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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

대관절차

대관절차안내

  1. - 문화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이내 인터넷이나 별도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 인터넷으로 대관 신청한 경우 대관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3. - 사용자는 현재일 부터 최대 10주 이후의 대관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대관담당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대관절차

사용허가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2.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3.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4.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대관 불가

대관료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대관신청한 내용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수탁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1. 전액반환
    1.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나. 신청인이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6호" 서식의 사용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2. 2.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일전까지 "별지 6호" 서식의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 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허가 기간 내 "별지 6호" 서식의 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문화원 02-504-6513 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