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대관절차안내
- - 문화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이내 인터넷이나 별도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인터넷으로 대관 신청한 경우 대관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현재일 부터 최대 10주 이후의 대관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대관담당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대관절차
◈사용허가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 2.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4.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대관 불가
◈대관료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대관신청한 내용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수탁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전액반환
-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신청인이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6호" 서식의 사용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2.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일전까지 "별지 6호" 서식의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허가 기간 내 "별지 6호" 서식의 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문화원 02-504-6513 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