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감 면 기 준 | 감 면 비 율 | 
|---|---|
|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과천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100% | 
| 14. 「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15.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50% | 
| 16.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 
| 반 환 기 준 | 반 환 금 액 | 
|---|---|
| 1. 공사 등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 | 전액 반환 | 
| 4.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반환 | 
| 5.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그 후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미반환 |