부분 고유의 재래종 율목(栗木)이 재배되었다.【주】6) 과천의 밤나무는 중국에서 유입된 함종율이 아닌 토종 율목에 해당한다.

    토종 율목은 함종율에 비하여 크기가 굵고 맛도 달아서 예로부터 중국에까지 유명하였다. 예를 들면 『후한서』 동이전, 마한조에는 "배만큼 큰 밤이 난다(出大栗如梨)"고 하였고, 『시경』 소(疏)에는 "왜(倭)와 한(韓)의 밤이 달걀만 하다" 하였다. 고려에 온 중국사신 서긍(徐兢)은 『고려도경』 토산조에서 "밤이 복숭아 처럼 크고 맛이 달아서 입맛을 당긴다(栗大如桃 甘味可愛)" 고려의 밤을 감탄하기도 하였다.

    특히, 과천의 밤은 일찍부터 이름이 나서 밤나무 관리를 위한 관청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즉 조선시대에 과천에는 장원서(掌苑署)의 경외과원(京外果園)이 설치되어 야생 밤의 채취를 비롯하여 인공 재배도 하였다. 그리고 과천 백성들은 밤나무 재배, 관리를 위하여 다른 잡역은 면제받았다.【주】7)

    이와 같이 과천은 산이 많은 지형으로 밤을 재배하기에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추었고 기후도 밤나무가 자라기에 적절하여 옛부터 과천의 밤은 유명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화로 인하여 밤의 재배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이다.

    『동의보감』 탕액편에 밤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짜고 독이 없어, 기를 북돋아주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콩팥의 기운을 도와주며, 배고픔을 견디게 하기 때문에 여러 과일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곧 밤(果中栗最有益)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밤을 도자기 그릇에 넣어 흙 속에 묻어주고 사철 먹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재료로도 사용하였는데, 밤밥이 대표적인 예이다. 밤밥을 만들 때는 생밤의 껍질을 깨끗이 벗겨 반으로 가르고 색이 변하지 않도록 뜨물에 담가둔다. 이것을 쌀과 섞어 소금을 약간 뿌린 뒤 보통밥을 짓듯이 하면 된다. 이 때 팥 삶은 물을 붓고 지으면 색이 고울 뿐 아니라 구수한 맛도 즐길 수 있다. 밤밥은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특히 야채가 귀한 겨울철의 주식으로 좋다.【주】8)

    밤가루와 쌀가루를 섞어 죽을 끓이면 밤죽이 되는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홍만선의 『산림경제(山林經濟)』등에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만드는 법은 쌀가루로 죽을 끓이다가 밤가루를 함께 넣고 고르게 섞으면서 끓이는데, 밤가루와 쌀가루의 비례는 2: 1 정도가 적당하다. 밤죽은 당분이 많아 건강식으로 좋다. 그리고 젖먹이 아이의 이유식으로도 알맞아, 밤가루를 밥물에 풀어 끓이거나 밤가루와 쌀가루를 섞어 암죽을 끓여 먹이면 좋다.【주】9)

    약식에도 밤은 빠질 수 없는 재료이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조리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찹쌀을 쪄서 밥을 만들고 여기에 참기름·꿀·진간장을 넣는다. 밤은 껍질을 까고 대추는 씨를 발라내어 잘게 썰어 위의 재료와 섞어서, 이를 다시 푹 찐다. 이것을 약밥이라고도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신라 소지왕(炤智王)이 사금갑(射琴匣)의 이변을 알려준 까마귀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만든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주】10)

    이와 같이 밤은 여러 과일 중 으뜸이 되는 소중한 과일의 하나였으며, 특히 제사상이나 결혼·회갑·진갑·돌맞이 등의 상이 아무리 소략하여도 반드시 올려야 하는 과일이었다. 그러므로 과천의 밤은 서울 양반가의 잔치 및 제수용의 과일로서 값진 특산물이었고, 정월 보름날에 먹는 부럼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밤과 관련된 재미있는 설화가 전한다. 원효는 그 어머니가 밤나무 밑을 지나다가 분만하였는데 이 나무의 밤 크기는 보통이 아니었다. 옛날 이 곳에 절이 있었는데, 절의 노비에게 저녁으로 밤 두 개씩을 주었다. 노비가 관에 소송을 하였는데, 관리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 밤 한 알이 한 바리가 가득찼다. 그래서 관에서는 도리어 노비에게 밤 한 개씩만 주라고 판결하였다는 것이다.【주】11)

    이 밖에 뱅어·게·잉어 등은 맑은 내나 한강에서 잡았을 것으로, 이는 매운탕의 재료로 쓰인다. 더구나 과천을 조선시대 삼남지방에서 과거를 보러 서울에 왕래하거나 관리들이 지방으로 부임 또는 회환할 때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로였으므로, 이러한 생선 매운탕은 한양을 지나는 과객들이 시 한수를 읊으면서 술을 마실 때 안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집필자】 鄭求福

    제3절 역참제도(驛站制度

    역참(驛站)이란, 역과 참의 기능을 함께 하는 복합어(複合語)로서, 전통시대의 교통통신 기관이다. 즉 역마(驛馬)를 갖추어 관리나 사신 왕래에 따라 마중나가고 배우하는 일(迎送)과 접대를 돕고,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릴레이식 전달(遞送)을 담당하는 것이 역이고, 변경의 중요한 군사정보의 릴레이식 전달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 참인데, 대개 같은 곳에서 일을 보았다. 따라서 그 명칭도 역참(驛站)·참역(站驛)·역정(驛亭)·역체(驛遞)·역전(驛傳)·우역(郵驛)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이 역참제의 운영은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의 전달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 중앙집권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기능뿐 아니라,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육로에서는 역참(또는 참역) 또는 우역이 설치되었고, 내륙수도(內陸水路)나 조운로(漕運路)에는 수참(水站)이 설치되어 효과적인 교통통신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때로는 관방(關防)의 구실도 하였다.

    • ◉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역참제
    • ◉ 2. 고려시대의 역참제
    • ◉ 3. 조선시대의 역참제도
    • ◉ 4. 과천소관의 역원과 역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